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4.21>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 삭제<2026.4.21>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삭제 <2026.3.24>
-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서식
내려받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일로 연결됩니다. 별표 내용은 펼치면 이 자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글자로 옮긴 것이라 표 모양이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내용 보기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