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범죄예방환경 조성의 가속화를 위해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나,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 않아 단기간 수립되기 어려움
② 위험상황에서 경찰이 실효적으로 개입,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고도화
③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 등에 제시된 중요과제와 자발적 치안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과제목표 고려,공동체 참여 관련 지표설계
ㅇ (외부요인)
①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으나 예방활동에 따른 효과성은 계량화 및 체감이 어려워 예산 편성 공감대 형성에 난항
②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으나, 총포・화약류 사고는 일상생활 속 다수 발생하는 사고유형이 아니므로 국민 공감을 이끌기 어려움
③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전적 예방 등 112상황실에 대한 기대는 나날이 증가, 사건 초기 단계 총력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역할 확대 필요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정부는 국정과제로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63)”를 선정, 국민이 안심하는 지역사회 치안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주문▪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및 현장 중심 강력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 필요경제(E)▪재정사업에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와 업무 효율성 증대 요구▪긴축재정 등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입 비용대비 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사회(S)▪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며 모방범죄의 위험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사회 병리 현상 심화가 범죄로 이어지거나 범죄의 저연령화 가속 등▪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장비・시스템 부족▪▵인프라・시스템 확충 ▵범죄유형별 전문성 제고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예산 등 확충기술(T)▪신기술(드론, 인공지능 등) 확산으로 기존 시설・장비・기법의 한계점 노출▪새로운 정보기술 등장과 내 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AI 기반 등 첨단기술에 근간한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상용화 필요▪범죄 예방대응 분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정보・기술력 습득 정책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➊최근 3년(’21~’23년) 평균 달성 실적 386.4건임을 참작,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 눈높이 등을 반영하여 ’24년 목표치로 381.2건을 설정하였으며 최종 달성
- ➋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는 점진적 실적 개선 기조에 입각하여 ’24년목표치 347초로 설정 및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➊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 발생건수(건)(하향지표)달성381.2368.8103.3➋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초)(하향지표)달성347347100
ㅇ (원인분석) ➊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일상 회복 본격화에 따라 전년 대비 범죄 발생건수는 점증 추세였으나 ’23년부터 하락 전환하였으며,
- 특히, ’24년은 기동순찰대 창설・중심지역관서 확대 등 현장 중심 실효적 치안 정책 및 범죄예방대응활동을 중점 추진한데 기인
- ➋112 긴급신고 신속처리 전반에 걸친 직무교육 내실화에 따른 실적 개선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눈높이 상승 ▪긴급신고 수신・지령에서부터 현장경찰관 초동조치까지 초기 대응 분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화교육, FTX 등 역량 강화 노력 지속
※ 소관 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4대 범죄 발생건수' 성과지표는 삭제(국수본 소관 이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1131)금액13,08824,70511,617(비중)20.640.119.5치안상황관리(1132)금액50,43636,920△13,516(비중)79.459.9△19.5
[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
ㅇ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총포화약법이 개정(’26년 1월 시행)되어 기존 총포 외 도검・분사기 등 전체 무기류가 소지 허가 갱신 대상에 포함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노후 허가증 발급기 교체 등을 통해 무기류 소지 강력범죄를 예방, 국민 안전 확보
- 사제총기 및 폭약제조 등 위험정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AI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온라인상 유포된 총기 등 제조법차단
ㅇ (기동순찰대 운영) 범죄예방대응 분야에 특화된 기동순찰대 등 전담 경력 치안현장 투입, 종합경찰사무 수행 등 지역사회 안전 유지
- 순찰과 같은 일반예방을 넘어 재범우려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 등 특별예방 활동으로 역할을 강화하여 흉악범죄 사전 차단
ㅇ (특수지 경찰서) 지하철 역사, 주요 피서지 등 범죄예방 활동・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서울지하철경찰대, 여름경찰관서 등 운영
ㅇ (방범기획 및 운영) 범죄예측분석시스템 활용 범죄 취약요소 분석・범죄위험도 예측 및 정보제공으로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 지원
-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범죄예방 홍보활동, 범죄예방 안전진단 등 전반적 방범 기획・운영
ㅇ (풍속영업 단속역량강화) 불법 게임장 및 변종 풍속업소 확산차단과 음란・퇴폐영업, 도박・사행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ㅇ (유실물 종합관리 운영)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유실물 관리업무에 경비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치안 서비스 제공
ㅇ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 등) 정신질환자 대비 유관기관 합동대응센터 구축 확대 및 보호조치 지원, 전반적 사회질서 유지 사업
[치안상황관리]
ㅇ (112시스템 기능개선) 112신고 처리법 시행(’24년 7월)됨에 따라 거짓신고,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112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거짓신고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사례는 꾸준히 발생,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납부, 미납자 관리
ㅇ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과학적 예방 활동 지원체계 마련, ‘모바일 앱’ 구축, 노후 시스템 개선
ㅇ (중심지역관서 확대) 현장 중심 경찰 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한 치안 정책 효과성 극대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일조
ㅇ (지역경찰 바디캠 도입)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범죄현장에서의 명확한 증거수집을 통한 형사사건 조기 해결 도모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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