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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타법개정

법령검색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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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2021-10-08
공포번호
00495
조문 수
15개
약칭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첨부
별표·서식 12개
  1. 제1조

    목적

    개정 2010. 7. 26. #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 제2조

    명단통보

    개정 2010. 7. 26.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조(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단) 제5조(명단통보 등)
  3. 제3조

    종사명령 등

    이번 개정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21.10.8>

    행정규칙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종사명령 등)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4. 제4조

    근무기관의 지정

    이번 개정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2021.10.8>

    ②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2021.10.8>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5. 제5조

    직무교육 소집

    최근 개정 2013. 3. 23.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②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6. 제6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최근 개정 2019. 8. 26. #

    ①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③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무교육 소집)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7. 제7조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최근 개정 2013. 3. 23. #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행정규칙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종사명령 등)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8. 제8조

    직무교육기관

    최근 개정 2013. 3. 23. #

    ①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9. 제9조

    직무교육 결과 보고

    최근 개정 2013. 3. 23. #

    ①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실시 결과) 제6조(종사명령 등)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10. 제10조

    근무지역의 변경

    최근 개정 2013. 3. 23. #

    ①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11. 제11조

    인사관리부

    개정 2010. 7. 26.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제9조(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2.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개정 2010. 7. 26.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근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13. 제13조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최근 개정 2013. 3. 23. #

    ①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 근무기관을 이탈한 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법 제11조제1항에 위반하여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③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4. 제14조

    복무기간 연장명령

    최근 개정 2013. 3. 23.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5.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최근 개정 2013. 3. 23. #

    ①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1.6.15, 2013.3.23>

    ②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2조(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 평가 결과)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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