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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15 · 타법개정

법령검색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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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
2022-06-16
공포번호
32700
조문 수
6개
별표·첨부
별표·서식 1개
  1. 제1조

    목적

    #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생활체육진흥법
  2. 제2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이번 개정 #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5>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6.15>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근거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2항제10호
  3. 제3조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근거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제2항
  4. 제4조 이번 개정 #

    삭제 <2022.6.15>

  5. 제5조

    보험가입 등

    이번 개정 #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인용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제12조(보험 등 가입)
    근거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6.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과태료)
    근거 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제2항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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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HW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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