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교통방해

87도393 · 형사 · 1987-04-14 선고 · 판결

사건번호
87도393
법원
대법원
사건종류
형사
선고일
1987-04-14 선고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판례 전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7.1.16 선고 86노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