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주요 정책 방향(디지털플랫폼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 및「전자정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민 편익 증대와 업무 효율성 제고 요구
②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20.10월) 이후, 행정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 중요성 강조
③「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월)」을 통해 사이버보안이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국가 차원의 보안역량 강화 및 정보보호 중요성 증대
ㅇ (외부요인)
① 생성형 AI와 RPA(업무자동화)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에 대한 수요 증가
②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
③ 사이버 위협 노출 가능성 증가에 따라 정보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 부각
강점(Strength)약점(Weakness)디지털플랫폼정부 고도화 추진에 따른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혁신 요구 강화보훈대상자에 관한 핵심정보 보유국가 정보통신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보호·관리체계 확보디지털 전환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 정보화 역량 강화 필요보훈대상자 규모 한계로 범국민 대상 서비스 개발 시 소외되는 경향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이 보안상 내부망에 구축되어 외부 최신기술 활용 제약노후 시스템(기기)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통합 및 효율성 저하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 발전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및 AI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보훈대상의 상징성과 특수성으로 인한 유관기관의 정책적 관심 및 협력 수요 존재실시간 보안관제, 모의 해킹메일, 사이버방어훈련 등을 통한 보안 취약요소의 선제적 식별 및 개선 가능성 확대정보기술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서비스 수요 다양화 및 복잡성 증가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보훈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한계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악성코드 감염 및 대인 웹서비스 대상 침해 시도의 지속적 증가생성형 AI 보안 등 새로운 사이버위협의 등장으로 보안 대응의 복잡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보서비스 적기처리율(%)달성8689.3103.8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대중화된 스마트기기와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민간 및 선도기관의 서비스 대비 보훈부의 현장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 증대▪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민원행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보훈행정 효율화를 위한 소속기관 디지털민원창구 단계적 도입 추진(’26년 예산 요구 등)▪보훈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접 시책 시행 요구 증가(공공데이터 실태평가 등)▪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분석 공모전 추진 및 수상팀 지원방안 모색(’26년 예산 요구 등)▪최신 IT 기술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정보보안 인프라로 인해 내부자료 유출 및 외부 공격에 대한 취약성 증가 우려▪매체제어시스템 교체를 통한 저장매체 차단 강화 등 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관 정보보안 관리수준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일반행정(7167)금액4,0963,737△359(비중)31.629.4△2.2보훈서비스지원(7168)금액4,4564,741285(비중)34.337.22.9정보화(7169)금액4,4324,253△179(비중)34.133.4△0.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정보화) 신규 유지보수 관리 대상 시스템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 반영 및 재정여건(매년 추진하는 시스템 추가기능 개발비 대한 일괄 지출구조조정 방침)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감액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