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불성실 탈세행위 등에 엄정 대응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납세자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성실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마찰 없는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의 기반을 마련
ㅇ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HS분쟁 예방지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 필요
ㅇ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 수입 상위기업(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이 전체 수입액의 70% 이상 차지
ㅇ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유통·수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
ㅇ 관세평가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에 따라 품목분류 및 분석 업무를 강화할 필요
ㅇ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지원과 불법위해물품 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장비교체, 첨단장비 도입으로 분석역량의 신속·정확성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성실신고 유도
- 기업개별 정보를 활용한 주기적·자발적인 납세신고 점검을 위해 연 1,000여개 기업에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 AEO MRA체결국·정부기관과의 협업 및 파트너쉽 강화로 아국 AEO 기업에 대한 수출 신속통관 등 실질적 혜택 확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중 ACVA 결정 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 처리(AI 심사) 확대, ACVA 유효기간 연장 등 납세 편의 제공
ㅇ예방점검 중심의 정기 관세조사 활성화, 통관적법성 고위험 분야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성실납세 환경 조성
- 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한 5년 주기 점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사규모를 상향하여 예방적 조사 실시
- 한번도 조사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정기조사 대상군 외 일정규모 이상 수입기업을 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 가격조작 행위를 통한 세액탈루․국부유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한 통관적법성 고위험 분야 테마발굴 및 일제점검 실시
ㅇ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무역분쟁 해결 지원, 자금유동성 공급 등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원산지표시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 유관기관과의 단속 협업, 세관별 중점단속 품목 지정 등 효과적 단속활동 전개
ㅇ 관세평가·품목분류의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사업 운영으로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불법 위해물품 정밀분석을 통해 안전사회 구현
ㅇ 고품질 품목분류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장비 순차적 교체, 첨단장비 전략적 도입 등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 수출입 과세물품 및 불법위해물품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안전 및 세수확보 요구에 부응
- WCO 아태지역분석소 지정에 따라 관세분석업무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불법행위 엄정대응을 통한 법규준수도 제고와 더불어 협력을 통한 성실납세 유도로 공정·투명한 무역생태계 구현에 기여
- (엄정대응) 불성실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세조사 및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통해 시장의 법규준수를 제고하고 세액탈루를 예방
- (상호협력)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납세 정보제공ㆍ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 지원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국제통상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침체∙고금리‧고물가로 기업운영 난항∙경기침체 극복∙기업들의 납세부담에 대한 고충∙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요구 중가∙관세탈루 수법의 지능화․다양화예산인력시설시스템∙ 납세신고 정확성 검증∙ 납세도움 컨설팅∙AEO 공인심사 및 정보제공∙ACVA 결정 및 연례보고 검토∙맞춤형 세정지원∙탈루위험 정보분석∙정기 관세조사 및 비정기 관세조사∙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직무교육 과정 운영∙수출입물품 분석∙ 컨설팅 기업수 및 자율시정 건수, 금액∙ 직무교육 횟수∙ AM 정보제공 건수∙ ACVA 결정 건수∙ 수작업 세액 심사 건수∙ 세정지원 기업수∙ 탈루추징 금액∙ 관세조사 기업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 품목분류 지원실적∙ 위해물품 반입차단∙ 자발적 납세오류 치유∙ 성실신고 풍토 확산∙ 조세정의 실현∙ 기업 법규준수도 제고∙ 기업 세부담 완화∙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국민안전 및 산업보호∙ 국가 재정수입 확보∙ 안정적 무역환경 마련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성실신고 풍토조성 및 불법행위 엄정대응[중장기 목표]∙국가재정수입 안정적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