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 5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1.5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심사체계 개선으로 보훈 신뢰성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보훈대상자 간 불합리한 보상 격차 완화 등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ㅇ 보훈대상별 보상금액 차이·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금액 차이 등에 대한 형평성 제고 요구 급증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생계 대책 요구 증가

ㅇ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한 등록 및 심사 절차 관련 제도개선 등 국가 책임 강화 및 보훈 신뢰성 제고 필요

ㅇ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훈행정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 주요 추진전략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으로 형평성 제고>

ㅇ (보상금)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지표를 감안하여 인상

* ‘24년 물가상승률 2.3%, 경제성장률 2.6%, ‘25년 보상금 인상률 5.0%

ㅇ (보상수준 인상) 상대적으로 뒤처진 보훈대상 간 보상금 차이 완화를 위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형평성 제고 추진

* 상이 7급,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 등 추가 인상

ㅇ (고령화 대응)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따라 생계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명예수당 인상 추진

* (’25년 기준)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1세(6·25참전 92세, 월남전 참전 78세)

ㅇ (저소득 지원)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

*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의 배우자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심사체계 개선으로 보훈신뢰성 제고>

ㅇ (요건 개선) 보훈 심사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 행정쟁송 결과 비교·분석, 의학 자문 등을 통한 요건 및 상이등급 기준개선 검토

ㅇ (등록 절차 간소화)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유공자를 신속히 예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상이등급 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 공정성 제고>

ㅇ (등급 기준) 사회환경 변화,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상이등급 기준 및 장애측정방법 등의 합리적 개선

ㅇ (판정 절차) 고령·중증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등록·지원을 위해 신체검사 및 등급 판정 절차 개선·효율화 방안 마련

ㅇ (기간 단축)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절차 개선을 통해 고엽제환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 노력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제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훈을 실현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정책연구시스템∙보훈급여금 인상추진∙보훈급여금 수급자 신상 조사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 법제화∙보훈급여 대상별 선별인상∙국가유공자 등록 패스트트랙∙정책연구용역∙국가보훈등록증 활용 확대∙협업을 통한 등록관련 심사자료 확인 및 보완기간 단축∙상이등급 판정 기준 및 상이등급 판정 절차 개선∙고엽제 검진·등급 기준 및 등급 판정 절차 개선∙보훈급여금 인상률∙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보훈급여금 수혜인원∙과오급금 발생률∙보훈대상별 선별인상률∙등록기간 소요일수∙국가보훈등록증 발급건수∙등록·보상 관련 제도개선 건수∙상이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 관련 개선 건수∙고엽제 검진·등급판정 절차 관련 개선 건수∙보훈대상자의 실질소득 증가∙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감소 ∙보훈급여금 수혜인원 증가∙보훈대상별 선별인상을 통한 보상격차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상이(장애)등급 판정 만족도 증가∙국가보훈등록증 개선 만족도 증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국가유공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등록심사 및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중장기 목표]∙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공정한 보훈보상체계 정립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법 ․정책 /외부요인∙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기간 등 근무여건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책임성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보훈등록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보상 필요성 제기∙보훈대상별 보상 차이에 대한 형평성있는 기준정립 등 개선 요구 증가 및 고령으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 및 참전미망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보상 강화 요구∙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증가에 따라 보훈 행정 신뢰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회환경 및 장애 인식 변화, 의학 기술의 발달 등을 반영한 상이등급 기준개선 및 등급 조정 필요성 제기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등록·심사기준 개선∙등록 제도 개선 관련 유관기관 협업과 신속 등록제 도입을 통한 등록기간 단축 관련 제도 개선∙보훈대상별 선별 인상 추진(5개년계획) 및 보상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보상금 인상지수 개발 및 법제화 추진∙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전예방(신상조사 활동 강화, 행정착오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등) 및 사후조치 강화(부정수급자 이자가산,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 징수, 상속인에 대한 환수근거 마련) 등을 통한 보훈급여금 지급의 정확도 제고∙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관련 논리개발 및 국가재정당,국회 등 협의 강화∙전문가·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사회 변화 및 최신 의학 기술 발달에 대응한 합리적 상이등급 기준 개선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특히 국가유공자법 제12조는 보상금 지급시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고려하도록 규정

*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제도)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국가입증 책임 강화·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을 통하여 국정과제「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추진

③ (정책)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보훈보상 지원이 단절*됨에 따라 생계 곤란 저소득 배우자의 경우 생존권 위협 심화

* 참전명예수당(45만원), 생계지원금(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지급 중지

ㅇ (외부요인)

① (정책환경) 보훈급여금은 매년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보상수준의 지속적 인상에 어려움

② (국민요구) 6․25참전유공자의 고령(평균 91세) 및 대상자 감소(매년 7~10%)로 생존 시 보상 강화 등 관련 단체의 지원 강화 요구 급증

③ (정책관련)

- 보훈급여금의 정확한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외부 지적

- 근무환경과 질병 발병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공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국가 책임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

- 통합된 국가보훈등록증 도입(’23.6월) 이후 공인신분증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면에서 불편함 제기

- 사회환경변화 및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행 상이등급 기준의 개선 및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정책연구용역을 통한 보상체계 개편 기준안 마련으로 정책방향성 및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 이행 계획 마련 * ’20년「상이등급 체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수준 등 연구」용역 실시 - (7급) 1급1항의 20%, (전몰유족) 1급1항의 63% 등󰋯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교화 작업 진행󰋯기본보상금 인상 중심으로 보훈급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훈대상별 보상격차 심화󰋯생계곤란 대상 지원제도가 대상별로 상이하고 복잡하며, 보상의 사각지대 존재󰋯심사등록 제도개선 시 법령개정 등이 필수요건으로 장기간 소요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국정과제로 공정보훈이 선정되는 등 형평성에 맞는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적 관심 증대󰋯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보훈영역의 확대 기반 조성 마련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여건 증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의원발의 법안 다수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필요성 공감대 확산󰋯사회환경 및 장애인식 변화에 대응하는 상이등급 기준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보다 정확한 보훈등록 제도개선 등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 기술발전󰋯국방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공동 노력 가능󰋯경제성장률 둔화, 일반복지 강화에 따른 보훈복지 침체 및 국가재정 악화 우려󰋯다양한 보훈대상자가 보상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보상금 인상 요구󰋯국가유공자의 명예나 자긍심·기타 지원보다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에만 요구 집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심사 관련제도 간의 불균형󰋯국가보훈등록증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 구축 등 참여 견인 어려움󰋯대상자의 고령화, 복합질환 증가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난이도 상승 및 기간 증가󰋯신체검사 지연 및 판정기간 증가에 따른 불만족 민원 사례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달성99.9599.9610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보훈급여금의 정확한 지급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외부 지적 존재▪과오급금 발생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 과오급금 조기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추진 - 환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철저한 채권관리로 회수율 제고 노력▪사회환경·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행 상이등급 기준의 개선 및 등급 조정 필요 ▪사회환경 변화, 일상생활의 불편도, 의학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이등급 기준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보훈보상금(1132)금액3,562,8193,717,505154,686(비중)69.971.21.4수당(1133)금액1,518,7481,482,250△36,498(비중)29.828.4△1.4수시보상금(1137)금액9,9699,964△5(비중)0.20.2△0.0보훈심사(1142)금액1,6311,598△33(비중)0.00.00.0등록심사(1143)금액6,3066,709403(비중)0.10.10.0

ㅇ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은 없으나,

- (보훈보상금) 보상체계의 형평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7급 상이자 보상금 예산 확대 * 7급 상이자 보훈급여금 : ’24년~25년 2% 추가 인상

- (수당)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당 전체 예산 규모 축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99.9599.9699.9699.96-예산결산자료, 통합보훈시스템
    실적99.9399.9599.96----

4. 관련 예산사업 (5개)

1.5조원

[0]

1132 보훈보상금 (1) 보훈보상금(1132) | 일반 회계 | 3,396,879
  • 300 보상금
예산 표 원본
(1) 보훈보상금(1132) | 일반 회계 | 3,396,879 | 3,562,819 | 3,717,505

[2] 수당 1.5조원

1133 수당 (1) 수당(1133) | 일반 회계 | 1,496,660
  • 301 간호수당
  • 302 생활조정수당
  • 303 6.25자녀수당
  • 304 고엽제수당
  • 306 무공영예수당
  • 307 참전명예수당
  • 308 4.19혁명공로수당
예산 표 원본
(1) 수당(1133) | 일반 회계 | 1,496,660 | 1,518,748 | 1,482,250

[3] 수시보상금 99.6억원

1137 수시보상금 (1) 수시보상금(1137) | 일반 회계 | 10,195
  • 308 사망일시금
  • 309 재해보상금
  • 311 보상금지급관리
예산 표 원본
(1) 수시보상금(1137) | 일반 회계 | 10,195 | 9,969 | 9,964

[4] 보훈심사 16.0억원

1142 보훈심사 (1) 보훈심사(1142) | 일반 회계 | 1,434
  • 327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예산 표 원본
(1) 보훈심사(1142) | 일반 회계 | 1,434 | 1,631 | 1,598

[5] 등록심사 67.1억원

1143 등록심사 (1) 등록심사(1143) | 일반 회계 | 8,589
  • 328 등록관리
  • 368 고엽제환자검진
  • 369 고엽제역학조사
예산 표 원본
(1) 등록심사(1143) | 일반 회계 | 8,589 | 6,306 | 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