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국민안전과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대외 무역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불공정 무역행위 및 경제안보 위협 지속발생으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역할과 기대감 상승

- 국가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 활동 요구 지속

- 온라인을 통한 결제수단 기술 발전 및 플랫폼 거래 확산을 틈탄 불법‧부정수입 물품의 반입‧유통 증가

ㅇ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및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경 등으로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 심화

ㅇ 글로벌 경기침체, 환율·물가 불안정, 기업 경영여건 악화 등 리스크 요인 상존에 따른 불법 외환거래 증가 우려

- 외환범죄 단속 연계 전략적 기획분석, 범죄수익금 환치기 등 우범 환전영업자 선별 검사 등을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 필요

ㅇ 마약류의 국내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단계 밀반입 원천차단 및 다크웹·가상자산 악용 등 음성적 거래 대응 필요

ㅇ 불법 펜타닐 등 마약류에 대한 강경한 단속 기조로 국제 마약공급망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 간 공조요구 증대

□ 주요 추진전략

ㅇ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 단속 강화

-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단장: 차장)*」회의를 정례화하여 급변하는 밀수수법에 대응한 신속한 대책 수립

* (단장) 관세청 차장, (통관·감시반) 통관국장, (마약밀수조사반) 조사국장, (첨단장비지원반) 정보국장으로 구성하여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주요국*과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여 수요자-공급자 동시타격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약정보관 활용 강화

* 태국·베트남·미국·네덜란드와 양자 합동단속, 한-아세안 국가 합동단속 추진 등

- 어린이ㆍ레저용품 수요 집중시기 및 해외 플랫폼 할인 시기에 특별단속하고, 부정수입물품 적발사례를 토대로 유통경로ㆍ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점검

ㅇ 경제안보 침해행위와 공정무역 위협행위 엄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등 다양한 방첩기관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 대통령실 및 관세청·대검·국정원·산업부 등 14개 기관

** [韓]관세청·법무부·산업부·외교부, [美]법무부·BIS·HSI, [日]재무성·경제산업성·경찰청

*** 중국 등 해외 범죄세력이 주도하는 기술유출 및 위해·위조물품 밀반입

-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K-뷰티·식품·엔터 등 산업 발전을 해치는 지재권 침해 행위, 국산가장 수출행위 집중단속

- 우범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기획검사 외에 외환거래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검사제도 도입*

* (기획검사)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의심 업체 선별 검사

(정기검사) 외환 법규준수도 제고 목적,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체 전수 검사

ㅇ 무역 경제범죄 단속기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사경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수사영역에 대해 가이드라인 전파 등 안정적 수사환경 정착 지원

-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활용분야 확대로 가상자산 분석·단속 역량 강화

- 세관 보유 수사장비를 일제점검하고, 스마트폰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 도입 등 세관 수사업무에 최적화된 장비 도입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경단계 불법·부정무역 적시 차단 ➝ 공정 무역 질서 확립 ➝ 국민안전·민생경제 보호”로 이어져 전략·성과목표간 유기적 연계

ㅇ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공정 경쟁행위 단속, 마약·위해성분 함유물품의 국내 반입을 적시에 차단하여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보호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니즈(needs)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관세청 역할 요구∙ 무역관련 외환범죄 증가 우려∙ 해외직구 확대 등으로 인한 마약류 밀수요인 증가예산인력시스템∙ 기획/특별 단속∙ 밀수 등 사건수사∙ 수사장비 도입운용∙ 조사 시스템 운영∙ 정보 수집 분석∙ 유관기관 협업∙ 불법부정무역단속실적∙ 중대사건 단속 건수∙ 외환범죄 단속실적∙ 마약 밀수범죄 단속실적∙ 불법 마약류 차단 공조실적∙ 불공정 무역 행위 근절∙ 마약밀수 국경단계 차단∙ 국민안전 위해요소 제거∙ 국가재정 수입 확보∙ 국부유출, 재산도피 방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불법부정무역 차단∙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중장기 목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보호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관세법 등 일반 무역거래 관리법제로는 방산기술, 야생생물, 남북교역 등 특수 교역형태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

* 「사법경찰직무법」개정을 통해 방산기술, 야생생물, 남북교역 등 특수한 영역에서도 관세청의 무역범죄 수사 전문성 적극 활용 필요

② 미·중 고관세 정책, 수출입규제 회피를 위한 국산가장 우회수출 등 불법유출 시도에 대한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경제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현재 「무역안보수사T/F」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 추진

③「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운영 및 범정부 「마약류 대책 협의회」 참여로 마약류 밀수차단 대응기반 마련

ㅇ (외부요인)

①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위험 및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우려 증가

→ 관세청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국익‧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전략 필요

② 마약성분 함유 감기약 등 우범성 낮은 불법 의약품에 대한 판독, 검사, 조사 및 폐기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외국인 노동자 대상 근절교육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추진하고, 출입국 여행자에 대한 홍보를 공항공사와 협업하여 추진

③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아닌 사설 장외거래(Over The Counter)를 통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증가

→ OTC에 이용되는 전자지갑 주소를 확보하여 환치기, 자금세탁 범죄 분석 및 가상자산 악용 범죄 기획단속 실시

< SWOT 분석 >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다양한 관세국경 수사권 확보 국내·외 단속 협업 네트워크 구축 마약류 등 수사 전문성 수사범위 대비 한정된 인력 업무 과중에 따른 수사업무 기피 조사경력자 등 전문 인력 부족 첨단 과학수사 장비·역량 부족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국민건강·사회안전·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수사기법 발달로 국내·외 수사 여건 개선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관련 단속수요 지속발생 무역규모 확대 및 해외여행자 증가 범죄수법의 지능화·첨단화 사법당국의 수사절차 준수 등 증거재판 강화 다크웹·가상자산 매개범죄 등 신종 범죄수단 등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중대사건 단속실적(점)달성4,2644,840113.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산업기술·영업비밀까지 포함한 폭넓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필요▪산업·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재권에 포함시켜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 행위 차단 - ('24)방산기술 → ('25)산업기술·영업비밀(관세법 개정 추진) ▪가상자산 및 범죄수익금, 차액신고대금 불법환치기 등 무역악용 경제범죄 지속 발생▪불법행위 환전영업자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및 우범 환전소 난립 예방을 위한 외국환법령 개정 추진 - ①환치기 영위한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②사실상 폐업자 직권말소, ③등록요건 강화 등▪산업기술 유출·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에 대한 정보 입수‧분석, 신속한 수사 필요▪경제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현 ‘무역안보수사T/F’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밀수단속지원(1331)금액5,1855,22944(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밀수신고 포상금)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마약 관련 밀수신고 포상금 확대에 따른 연쇄효과로 포상금 지급액 증가

- (디지털 무역범죄 수사지원) 「형사절차전자문서법」시행에 따른 수사사건기록 전자화를 위해 각 세관에 OCR* 기능탑재 고속 스캐너 도입

* 스캔된 종이문서를 기록 뷰어에서 메모, 검색이 가능토록 텍스트 PDF화하는 시스템

- (마약단속 국제공조) 마약류 국경반입 차단을 위해 주요 마약 적출국과 밀수 정보교환ㆍ합동단속 및 직원 초청훈련, 성과보고회* 등 개최

* 단속 상대국(태국·베트남·말련·독일·네덜란드) 직원을 초청하여 단속기법, 노하우 등 전수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중대사건 단속실적(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중대사건 단속실적(점)1일반재정목표3,7443,9184,2644,8544,9354,9354,935관세청 조사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동산출
    실적3,8324,2584,840----
  2. 중대사건 단속실적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74개년
    ① 중대사건 단속실적ㅇ 측정산식: ∑(조사정보시스템에 중대사건으로 등록된 사건 평가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관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관세청 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전수 조사 - 측정방식 : [참고1] 기준점수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점수에 [참고2]를 적용하여 조정하고, [참고3]을 가중하여 계산된 점수를 측정 * 중대사건 표본(사건수) : ('22) 105건, ('23) 150건, ('24) 140건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간 실적‧목표 추세치를 반영한 가중평균값(4,792점)을 설정하고, 도전성 3%를 추가하여 4,935점으로 설정 *관세청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자체개발한 ‘목표값 수립모델’에 따라 단속환경(40%)과 조사직원 역량반영(60%)을 구분설정한 뒤 증감요인 산출, 3년간 실적을 산술평균{('23년+'24년+'25년)/3}이 아닌 최근 실적을 더 크게 반영한 가중평균{'23년×10%+'24년×20%+'25년×70%}하여 합리적인 목표값 설정 *도전성 반영(3%): 전략물자 등 경제안보 침해엄단과 마약밀수 차단을 통한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값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비대면 소비문화ㆍ해외직구 확산으로 특송‧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ㆍ불법의약품 및 지재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시도 증가 -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수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여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관세국경 단속기관으로서 역할 증대 ▪ 개선사항 대비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수사 활성화, 수출입물품 단속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정보 수집‧분석‧활용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목표값 달성[참고1] 기준점수표대상기준점수사 건 금 액관세·환급특례법·재산도피·자금세탁사범·국민안전(건강)관련, 기술유출사범대외무역·산업피해·지식재산권사범(기술유출 제외)·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사범외환사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0.570만원 미만1천만원 미만2,500만원 미만10만원 미만170만원~150만원 미만1천만원~3천만원 미만2,500만원~3천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미만2150만원~3백만원 “3천만원~4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20만원~40만원 “33백만원~4백만원 “4천만원~8천만원 “5천만원~6천만원 “40만원~60만원 “44백만원~5백만원 “8천만원~1억원 “6천만원~8천만원 “60만원~1백만원 “55백만원~6백만원 “1억원~2억원 “8천만원~1억2천만원 “1백만원~3백만원 “66백만원~8백만원 “2억원~3억원 “1억2천만원~1억5천만원 “3백만원~6백만원 “78백만원~1천만원 “3억원~4억원 “1억5천만원~2억원 “6백만원~1천만원 “81천만원~2천만원 “4억원~5억원 “2억원~3억원 “1천만원~3천만원 “92천만원~3천만원 "5억원~7억원 "3억원~4억원 "3천만원~5천만원 “103천만원~5천만원 "7억원~9억원 "4억원~5억원 "5천만원~7천만원 "115천만원~1억원 "9억원~14억원 "5억원~7억원 "7천만원~1억원 "121억원~2억원 "14억원~20억원 "7억원~8억원 "1억원~1억5천만원 "132억원~3억원 "20억원~25억원 “8억원~10억원 “1억5천만원~2억원 “143억원~4억원 “25억원~30억원 “10억원~30억원 “2억원~3억원 “154억원~6억원 “30억원~45억원 “30억원~70억원 “3억원~4억5천만원 “166억원~8억원 “45억원~50억원 “70억원~100억원 “4억5천만원~6억원 “178억원~10억원 “50억원~70억원 “100억원~200억원 “6억원~7억5천만원 “1810억원~15억원 “70억원~85억원 “200억원~300억원 “7억5천만원~9억원 “1915억원~20억원 “85억원~120억원 “300억원~400억원 “9억원~15억원 “2020억원~30억원 “120억원~150억원 “400억원~500억원 “15억원~30억원 “2130억원~40억원 “150억원~200억원 “500억원~600억원 “30억원~45억원 “2240억원~60억원 “200억원~250억원 “600억원~750억원 “45억원~60억원 “2360억원~80억원 “250억원~300억원 “750억원~1천억원 “60억원~80억원 “2480억원~110억원 “300억원~350억원 “1천억원~1천2백억원 “80억원~100억원 “25110억원 이상350억원 이상1천2백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참고2] 평가기준점수 등급표등급조정점수위반사범적용대상가기준점수의100%관세사범1. 직접 밀수입(「관세법」제269조제2항. 다만, 선원・승무원・여행자휴대품 밀수는 제외하되 금괴사건은 포함한다)2. 가격조작죄(「관세법」제270조의2 위반사건으로 단순 내국세포탈사건을 제외한다)3. 식․의약품 불법수입(「관세법」제276조를 제외한다)4. 체납처분면탈죄등(「관세법」제275조의2)5. 명의대여 행위죄(「관세법」제275조의3)6.「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제23조)7. 국민안전(건강)관련 6대법률* 위반사건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부정무역사범1.전략물자 불법수출입·가격조작(「대외무역법」제53조)2. 식․의약품 불법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지식재산권사범)3. 산업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공공조달 부정납품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외환사범1.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3. 무등록외국환업무 취급업자(「외국환거래법」제27조의2제1항제1호)4. 지급 등의 허가위반(「외국환거래법」제27조의2제1항제3호)5. 외환검사를 통해 적발한「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과태료·과징금 부과사건 포함)마약사범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조사요원이 직접수사*한 건에 한함) * 검찰,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한 건은 제외기타1. 명의도용 해외직구,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건(단순 사이버사건 제외)나기준점수의70%관세사범1.선원․승무원․여행자휴대품밀수(「관세법」제269조제2항. 다만, 금괴사건은 제외한다)2.밀수출(「관세법」제269조제3항) 3. 관세포탈죄등(「관세법」제270조)4.밀수품취득죄등(「관세법」제274조) 위반사건5. FTA 관세특례법 위반사건 6.가격조작죄(가등급 제외)7. 허위신고죄(「관세법」제276조제2항제4호,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에 한함)부정무역사범1. 지식재산권 침해사건(가등급 제외)2.「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가등급에 해당하는 대외무역사범을 제외)외환사범1.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가등급 제외)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가등급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2항제3호 따른 과태료부과사건 제외)다기준점수의55%외환사범1.「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가등급, 나등급 제외)마약사범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가등급 제외)라10관세사범1.「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2. 지명수배자 검거(입국시 통보와 다른 기관에서 인계한 건은 제외한다.)5관세사범1. 금지품 밀수출입죄(「관세법」제269조제1항)2. 전자문서 위변조죄등(「관세법」제268조의2)3. 허위신고죄등(「관세법」 제276조제2항, 나등급 제외)3관세사범1. 허위신고죄등(「관세법」제276조제3항․제4항․제5항)2. 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관세법」위반사건외환사범1. 제3자 고발 또는 타기관 이첩사건2.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정지·경고처분 사건기타1.「관세사법」위반사건2. 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 법령 위반사건[참고3] 평가요소별 가중치평가요소평가항목가중치 비 고노력성Max80 %노력성의 가중치 합계는 70%를 초과하지 못함구속사건30 %피의자 구속 사건다수피의자사건10 %피의자가 3인 이상인 경우주변종사자 사건10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주변종사자를 검거한 사건몰수․추징보전10 %몰수․추징보전조치 사건보전압류10 %체납방지 목적 보전압류 사건(추징세액 대비 보전금액 비율 반영)수사기법Max30 %수사기법의 가중치 합계는 20%를 초과하지 못함위장거래10 %조사요원 또는 조사요원의 의뢰를 받은 제3자가 범칙혐의를 적발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로부터 범죄관련물품을 구매하는 행위통제배달25 %범칙혐의물품을 조사요원의 감시 통제하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기법(직접수사한 사건에 한함)계좌추적 영장10 %영장에 의한 범칙혐의자, 피의자의 금융계좌, 수표 등 금융자산의 이동을 조사하여 자금의 출처,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추적하는 조사현품압수 여부10 %현품 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건과학수사장비사용10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사건자체정보분석20 %조사정보시스템에 자체정보분석건이 등록되어 있고 검거사건에 정보분석번호가 등록된 사건 및 외환검사 결과에 따라 조사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조사정보팀 분석 건 포함. 단순 정·첩보 제외)디지털 매개사건40 %명의도용 해외직구, 다크웹,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단순 사이버 사건 제외)효과성Max200 %효과성의 가중치 합계는 200%를 초과하지 못함파급효과중대사건100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의한 중대사건사이트 차단20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사이트차단이 완료된 사이버 불법거래사건 사회적관심전국단위 지상파·종편100 %전국단위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TV로 전국방송된 사건기타방송·신문30 %기타 지방방송 및 지면을 통해 보도된 사건정책성Max100 %정책성의 가중치 합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전략단속30 %본청에서 특정 기간 및 분야를 지정하여 일제 단속하는 사건(특별·기획·집중 단속 등)본청 조사지시50 %본청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여 조사지시한 사건으로, 조사정보시스템에 근거 공문 등을 등재한 사건에 한함밀수신고10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착수근거가 부여된 사건정보협력관 정보20 %국내외 정보협력관 정보를 활용한 검거사건(단, 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협력관 정보보고서번호를 착수근거로 입력된 사건에 한함)국내․외 공조10 %「세관공무원의 공조수사 지침」에 따라 공조수사하여 검거한 사건FIU 정보활용,민간 협력10 %조사정보시스템에 FIU정보내용(STR, CTR, 외국 FIU정보)을 등재한 FIU정보 활용 사건 또는 명예세관원 제보(정보제공)국고수입10 %납부사실이 확인된 벌금, 제세, 추징금 등을 관세사범의 평가기준점수표를 적용한 기준점수를 부여(단, 조정점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① 중대사건 단속실적
    ㅇ 측정산식: ∑(조사정보시스템에 중대사건으로 등록된 사건 평가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관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관세청 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전수 조사 - 측정방식 : [참고1] 기준점수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점수에 [참고2]를 적용하여 조정하고, [참고3]을 가중하여 계산된 점수를 측정 * 중대사건 표본(사건수) : ('22) 105건, ('23) 150건, ('24) 140건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간 실적‧목표 추세치를 반영한 가중평균값(4,792점)을 설정하고, 도전성 3%를 추가하여 4,935점으로 설정 *관세청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자체개발한 ‘목표값 수립모델’에 따라 단속환경(40%)과 조사직원 역량반영(60%)을 구분설정한 뒤 증감요인 산출, 3년간 실적을 산술평균{('23년+'24년+'25년)/3}이 아닌 최근 실적을 더 크게 반영한 가중평균{'23년×10%+'24년×20%+'25년×70%}하여 합리적인 목표값 설정 *도전성 반영(3%): 전략물자 등 경제안보 침해엄단과 마약밀수 차단을 통한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값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비대면 소비문화ㆍ해외직구 확산으로 특송‧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ㆍ불법의약품 및 지재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시도 증가 -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수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여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관세국경 단속기관으로서 역할 증대 ▪ 개선사항 대비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수사 활성화, 수출입물품 단속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정보 수집‧분석‧활용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목표값 달성 [참고1] 기준점수표 대상기준점수사 건 금 액관세·환급특례법·재산도피·자금세탁사범·국민안전(건강)관련, 기술유출사범대외무역·산업피해·지식재산권사범(기술유출 제외)·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사범외환사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0.570만원 미만1천만원 미만2,500만원 미만10만원 미만170만원~150만원 미만1천만원~3천만원 미만2,500만원~3천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미만2150만원~3백만원 “3천만원~4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20만원~40만원 “33백만원~4백만원 “4천만원~8천만원 “5천만원~6천만원 “40만원~60만원 “44백만원~5백만원 “8천만원~1억원 “6천만원~8천만원 “60만원~1백만원 “55백만원~6백만원 “1억원~2억원 “8천만원~1억2천만원 “1백만원~3백만원 “66백만원~8백만원 “2억원~3억원 “1억2천만원~1억5천만원 “3백만원~6백만원 “78백만원~1천만원 “3억원~4억원 “1억5천만원~2억원 “6백만원~1천만원 “81천만원~2천만원 “4억원~5억원 “2억원~3억원 “1천만원~3천만원 “92천만원~3천만원 "5억원~7억원 "3억원~4억원 "3천만원~5천만원 “103천만원~5천만원 "7억원~9억원 "4억원~5억원 "5천만원~7천만원 "115천만원~1억원 "9억원~14억원 "5억원~7억원 "7천만원~1억원 "121억원~2억원 "14억원~20억원 "7억원~8억원 "1억원~1억5천만원 "132억원~3억원 "20억원~25억원 “8억원~10억원 “1억5천만원~2억원 “143억원~4억원 “25억원~30억원 “10억원~30억원 “2억원~3억원 “154억원~6억원 “30억원~45억원 “30억원~70억원 “3억원~4억5천만원 “166억원~8억원 “45억원~50억원 “70억원~100억원 “4억5천만원~6억원 “178억원~10억원 “50억원~70억원 “100억원~200억원 “6억원~7억5천만원 “1810억원~15억원 “70억원~85억원 “200억원~300억원 “7억5천만원~9억원 “1915억원~20억원 “85억원~120억원 “300억원~400억원 “9억원~15억원 “2020억원~30억원 “120억원~150억원 “400억원~500억원 “15억원~30억원 “2130억원~40억원 “150억원~200억원 “500억원~600억원 “30억원~45억원 “2240억원~60억원 “200억원~250억원 “600억원~750억원 “45억원~60억원 “2360억원~80억원 “250억원~300억원 “750억원~1천억원 “60억원~80억원 “2480억원~110억원 “300억원~350억원 “1천억원~1천2백억원 “80억원~100억원 “25110억원 이상350억원 이상1천2백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참고2] 평가기준점수 등급표 등급조정점수위반사범적용대상가기준점수의100%관세사범1. 직접 밀수입(「관세법」제269조제2항. 다만, 선원・승무원・여행자휴대품 밀수는 제외하되 금괴사건은 포함한다)2. 가격조작죄(「관세법」제270조의2 위반사건으로 단순 내국세포탈사건을 제외한다)3. 식․의약품 불법수입(「관세법」제276조를 제외한다)4. 체납처분면탈죄등(「관세법」제275조의2)5. 명의대여 행위죄(「관세법」제275조의3)6.「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제23조)7. 국민안전(건강)관련 6대법률* 위반사건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부정무역사범1.전략물자 불법수출입·가격조작(「대외무역법」제53조)2. 식․의약품 불법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지식재산권사범)3. 산업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공공조달 부정납품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외환사범1.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3. 무등록외국환업무 취급업자(「외국환거래법」제27조의2제1항제1호)4. 지급 등의 허가위반(「외국환거래법」제27조의2제1항제3호)5. 외환검사를 통해 적발한「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과태료·과징금 부과사건 포함)마약사범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조사요원이 직접수사*한 건에 한함) * 검찰,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한 건은 제외기타1. 명의도용 해외직구,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건(단순 사이버사건 제외)나기준점수의70%관세사범1.선원․승무원․여행자휴대품밀수(「관세법」제269조제2항. 다만, 금괴사건은 제외한다)2.밀수출(「관세법」제269조제3항) 3. 관세포탈죄등(「관세법」제270조)4.밀수품취득죄등(「관세법」제274조) 위반사건5. FTA 관세특례법 위반사건 6.가격조작죄(가등급 제외)7. 허위신고죄(「관세법」제276조제2항제4호,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에 한함)부정무역사범1. 지식재산권 침해사건(가등급 제외)2.「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가등급에 해당하는 대외무역사범을 제외)외환사범1.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가등급 제외)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가등급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2항제3호 따른 과태료부과사건 제외)다기준점수의55%외환사범1.「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가등급, 나등급 제외)마약사범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가등급 제외)라10관세사범1.「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2. 지명수배자 검거(입국시 통보와 다른 기관에서 인계한 건은 제외한다.)5관세사범1. 금지품 밀수출입죄(「관세법」제269조제1항)2. 전자문서 위변조죄등(「관세법」제268조의2)3. 허위신고죄등(「관세법」 제276조제2항, 나등급 제외)3관세사범1. 허위신고죄등(「관세법」제276조제3항․제4항․제5항)2. 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관세법」위반사건외환사범1. 제3자 고발 또는 타기관 이첩사건2.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정지·경고처분 사건기타1.「관세사법」위반사건2. 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 법령 위반사건 [참고3] 평가요소별 가중치 평가요소평가항목가중치 비 고노력성Max80 %노력성의 가중치 합계는 70%를 초과하지 못함구속사건30 %피의자 구속 사건다수피의자사건10 %피의자가 3인 이상인 경우주변종사자 사건10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주변종사자를 검거한 사건몰수․추징보전10 %몰수․추징보전조치 사건보전압류10 %체납방지 목적 보전압류 사건(추징세액 대비 보전금액 비율 반영)수사기법Max30 %수사기법의 가중치 합계는 20%를 초과하지 못함위장거래10 %조사요원 또는 조사요원의 의뢰를 받은 제3자가 범칙혐의를 적발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로부터 범죄관련물품을 구매하는 행위통제배달25 %범칙혐의물품을 조사요원의 감시 통제하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기법(직접수사한 사건에 한함)계좌추적 영장10 %영장에 의한 범칙혐의자, 피의자의 금융계좌, 수표 등 금융자산의 이동을 조사하여 자금의 출처,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추적하는 조사현품압수 여부10 %현품 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건과학수사장비사용10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사건자체정보분석20 %조사정보시스템에 자체정보분석건이 등록되어 있고 검거사건에 정보분석번호가 등록된 사건 및 외환검사 결과에 따라 조사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조사정보팀 분석 건 포함. 단순 정·첩보 제외)디지털 매개사건40 %명의도용 해외직구, 다크웹,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단순 사이버 사건 제외)효과성Max200 %효과성의 가중치 합계는 200%를 초과하지 못함파급효과중대사건100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의한 중대사건사이트 차단20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사이트차단이 완료된 사이버 불법거래사건 사회적관심전국단위 지상파·종편100 %전국단위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TV로 전국방송된 사건기타방송·신문30 %기타 지방방송 및 지면을 통해 보도된 사건정책성Max100 %정책성의 가중치 합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전략단속30 %본청에서 특정 기간 및 분야를 지정하여 일제 단속하는 사건(특별·기획·집중 단속 등)본청 조사지시50 %본청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여 조사지시한 사건으로, 조사정보시스템에 근거 공문 등을 등재한 사건에 한함밀수신고10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착수근거가 부여된 사건정보협력관 정보20 %국내외 정보협력관 정보를 활용한 검거사건(단, 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협력관 정보보고서번호를 착수근거로 입력된 사건에 한함)국내․외 공조10 %「세관공무원의 공조수사 지침」에 따라 공조수사하여 검거한 사건FIU 정보활용,민간 협력10 %조사정보시스템에 FIU정보내용(STR, CTR, 외국 FIU정보)을 등재한 FIU정보 활용 사건 또는 명예세관원 제보(정보제공)국고수입10 %납부사실이 확인된 벌금, 제세, 추징금 등을 관세사범의 평가기준점수표를 적용한 기준점수를 부여(단, 조정점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대상 기준 점수사 건 금 액
    관세·환급특례법·재산도피·자금세탁사범·국민안전(건강)관련, 기술유출사범대외무역·산업피해·지식재산권사범(기술유출 제외)·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사범외환사범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사범
    0.570만원 미만1천만원 미만2,500만원 미만10만원 미만
    170만원~150만원 미만1천만원~3천만원 미만2,500만원~3천만원 미만10만원~20만원 미만
    2150만원~3백만원 “3천만원~4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20만원~40만원 “
    33백만원~4백만원 “4천만원~8천만원 “5천만원~6천만원 “40만원~60만원 “
    44백만원~5백만원 “8천만원~1억원 “6천만원~8천만원 “60만원~1백만원 “
    55백만원~6백만원 “1억원~2억원 “8천만원~1억2천만원 “1백만원~3백만원 “
    66백만원~8백만원 “2억원~3억원 “1억2천만원~1억5천만원 “3백만원~6백만원 “
    78백만원~1천만원 “3억원~4억원 “1억5천만원~2억원 “6백만원~1천만원 “
    81천만원~2천만원 “4억원~5억원 “2억원~3억원 “1천만원~3천만원 “
    92천만원~3천만원 "5억원~7억원 "3억원~4억원 "3천만원~5천만원 “
    103천만원~5천만원 "7억원~9억원 "4억원~5억원 "5천만원~7천만원 "
    115천만원~1억원 "9억원~14억원 "5억원~7억원 "7천만원~1억원 "
    121억원~2억원 "14억원~20억원 "7억원~8억원 "1억원~1억5천만원 "
    132억원~3억원 "20억원~25억원 “8억원~10억원 “1억5천만원~2억원 “
    143억원~4억원 “25억원~30억원 “10억원~30억원 “2억원~3억원 “
    154억원~6억원 “30억원~45억원 “30억원~70억원 “3억원~4억5천만원 “
    166억원~8억원 “45억원~50억원 “70억원~100억원 “4억5천만원~6억원 “
    178억원~10억원 “50억원~70억원 “100억원~200억원 “6억원~7억5천만원 “
    1810억원~15억원 “70억원~85억원 “200억원~300억원 “7억5천만원~9억원 “
    1915억원~20억원 “85억원~120억원 “300억원~400억원 “9억원~15억원 “
    2020억원~30억원 “120억원~150억원 “400억원~500억원 “15억원~30억원 “
    2130억원~40억원 “150억원~200억원 “500억원~600억원 “30억원~45억원 “
    2240억원~60억원 “200억원~250억원 “600억원~750억원 “45억원~60억원 “
    2360억원~80억원 “250억원~300억원 “750억원~1천억원 “60억원~80억원 “
    2480억원~110억원 “300억원~350억원 “1천억원~1천2백억원 “80억원~100억원 “
    25110억원 이상350억원 이상1천2백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등급조정 점수위반사범적용대상
    기준 점수의 100%관세사범1. 직접 밀수입(「관세법」제269조제2항. 다만, 선원・승무원・여행자휴대품 밀수는 제외하되 금괴사건은 포함한다) 2. 가격조작죄(「관세법」제270조의2 위반사건으로 단순 내국세포탈사건을 제외한다) 3. 식․의약품 불법수입(「관세법」제276조를 제외한다) 4. 체납처분면탈죄등(「관세법」제275조의2) 5. 명의대여 행위죄(「관세법」제275조의3) 6.「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제23조) 7. 국민안전(건강)관련 6대법률* 위반사건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부정무역사범1.전략물자 불법수출입·가격조작(「대외무역법」제53조) 2. 식․의약품 불법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지식재산권사범) 3. 산업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공공조달 부정납품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외환사범1.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3. 무등록외국환업무 취급업자(「외국환거래법」제27조의2제1항제1호) 4. 지급 등의 허가위반(「외국환거래법」제27조의2제1항제3호) 5. 외환검사를 통해 적발한「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과태료·과징금 부과사건 포함)
    마약사범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조사요원이 직접수사*한 건에 한함) * 검찰,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한 건은 제외
    기타1. 명의도용 해외직구,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건(단순 사이버사건 제외)
    기준 점수의 70%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1. 지식재산권 침해사건(가등급 제외) 2.「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가등급에 해당하는 대외무역사범을 제외)
    외환사범1.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가등급 제외)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가등급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2항제3호 따른 과태료부과사건 제외)
    기준 점수의 55%외환사범1.「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가등급, 나등급 제외)
    마약 사범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가등급 제외)
    10관세 사범1.「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 2. 지명수배자 검거(입국시 통보와 다른 기관에서 인계한 건은 제외한다.)
    5관세사범1. 금지품 밀수출입죄(「관세법」제269조제1항) 2. 전자문서 위변조죄등(「관세법」제268조의2) 3. 허위신고죄등(「관세법」 제276조제2항, 나등급 제외)
    3관세 사범1. 허위신고죄등(「관세법」제276조제3항․제4항․제5항) 2. 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관세법」위반사건
    외환사범1. 제3자 고발 또는 타기관 이첩사건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정지·경고처분 사건
    기타1.「관세사법」위반사건 2. 기타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 법령 위반사건
    평가 요소평가항목가중치비 고
    노력성Max80 %노력성의 가중치 합계는 70%를 초과하지 못함
    구속사건30 %피의자 구속 사건
    다수피의자사건10 %피의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주변종사자 사건10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주변종사자를 검거한 사건
    몰수․추징보전10 %몰수․추징보전조치 사건
    보전압류10 %체납방지 목적 보전압류 사건(추징세액 대비 보전금액 비율 반영)
    수 사 기 법Max30 %수사기법의 가중치 합계는 20%를 초과하지 못함
    위장거래10 %조사요원 또는 조사요원의 의뢰를 받은 제3자가 범칙혐의를 적발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로부터 범죄관련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통제배달25 %범칙혐의물품을 조사요원의 감시 통제하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기법(직접수사한 사건에 한함)
    계좌추적 영장10 %영장에 의한 범칙혐의자, 피의자의 금융계좌, 수표 등 금융자산의 이동을 조사하여 자금의 출처,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추적하는 조사
    현품압수 여부10 %현품 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건
    과학수사장비 사용10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사건
    자체정보분석20 %조사정보시스템에 자체정보분석건이 등록되어 있고 검거사건에 정보분석번호가 등록된 사건 및 외환검사 결과에 따라 조사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조사정보팀 분석 건 포함. 단순 정·첩보 제외)
    디지털 매개사건40 %명의도용 해외직구, 다크웹,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단순 사이버 사건 제외)
    효과성Max200 %효과성의 가중치 합계는 200%를 초과하지 못함
    파급 효과중대사건100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의한 중대사건
    사이트 차단20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사이트차단이 완료된 사이버 불법거래사건
    사 회 적 관 심전국단위 지상파·종편전국단위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TV로 전국방송된 사건
    기타방송·신문기타 지방방송 및 지면을 통해 보도된 사건
    정책성Max100 %정책성의 가중치 합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전략단속30 %본청에서 특정 기간 및 분야를 지정하여 일제 단속하는 사건(특별·기획·집중 단속 등)
    본청 조사지시50 %본청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여 조사지시한 사건으로, 조사정보시스템에 근거 공문 등을 등재한 사건에 한함
    밀수신고10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착수근거가 부여된 사건
    정보협력관 정보20 %국내외 정보협력관 정보를 활용한 검거사건(단, 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협력관 정보보고서번호를 착수근거로 입력된 사건에 한함)
    국내․외 공조10 %「세관공무원의 공조수사 지침」에 따라 공조수사하여 검거한 사건
    FIU 정보활용, 민간 협력10 %조사정보시스템에 FIU정보내용(STR, CTR, 외국 FIU정보)을 등재한 FIU정보 활용 사건 또는 명예세관원 제보(정보제공)
    국고수입10 %납부사실이 확인된 벌금, 제세, 추징금 등을 관세사범의 평가기준점수표를 적용한 기준점수를 부여 (단, 조정점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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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밀수단속지원 (1) 밀수단속지원(1331) | 일반회계 | 5,441
  • 300 밀수단속
예산 표 원본
(1) 밀수단속지원(1331) | 일반회계 | 5,441 | 5,185 | 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