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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9-30 · 일부개정

법령검색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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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시행일
2025-01-01
공포번호
01059
조문 수
14개
별표·첨부
별표·서식 3개
  1.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결핵예방법
  2. 제2조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최근 개정 2020. 9. 11. #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7.29, 2016.8.4,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인용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6조(결핵통계사업)
    근거 결핵예방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3. 제3조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최근 개정 2023. 12. 1.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3.12.1>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8조제5항
  4. 제3조의2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개정 2020. 9. 11.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인용 결핵예방법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2조(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근거 결핵예방법 제9조제1항
  5. 제3조의3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최근 개정 2022. 7. 1. #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2.7.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나.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라.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결핵예방법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5조(입원명령)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결핵예방법 제10조의2제1항
  6. 제4조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최근 개정 2023. 12. 1.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2020.9.11, 2022.7.1, 2023.12.1>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7.1>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행정규칙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인용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제3항
  7. 제4조의2

    준수사항

    최근 개정 2023. 12. 1.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7.1, 2023.12.1>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인용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제11조의2(준수사항)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의2
  8.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최근 개정 2023. 12. 1.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2020.9.11, 2023.12.1>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인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5항
  9. 제6조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개정 2014. 7. 29. #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7.29>

    인용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10. 제7조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최근 개정 2023. 12. 1.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인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근거 결핵예방법 제15조제1항
  11. 제7조의2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최근 개정 2020. 9. 11.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인용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3항
  12. 제8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최근 개정 2020. 9. 11.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인용 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근거 결핵예방법 제18조제1항
  13. 제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최근 개정 2020. 9. 11.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③ 보건소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인용 결핵예방법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3조(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근거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14. 제10조 개정 2018. 12. 28. #

    삭제 <2018.12.28>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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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 HW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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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HW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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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HW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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