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 피고인
- -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강대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11.16. 선고 89노24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약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