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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관세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일부개정

법령검색 › 관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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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구분
재정경제부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
2026-03-20
공포번호
00014
조문 수
13개
별표·첨부
별표·서식 6개
  1. 제1조

    목적

    개정 2007. 10. 31. #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인용 관세사법
  2. 제2조

    관세사자격증

    최근 개정 2007. 10. 31. #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인용 관세사법 제1조(관세사 자격증) 제4조(관세사의 자격)
  3. 제2조의2 개정 2023. 7. 4. #

    삭제 <2023.7.4>

  4. 제3조

    응시수수료

    개정 2026. 1. 2. #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인용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응시절차)
    근거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5. 제3조의2

    관세사의 등록 신청

    #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인용 관세사법 시행령 제1조의2(관세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근거 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6. 제4조

    사무직원의 채용 등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인용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근거 관세사법 제9조제5항
  7. 제4조의2

    업무실적 내역서

    #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인용 관세사법 시행령 제1조의3(업무실적 내역서)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근거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8. 제5조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이번 개정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26.3.20>

    ② 삭제 <2011.4.4>

    인용 관세사법 제2조(관세법인(등록, 등록갱신)신청서)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근거 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9. 제6조

    전략적제휴기업집단

    최근 개정 2026. 1. 2. #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21, 2026.1.2>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행정규칙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인용 관세사법 제2조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근거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10. 제6조의2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개정 2008. 8. 21.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인용 관세사법 제3조(통관취급법인등(등록, 등록갱신)신청서)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근거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11. 제7조

    등록요건

    최근 개정 2026. 1. 2. #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인용 관세사법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근거 관세사법 제19조제2항제2호
  12. 제8조 이번 개정 #

    삭제 <2026.3.20>

  13. 제9조 개정 2008. 8. 21. #

    삭제 <2008.8.21>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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