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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해양경비법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둘 것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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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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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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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외교부
2. 삭제<2013.3.23>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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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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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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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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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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