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85누677 · 세무 · 1986-11-25 선고 · 판결

사건번호
85누677
법원
대법원
사건종류
세무
선고일
1986-11-25 선고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일부를 처 소유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자금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일부를 처 소유의 가옥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처가 그 주택 자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처가 위 주택 중 그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인 바 그 주택에 관하여 부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지분을 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만약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는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한 날에 처가 부에게 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승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2 선고 84구12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3.24 이 사건 주택을 금 77,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5.3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가운데 금 24,500,000원을 원고의 처인 김월례 소유의 가옥매각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나아가서, 부부사이에 있어서 그 부부생활을 위하여 그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자금의 일부를 마련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제공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자금의 제공은 부부생활에 있어서의 공동의 노력의 징표인 것이고 이를 가리켜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매수자금의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그의 처로부터 이 사건 주택매수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만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으나(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1986.9.9. 선고 85누785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되던 1981.12.31 개정된 같은법 조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자금의 일부로 금 24,500,000원을 제공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주택중 위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만약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위 개정된 같은법 조항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한 날에 원고의 처가 원고에게 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의 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자금의 일부로 금 24,5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치고,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타 주택자금제공의 법적성질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개정된 같은법 조항의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