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특히 국가유공자법 제12조는 보상금 지급시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고려하도록 규정
*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제도)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국가입증 책임 강화·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을 통하여 국정과제「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추진
③ (정책)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보훈보상 지원이 단절*됨에 따라 생계 곤란 저소득 배우자의 경우 생존권 위협 심화
* 참전명예수당(45만원), 생계지원금(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지급 중지
ㅇ (외부요인)
① (정책환경) 보훈급여금은 매년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보상수준의 지속적 인상에 어려움
② (국민요구) 6․25참전유공자의 고령(평균 91세) 및 대상자 감소(매년 7~10%)로 생존 시 보상 강화 등 관련 단체의 지원 강화 요구 급증
③ (정책관련)
- 보훈급여금의 정확한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외부 지적
- 근무환경과 질병 발병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공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국가 책임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
- 통합된 국가보훈등록증 도입(’23.6월) 이후 공인신분증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면에서 불편함 제기
- 사회환경변화 및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행 상이등급 기준의 개선 및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정책연구용역을 통한 보상체계 개편 기준안 마련으로 정책방향성 및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 이행 계획 마련 * ’20년「상이등급 체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수준 등 연구」용역 실시 - (7급) 1급1항의 20%, (전몰유족) 1급1항의 63% 등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교화 작업 진행기본보상금 인상 중심으로 보훈급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훈대상별 보상격차 심화생계곤란 대상 지원제도가 대상별로 상이하고 복잡하며, 보상의 사각지대 존재심사등록 제도개선 시 법령개정 등이 필수요건으로 장기간 소요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국정과제로 공정보훈이 선정되는 등 형평성에 맞는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적 관심 증대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보훈영역의 확대 기반 조성 마련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여건 증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의원발의 법안 다수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필요성 공감대 확산사회환경 및 장애인식 변화에 대응하는 상이등급 기준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보다 정확한 보훈등록 제도개선 등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 기술발전국방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공동 노력 가능경제성장률 둔화, 일반복지 강화에 따른 보훈복지 침체 및 국가재정 악화 우려다양한 보훈대상자가 보상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보상금 인상 요구국가유공자의 명예나 자긍심·기타 지원보다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에만 요구 집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심사 관련제도 간의 불균형국가보훈등록증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 구축 등 참여 견인 어려움대상자의 고령화, 복합질환 증가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난이도 상승 및 기간 증가신체검사 지연 및 판정기간 증가에 따른 불만족 민원 사례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달성99.9599.9610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보훈급여금의 정확한 지급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외부 지적 존재▪과오급금 발생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 과오급금 조기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추진 - 환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철저한 채권관리로 회수율 제고 노력▪사회환경·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행 상이등급 기준의 개선 및 등급 조정 필요 ▪사회환경 변화, 일상생활의 불편도, 의학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이등급 기준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보훈보상금(1132)금액3,562,8193,717,505154,686(비중)69.971.21.4수당(1133)금액1,518,7481,482,250△36,498(비중)29.828.4△1.4수시보상금(1137)금액9,9699,964△5(비중)0.20.2△0.0보훈심사(1142)금액1,6311,598△33(비중)0.00.00.0등록심사(1143)금액6,3066,709403(비중)0.10.10.0
ㅇ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은 없으나,
- (보훈보상금) 보상체계의 형평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7급 상이자 보상금 예산 확대 * 7급 상이자 보훈급여금 : ’24년~25년 2% 추가 인상
- (수당)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당 전체 예산 규모 축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