판시사항
소년보호사건에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항고인에게 항고법원이 별도로 항고이유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전문
- 보호소년
- -
- 보호자
- 보호소년의 모
- 재항고인
- 보호자
- 원심결정
- 의정부지법 2007. 10. 25.자 2007크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소년심판규칙 제44조는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제1심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거나,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서도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고인에 대하여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