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대외 무역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불공정 무역행위 및 경제안보 위협 지속발생으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역할과 기대감 상승
- 국가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 활동 요구 지속
- 온라인을 통한 결제수단 기술 발전 및 플랫폼 거래 확산을 틈탄 불법‧부정수입 물품의 반입‧유통 증가
ㅇ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및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경 등으로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 심화
ㅇ 글로벌 경기침체, 환율·물가 불안정, 기업 경영여건 악화 등 리스크 요인 상존에 따른 불법 외환거래 증가 우려
- 외환범죄 단속 연계 전략적 기획분석, 범죄수익금 환치기 등 우범 환전영업자 선별 검사 등을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 필요
ㅇ 마약류의 국내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단계 밀반입 원천차단 및 다크웹·가상자산 악용 등 음성적 거래 대응 필요
ㅇ 불법 펜타닐 등 마약류에 대한 강경한 단속 기조로 국제 마약공급망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 간 공조요구 증대
□ 주요 추진전략
ㅇ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 단속 강화
-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단장: 차장)*」회의를 정례화하여 급변하는 밀수수법에 대응한 신속한 대책 수립
* (단장) 관세청 차장, (통관·감시반) 통관국장, (마약밀수조사반) 조사국장, (첨단장비지원반) 정보국장으로 구성하여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주요국*과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여 수요자-공급자 동시타격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약정보관 활용 강화
* 태국·베트남·미국·네덜란드와 양자 합동단속, 한-아세안 국가 합동단속 추진 등
- 어린이ㆍ레저용품 수요 집중시기 및 해외 플랫폼 할인 시기에 특별단속하고, 부정수입물품 적발사례를 토대로 유통경로ㆍ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점검
ㅇ 경제안보 침해행위와 공정무역 위협행위 엄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등 다양한 방첩기관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 대통령실 및 관세청·대검·국정원·산업부 등 14개 기관
** [韓]관세청·법무부·산업부·외교부, [美]법무부·BIS·HSI, [日]재무성·경제산업성·경찰청
*** 중국 등 해외 범죄세력이 주도하는 기술유출 및 위해·위조물품 밀반입
-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K-뷰티·식품·엔터 등 산업 발전을 해치는 지재권 침해 행위, 국산가장 수출행위 집중단속
- 우범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기획검사 외에 외환거래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검사제도 도입*
* (기획검사)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의심 업체 선별 검사
(정기검사) 외환 법규준수도 제고 목적,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체 전수 검사
ㅇ 무역 경제범죄 단속기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사경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수사영역에 대해 가이드라인 전파 등 안정적 수사환경 정착 지원
-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활용분야 확대로 가상자산 분석·단속 역량 강화
- 세관 보유 수사장비를 일제점검하고, 스마트폰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 도입 등 세관 수사업무에 최적화된 장비 도입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경단계 불법·부정무역 적시 차단 ➝ 공정 무역 질서 확립 ➝ 국민안전·민생경제 보호”로 이어져 전략·성과목표간 유기적 연계
ㅇ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공정 경쟁행위 단속, 마약·위해성분 함유물품의 국내 반입을 적시에 차단하여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보호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니즈(needs)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관세청 역할 요구∙ 무역관련 외환범죄 증가 우려∙ 해외직구 확대 등으로 인한 마약류 밀수요인 증가예산인력시스템∙ 기획/특별 단속∙ 밀수 등 사건수사∙ 수사장비 도입운용∙ 조사 시스템 운영∙ 정보 수집 분석∙ 유관기관 협업∙ 불법부정무역단속실적∙ 중대사건 단속 건수∙ 외환범죄 단속실적∙ 마약 밀수범죄 단속실적∙ 불법 마약류 차단 공조실적∙ 불공정 무역 행위 근절∙ 마약밀수 국경단계 차단∙ 국민안전 위해요소 제거∙ 국가재정 수입 확보∙ 국부유출, 재산도피 방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불법부정무역 차단∙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중장기 목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