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국가유공자의 취업·대부·교육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 5개 예산사업
  • 4개 성과지표
  • 6.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유공자의 취업·대부·주택·교육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취업·대부·주택·교육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과 경제생활 및 주거지원에 힘이 되는 대부‧주택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필요

□ 주요 추진전략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ㅇ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 운영

- (고용안정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자 채용 후 근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관리지원

* 신규 취업대상자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자체 목표 : 87.4% 이상 (’26년)

- (이행수단)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의무고용 이행 독려

- (기업협력) 고용촉진 간담회 및 기업 인사담당자 취업설명회, 채용 우수기업 포상 등 지속적인 고용촉진 분위기 조성

* 간담회(연중), 취업설명회(5월), 취업유공인사 포상(6월), 감사서한문(12월)

ㅇ 보훈대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

- (맞춤형 교육훈련) 보훈관서별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고용시장 환경 및 대상자 생애주기 특성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 기업 채용 환경 및 취업대기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취업제도 특화교육) 보훈특별고용 제도에 특화된 자체 교육훈련인 취업든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확대 시행

ㅇ 취업담당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 취업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담능력, 직무분석, 구직스킬 등 전문교육 실시, 정기 워크숍 등으로 현장 사례 및 노하우 공유

* 전문기관 위탁 또는 자체 직무교육 등 실시

<국가유공자의 경제생활에 힘이 되는 대부지원>

ㅇ 보훈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강화

-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 대부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

* (보훈금리) 연 3.0∼4.0% 지원 / (시중금리) 연 4.17∼4.65% (’25.3월 기준)

- 보훈대상자 중 유일하게 대부 미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대부(주택구입‧신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참전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 추진

ㅇ 편리한 대부제도 이용 및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의 기회 부여

-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대출 신청 및 대부원리금 자동 납부 고지로 민원 편의 및 수납률 제고

- 생계곤란 보훈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 성실하게 원금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출원금의 20% 초과하는 연체이자 감면

- 재산・소득이 확인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적극 추진 및 체납채권 회수업무 위탁 철저로 채권 보전 강화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

ㅇ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지원

- 신규 공급주택의 일정 물량(분양 5%, 임대 10%) 주택 우선공급 지원

ㅇ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시스템 운영(시범)

- ‘25년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우선순위부와 병행

<국가유공자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ㅇ 대학입학자 관리 및 교육비 부정수급 방지 강화

- 대학입학 예정자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강신청 이전에 수업료 등 면제제도를 안내하여 정상 학업 유도

* 2026학년도 대학 입학(편입학 포함) 예정자(1~3월 안내)

- 비정상 취학 의심자에 대하여 취학실태를 조사하여 사립대학의 부당한 대학 수업료 등 청구 및 부정수급 예방

* 자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2회 실시

ㅇ 보훈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자격 등 선발 기준에 의해 장학생 선발

- 선발 기준에 따른 장학생 선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장학 등 타 법령에 따른 이중수혜 방지

* 보훈장학(대학원 130만원, 특수 30만원), 보훈가족 장학(대학 90만원)

ㅇ 국가보훈대상자 독립단위(독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협조 강화

- '26년 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 150개 중 독자전형은 27개 대학

* 전체 195개 대학 중 45개 대학은 특별전형 미실시(일반 26 종교대학 15, 재정제한 4)

ㅇ 외부기관 연계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적극 추진

- (재)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 45명 6천만원(고등학생 30명 각 100만원, 대학생 15명 각 200만원)

- 스타벅스코리아 장학금 지원 및 국가유공자 후손 바리스타 채용 추진

* 장학금 50명 1억원 지원, 국가유공자 후손 전용트랙으로 스타벅스 바리스타 채용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과 내실있는 대부‧주택지원 및 교육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 향상에 기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예산∙인력∙시스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훈련 및 일자리 기회 제공 등 - 고용촉진 간담회 및 기업 취업설명회 등 - 수업료 지원, 외부기관 연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추천 및 취업지원 건수∙ 교육·훈련 지원 건수∙ 장기 저리 대부서비스 이용 건수∙ 수업료 등 교육지원 인원, 특별전형 실시 학교 수∙ 장학금 수혜 인원∙ 국가유공자 고용 안정성 제고∙ 기업체 고용촉진 강화∙ 국가유공자 취업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자립기반 강화∙ 대부서비스 만족도 제고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 주택 우선공급 및 장기저리 대부 지원

* 헌법 제32조제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ㅇ (외부요인)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취업지원>󰋯대기업‧공공기관 등 선호 취업지원 실시기관 다수 확보󰋯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협업 활성화 의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높은 인지도(‘61년부터 제도 운영)<취업지원>󰋯신규 취업지원 신청인원 지속 감소󰋯기업체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지원자 부족, 기업체는 고용에 소극적󰋯효과적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수단 미비<대부·주택‧교육지원>󰋯시중금리보다 낮은 보훈금리 적용󰋯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주택우선공급으로 주거안정 지원󰋯수업료 면제 등으로 자립기반 강화<대부·주택‧교육지원>󰋯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실직, 사업여건 악화 등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교육기관의 보훈대상자 취학관리 미흡󰋯물가인상률 대비 학습보조비 동결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취업지원>󰋯정부의 취약계층 고용정책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추세로 ESG 경영 확산󰋯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취업지원>󰋯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전반적 채용 감소 우려󰋯취업대상자 고령화 및 취업 주요연령인 19∼34세 대상 인원 감소<대부·주택‧교육지원>󰋯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한 대부 지원으로 적기 근접지원 가능󰋯외부기관 등의 보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가유공자 후손 바리스타 별도 채용 <대부·주택‧교육지원>󰋯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경감 등 경제적 자립 방안 마련 요구(국회, 언론 등)󰋯주택 우선공급 물량 축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생활안정지원 만족도(점)달성85.585.9100.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장기간 고금리 지속에 따른 대부금리 인상 유지 및 주택구입 대부 한도액 축소 운영에 따른 대부서비스 만족도 저하▪ 적정 금리 산출방식 도입 및 수요자 중심의 대부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 급격한 금리 변동 대비, 시중금리와 위탁대부 금리 연동을 통한 적정 금리 산출방안 마련 - 참전유공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대부 지원 및 편리한 대부제도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육지원(2241)금액26,13423,933△2,201(비중)42.039.4△2.6취업지원(2257)금액2,8183,074256(비중)4.55.10.5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2259)금액32,88633,315429금액1851905금액2652749(비중)0.40.50.0(비중)52.854.82.0(비중)0.30.30.0

ㅇ (교육지원) 최근 5년(’20~‘24년) 사립대 교육기관별 지급 인원 증감율(△3.4%) 반영 및 재정여건 감안하여 예산 감액 편성

ㅇ(장학지원) 공단 수익금을 보훈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외부 지적에 따라, ’26년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26년 예산 전액 삭감

ㅇ (취업지원) 취업수강료 신청인원 증가 및 단가 상승분 반영 예산 증액

ㅇ (대부지원) 장기간 지속된 금리 상승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내실있는 대부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 국가유공자등대부관리(이차보전) (’24) 32,886백만원 → (’25) 34,064백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4개)

  1. 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0.4일반재정목표신규80.0-87.391.0--보훈틍계(취업자 현황)
    실적신규90.491.6----
    ②대부지원 만족도(점)0.6일반재정목표78.580.0-81.982.9--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80.981.381.9----
  2. 대부지원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0.4일반재정목표신규80.0-87.391.0--보훈틍계(취업자 현황)
    실적신규90.491.6----
    ②대부지원 만족도(점)0.6일반재정목표78.580.0-81.982.9--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80.981.381.9----
  3. 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6개년
    ① 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7.1.~’26.6.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 측정방법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명)×100’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명) ※ 취업자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자(자력·가점취업자는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청년 체감실업률 3년 11월만에 가장 치솟았으며, 이는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한정있는 상황에서 임시·단기 일자리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25.2월 체감실업률 16.4% (전년대비 0.8%p↑)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최근 2년(’23∼’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91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폐업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퇴직 등은 제외)함 * ’24년 고용노동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상 전체 고용서비스 부문 고용유지율은 55.7% 수준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및 기업의 경영 여건과 취업대상자 자의에 따른 퇴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취업 지원 단계에서 대상자의 희망요건에 맞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천하여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 노력 ② 대부지원 만족도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대부 기지원자 중 임의추출 300명 - 측정대상기간 : '25.10.1.∼’26.9.30. - 조사항목 : 생활안정 도움 정도, 담당자의 업무처리, 제도개선사항 등 - 조사방법 :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전화 설문·표본조사) - 표본추출방법 : 정책 분야별 무작위(random) 추출 - 산출방식 : 각 항목별로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5점 척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항목별 지수를 계산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해당 성과지표는 아래 요인으로 의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81.4점보다 1.5점 상향한 82.9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① 시중금리 장기간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부담으로 대부 금리 대폭 인상 및 ‘25년 금리 동결 * (’23) 2.4~3.4% → (’24) 3.0~4.0% → (’25) 3.0~4.0% ②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한도액 20여 년간 동결 ③ 이차보전금 폭증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택구입대부 한도액 축소 운영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 ’25년 신규지표로 ’24년 목표치 미설정(대부지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성과지표로 미활용)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대부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 도모
    ① 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7.1.~’26.6.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 측정방법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명)×100’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명) ※ 취업자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자(자력·가점취업자는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청년 체감실업률 3년 11월만에 가장 치솟았으며, 이는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한정있는 상황에서 임시·단기 일자리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25.2월 체감실업률 16.4% (전년대비 0.8%p↑)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최근 2년(’23∼’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91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폐업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퇴직 등은 제외)함 * ’24년 고용노동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상 전체 고용서비스 부문 고용유지율은 55.7% 수준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및 기업의 경영 여건과 취업대상자 자의에 따른 퇴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취업 지원 단계에서 대상자의 희망요건에 맞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천하여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 노력
    - 측정방법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명)×100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명)
    ② 대부지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대부 기지원자 중 임의추출 300명 - 측정대상기간 : '25.10.1.∼’26.9.30. - 조사항목 : 생활안정 도움 정도, 담당자의 업무처리, 제도개선사항 등 - 조사방법 :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전화 설문·표본조사) - 표본추출방법 : 정책 분야별 무작위(random) 추출 - 산출방식 : 각 항목별로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5점 척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항목별 지수를 계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해당 성과지표는 아래 요인으로 의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81.4점보다 1.5점 상향한 82.9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① 시중금리 장기간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부담으로 대부 금리 대폭 인상 및 ‘25년 금리 동결 * (’23) 2.4~3.4% → (’24) 3.0~4.0% → (’25) 3.0~4.0% ②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한도액 20여 년간 동결 ③ 이차보전금 폭증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택구입대부 한도액 축소 운영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 ’25년 신규지표로 ’24년 목표치 미설정(대부지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성과지표로 미활용)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대부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 도모
  4. 대부지원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6개년
    ① 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7.1.~’26.6.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 측정방법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명)×100’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명) ※ 취업자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자(자력·가점취업자는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청년 체감실업률 3년 11월만에 가장 치솟았으며, 이는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한정있는 상황에서 임시·단기 일자리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25.2월 체감실업률 16.4% (전년대비 0.8%p↑)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최근 2년(’23∼’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91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폐업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퇴직 등은 제외)함 * ’24년 고용노동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상 전체 고용서비스 부문 고용유지율은 55.7% 수준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및 기업의 경영 여건과 취업대상자 자의에 따른 퇴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취업 지원 단계에서 대상자의 희망요건에 맞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천하여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 노력 ② 대부지원 만족도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대부 기지원자 중 임의추출 300명 - 측정대상기간 : '25.10.1.∼’26.9.30. - 조사항목 : 생활안정 도움 정도, 담당자의 업무처리, 제도개선사항 등 - 조사방법 :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전화 설문·표본조사) - 표본추출방법 : 정책 분야별 무작위(random) 추출 - 산출방식 : 각 항목별로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5점 척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항목별 지수를 계산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해당 성과지표는 아래 요인으로 의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81.4점보다 1.5점 상향한 82.9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① 시중금리 장기간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부담으로 대부 금리 대폭 인상 및 ‘25년 금리 동결 * (’23) 2.4~3.4% → (’24) 3.0~4.0% → (’25) 3.0~4.0% ②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한도액 20여 년간 동결 ③ 이차보전금 폭증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택구입대부 한도액 축소 운영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 ’25년 신규지표로 ’24년 목표치 미설정(대부지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성과지표로 미활용)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대부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 도모
    ① 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7.1.~’26.6.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 측정방법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명)×100’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명) ※ 취업자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자(자력·가점취업자는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청년 체감실업률 3년 11월만에 가장 치솟았으며, 이는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한정있는 상황에서 임시·단기 일자리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25.2월 체감실업률 16.4% (전년대비 0.8%p↑)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최근 2년(’23∼’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91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폐업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퇴직 등은 제외)함 * ’24년 고용노동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상 전체 고용서비스 부문 고용유지율은 55.7% 수준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및 기업의 경영 여건과 취업대상자 자의에 따른 퇴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취업 지원 단계에서 대상자의 희망요건에 맞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천하여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 노력
    - 측정방법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명)×100
    ’25년 7월∼’26년 6월 신규 취업자(명)
    ② 대부지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대부 기지원자 중 임의추출 300명 - 측정대상기간 : '25.10.1.∼’26.9.30. - 조사항목 : 생활안정 도움 정도, 담당자의 업무처리, 제도개선사항 등 - 조사방법 :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전화 설문·표본조사) - 표본추출방법 : 정책 분야별 무작위(random) 추출 - 산출방식 : 각 항목별로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5점 척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항목별 지수를 계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해당 성과지표는 아래 요인으로 의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 수준인 81.4점보다 1.5점 상향한 82.9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① 시중금리 장기간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부담으로 대부 금리 대폭 인상 및 ‘25년 금리 동결 * (’23) 2.4~3.4% → (’24) 3.0~4.0% → (’25) 3.0~4.0% ②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한도액 20여 년간 동결 ③ 이차보전금 폭증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택구입대부 한도액 축소 운영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 ’25년 신규지표로 ’24년 목표치 미설정(대부지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성과지표로 미활용) ▪ 외부환경 대비 - 해당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대부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 도모

4. 관련 예산사업 (5개)

6.1천억원

[1] 교육지원 2.4천억원

2241 교육지원 (1) 교육지원(2241) | 일반 회계 | 24,461
  • 330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 453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
예산 표 원본
(1) 교육지원(2241) | 일반 회계 | 24,461 | 26,134 | 23,933

[2] 취업지원 30.7억원

2257 취업지원 (1) 취업지원(2257) | 일반 회계 | 3,099
  • 385 취업지원
예산 표 원본
(1) 취업지원(2257) | 일반 회계 | 3,099 | 2,818 | 3,074

[3]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3.3천억원

2259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1)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259) | 보훈 기금 | 39,441
  • 387 국가유공자대부(융자)
  • 390 국가유공자대부관리
예산 표 원본
(1)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259) | 보훈 기금 | 39,441 | 32,886 | 33,315

[4]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7억원

2259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1)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259) | 보훈 기금 | 315
  • 388 5·18민주유공자대부(융자)
  • 391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예산 표 원본
(1)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259) | 보훈 기금 | 315 | 265 | 274

[5]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1.9억원

2259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1)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259) | 보훈 기금 | 202
  • 389 특수임무유공자대부(융자)
  • 392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예산 표 원본
(1)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259) | 보훈 기금 | 202 | 185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