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 전문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 피고, 상고인
- 여수상공회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4. 12. 19. 선고 84나2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피고의 사무국 급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본봉 및 제수당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급여규정 제3장 수당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는 직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을 뿐 상여금은 위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위 급여규정 제4장에 따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한편 위 급여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의 내용으로 상여금을 본봉 및 수당과 구별하여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 이를 그 계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의 사무국 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1979.2.27. 선고 78다2372, 79다1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면서 퇴직당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이 금 516,51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위 월평균 임금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고, 또 퇴직당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원고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피고의 급여규정과는 달리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을 그 계산의 기초로 할 것이라는 점까지 다툼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급여규정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퇴직금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