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범죄예방대응 역량과 재난 등 위험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2.5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

ㅇ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국민적 요구(Needs)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반적 경찰 활동 지원

ㅇ공동체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공고화 및 첨단기술에 기반한 범죄예방 시스템 개발

ㅇ112상황실 요원 및 지역경찰의 전문성 제고・대응역량 강화 및 각종 시설・장비 지원으로 견고한 치안 역량 확립

ㅇ112신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현장대응 능력 개선,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추구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치안공동체 구축)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자 지역사회 참여 협업체계 구축, 견고한 사회안전망 유지 도모

‣<범죄예방진단팀> 全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435명) 운영, 범죄예방 진단・치안협의회 개최 등 다자간 협업 치안 확보 노력 정진‣<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경찰,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치안현안 논의 ▵주요 정책심의 ▵불안요인 합동진단 등 지역사회 치안문제 해결방안 논의 ※(’24년 현황) ▴취약지역 범죄예방진단 45,011회 실시, ▴지역공동 치안협의체 4,583회 개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차원 건축위원회 672회 참여 등

ㅇ(소관 시스템 활용) 범죄예측분석시스템 등 과학 치안에 기반한 범죄예방 특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역별 맞춤형 치안 활동 지원 및 실효적 범죄예방정책 수립 기여

<범죄예측분석시스템(Pre-Cas) 활용 유형>

(CCTV)(보안등)(가로등)(비상벨)112신고・치안현황범죄위험도 예측순찰경로 안내기타 방범정보 등

ㅇ(현장 중심 치안활동) 국민 체감안전도 제고・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최우선 기조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대・지역경찰 등의 현장 경찰 활동 내실화

<’25년 기동순찰대 주요 수범사례>

▸(범인검거) 3.31.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한 용의자’ 공조 요청을 받고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 수색 중 옥상 창고 문이 잠긴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들어가 수배자 발견・검거(경기남부 기동순찰1대)▸(범인 검거) 4.25. 차 안인데 남자친구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는 112신고, 이동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해당 차량 발견, 신고 8분만에 피의자 검거하여 2차피해 예방(경기북부 기동순찰1대)▸(안전조치) 3.25. 하동지역 갑작스러운 산불 확산에 따라 주민 대피 중 절벽(3m) 인근에 소방호스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수색하여 낙상으로 쓰러진 소방관 발견, 병원 후송(경남 기동순찰2대)▸(범죄 예방) 강남역・천호역 일대 흡연자들로 인한 시민 불편민원 다수 청취,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하여 무질서 환경을 포토존으로 개선하고, 흡연 시 경고음 발생하는 지능형CCTV 설치 등 3개월간 무질서 근절을 위한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서울 기동순찰4대)

□ 주요 추진전략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ㅇ 지역주민・지자체 등 참여 치안 공동체 재정비, 협업 치안 활동 활성화 및 범죄예방・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ㅇ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치안시스템(범죄예측분석시스템등) 지속 개발, 범죄 위험에 대한 예측력 제고 및 시・도경찰청의 범죄예방활동 지원

ㅇ 기동순찰대 중심 지역사회 치안 확보를 위한 ▵수배자 등 주요 범인검거▵문제해결적 순찰 활동 ▵안전조치 등 종합경찰사무 적극 수행

ㅇ 불법 성매매, 사행성 게임 등 사회질서・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주요 범죄 대응 상시 관계 기관 합동단속 및 근절 활동 지속

[범죄대응및치안상황유지]

ㅇ 본청 및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중인 112시스템을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화

ㅇ AI・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 112신고를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확장・범용성을 갖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

ㅇ 순찰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112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조망할 수 있도록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ㅇ 모든 112신고 사건종별(59종)에 대해 신고접수・상황지휘・현장조치 등 단계별 조치사항 점검・확인가능한 체크리스트 개발

ㅇ 신고접수・지령 및 현장조치 중 112상황실의 현장코칭 우수사례를 키워드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 내 검색시스템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 대응력 강화전략목표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성과목표주요내용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치안 인프라 확충 및선제적 범죄예방정책 수립기동순찰대・112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 경찰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 대응력 강화

전략목표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성과목표

주요내용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치안 인프라 확충 및

선제적 범죄예방정책 수립

기동순찰대・112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 경찰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프로그램 논리 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분석∙범죄예측분석 기능 고도화 등 과학적 치안에 기반한 선진화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요구∙112신고제도 운영기관으로 전문성 강화 및 상황실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 요구 ∙치안활동 최접점 부서로서 기동순찰대・지역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역량 지속 개선 필요투입(input)활동(activit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 ∙장비∙시스템∙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분석 시스템 개선∙112시스템 구축 및 개선∙순찰차 캠 시스템 구축∙112요원 전문성 강화∙12제도 홍보활동 확대∙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탄력순찰 이행률, CSO활동 우수사례 건수∙CPTED 사업지 등 데이터 입력 및 범죄예방진단 건수∙112신고 접수 및 처리 건수∙코드 0・1 현장출동시간∙112허위신고 처리 건수∙112신고접수 치안고객만족도∙인구 10만 명 당 4대범죄 발생건수 감소∙불법・무질서 관련 건전한 사회환경 구축∙신속한 치안상황 전파 체계 구축∙112신고에 대한 정교한 초동 조치로 국민안전 확보∙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단축프로그램목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치안서비스 제공 ∙112・지역경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하여 현장대응능력 제고전략 목표와의 부합성∙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분석 시스템 등 과학적 치안을 통한 범죄예방 대책 수립 등 예방역량 제고∙기동순찰대・112요원・지역경찰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더불어 교육 강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 제고 ∙112치안종합상황실 전문성을 강화로 현장 치안 확보 컨트롤 타워 역할 공고화∙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범죄예방환경 조성의 가속화를 위해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나,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 않아 단기간 수립되기 어려움

② 위험상황에서 경찰이 실효적으로 개입,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고도화

③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 등에 제시된 중요과제와 자발적 치안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과제목표 고려,공동체 참여 관련 지표설계

ㅇ (외부요인)

①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으나 예방활동에 따른 효과성은 계량화 및 체감이 어려워 예산 편성 공감대 형성에 난항

②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으나, 총포・화약류 사고는 일상생활 속 다수 발생하는 사고유형이 아니므로 국민 공감을 이끌기 어려움

③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전적 예방 등 112상황실에 대한 기대는 나날이 증가, 사건 초기 단계 총력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역할 확대 필요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정부는 국정과제로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63)”를 선정, 국민이 안심하는 지역사회 치안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주문▪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및 현장 중심 강력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 필요경제(E)▪재정사업에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와 업무 효율성 증대 요구▪긴축재정 등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입 비용대비 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사회(S)▪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며 모방범죄의 위험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사회 병리 현상 심화가 범죄로 이어지거나 범죄의 저연령화 가속 등▪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장비・시스템 부족▪▵인프라・시스템 확충 ▵범죄유형별 전문성 제고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예산 등 확충기술(T)▪신기술(드론, 인공지능 등) 확산으로 기존 시설・장비・기법의 한계점 노출▪새로운 정보기술 등장과 내 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AI 기반 등 첨단기술에 근간한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상용화 필요▪범죄 예방대응 분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정보・기술력 습득 정책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➊최근 3년(’21~’23년) 평균 달성 실적 386.4건임을 참작,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 눈높이 등을 반영하여 ’24년 목표치로 381.2건을 설정하였으며 최종 달성

- ➋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는 점진적 실적 개선 기조에 입각하여 ’24년목표치 347초로 설정 및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➊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 발생건수(건)(하향지표)달성381.2368.8103.3➋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초)(하향지표)달성347347100

ㅇ (원인분석) ➊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일상 회복 본격화에 따라 전년 대비 범죄 발생건수는 점증 추세였으나 ’23년부터 하락 전환하였으며,

- 특히, ’24년은 기동순찰대 창설・중심지역관서 확대 등 현장 중심 실효적 치안 정책 및 범죄예방대응활동을 중점 추진한데 기인

- ➋112 긴급신고 신속처리 전반에 걸친 직무교육 내실화에 따른 실적 개선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눈높이 상승 ▪긴급신고 수신・지령에서부터 현장경찰관 초동조치까지 초기 대응 분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화교육, FTX 등 역량 강화 노력 지속

※ 소관 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4대 범죄 발생건수' 성과지표는 삭제(국수본 소관 이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1131)금액13,08824,70511,617(비중)20.640.119.5치안상황관리(1132)금액50,43636,920△13,516(비중)79.459.9△19.5

[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

ㅇ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총포화약법이 개정(’26년 1월 시행)되어 기존 총포 외 도검・분사기 등 전체 무기류가 소지 허가 갱신 대상에 포함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노후 허가증 발급기 교체 등을 통해 무기류 소지 강력범죄를 예방, 국민 안전 확보

- 사제총기 및 폭약제조 등 위험정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AI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온라인상 유포된 총기 등 제조법차단

ㅇ (기동순찰대 운영) 범죄예방대응 분야에 특화된 기동순찰대 등 전담 경력 치안현장 투입, 종합경찰사무 수행 등 지역사회 안전 유지

- 순찰과 같은 일반예방을 넘어 재범우려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 등 특별예방 활동으로 역할을 강화하여 흉악범죄 사전 차단

ㅇ (특수지 경찰서) 지하철 역사, 주요 피서지 등 범죄예방 활동・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서울지하철경찰대, 여름경찰관서 등 운영

ㅇ (방범기획 및 운영) 범죄예측분석시스템 활용 범죄 취약요소 분석・범죄위험도 예측 및 정보제공으로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 지원

-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범죄예방 홍보활동, 범죄예방 안전진단 등 전반적 방범 기획・운영

ㅇ (풍속영업 단속역량강화) 불법 게임장 및 변종 풍속업소 확산차단과 음란・퇴폐영업, 도박・사행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ㅇ (유실물 종합관리 운영)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유실물 관리업무에 경비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치안 서비스 제공

ㅇ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 등) 정신질환자 대비 유관기관 합동대응센터 구축 확대 및 보호조치 지원, 전반적 사회질서 유지 사업

[치안상황관리]

ㅇ (112시스템 기능개선) 112신고 처리법 시행(’24년 7월)됨에 따라 거짓신고,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112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거짓신고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사례는 꾸준히 발생,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납부, 미납자 관리

ㅇ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과학적 예방 활동 지원체계 마련, ‘모바일 앱’ 구축, 노후 시스템 개선

ㅇ (중심지역관서 확대) 현장 중심 경찰 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한 치안 정책 효과성 극대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일조

ㅇ (지역경찰 바디캠 도입)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범죄현장에서의 명확한 증거수집을 통한 형사사건 조기 해결 도모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3. 성과지표 (1개)

  1.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초)(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초)(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351349347343340--112시스템 산출
    실적351349347----

4. 관련 예산사업 (2개)

2.5천억원

[0]

1132 치안상황관리 (1) 치안상황관리(1132) | 일반회계 | 47,684
  • 311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 511 112시스템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치안상황관리(1132) | 일반회계 | 47,684 | 50,436 | 36,920

[1] 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 2.5천억원

1131 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 (1) 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1131) | 일반회계 | 11,909
  • 311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예산 표 원본
(1) 범죄예방및대응역량강화(1131) | 일반회계 | 11,909 | 13,088 | 2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