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성실한 납세신고를 확산하기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불성실 탈세행위 등에 엄정 대응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47.9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불성실 탈세행위 등에 엄정 대응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납세자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성실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마찰 없는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의 기반을 마련

ㅇ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HS분쟁 예방지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 필요

ㅇ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 수입 상위기업(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이 전체 수입액의 70% 이상 차지

ㅇ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유통·수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

ㅇ 관세평가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에 따라 품목분류 및 분석 업무를 강화할 필요

ㅇ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지원과 불법위해물품 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장비교체, 첨단장비 도입으로 분석역량의 신속·정확성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성실신고 유도

- 기업개별 정보를 활용한 주기적·자발적인 납세신고 점검을 위해 연 1,000여개 기업에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 AEO MRA체결국·정부기관과의 협업 및 파트너쉽 강화로 아국 AEO 기업에 대한 수출 신속통관 등 실질적 혜택 확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중 ACVA 결정 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 처리(AI 심사) 확대, ACVA 유효기간 연장 등 납세 편의 제공

ㅇ예방점검 중심의 정기 관세조사 활성화, 통관적법성 고위험 분야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성실납세 환경 조성

- 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한 5년 주기 점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사규모를 상향하여 예방적 조사 실시

- 한번도 조사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정기조사 대상군 외 일정규모 이상 수입기업을 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 가격조작 행위를 통한 세액탈루․국부유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한 통관적법성 고위험 분야 테마발굴 및 일제점검 실시

ㅇ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무역분쟁 해결 지원, 자금유동성 공급 등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원산지표시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 유관기관과의 단속 협업, 세관별 중점단속 품목 지정 등 효과적 단속활동 전개

ㅇ 관세평가·품목분류의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사업 운영으로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불법 위해물품 정밀분석을 통해 안전사회 구현

ㅇ 고품질 품목분류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장비 순차적 교체, 첨단장비 전략적 도입 등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 수출입 과세물품 및 불법위해물품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안전 및 세수확보 요구에 부응

- WCO 아태지역분석소 지정에 따라 관세분석업무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불법행위 엄정대응을 통한 법규준수도 제고와 더불어 협력을 통한 성실납세 유도로 공정·투명한 무역생태계 구현에 기여

- (엄정대응) 불성실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세조사 및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통해 시장의 법규준수를 제고하고 세액탈루를 예방

- (상호협력)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납세 정보제공ㆍ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 지원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국제통상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침체∙고금리‧고물가로 기업운영 난항∙경기침체 극복∙기업들의 납세부담에 대한 고충∙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요구 중가∙관세탈루 수법의 지능화․다양화예산인력시설시스템∙ 납세신고 정확성 검증∙ 납세도움 컨설팅∙AEO 공인심사 및 정보제공∙ACVA 결정 및 연례보고 검토∙맞춤형 세정지원∙탈루위험 정보분석∙정기 관세조사 및 비정기 관세조사∙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직무교육 과정 운영∙수출입물품 분석∙ 컨설팅 기업수 및 자율시정 건수, 금액∙ 직무교육 횟수∙ AM 정보제공 건수∙ ACVA 결정 건수∙ 수작업 세액 심사 건수∙ 세정지원 기업수∙ 탈루추징 금액∙ 관세조사 기업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 품목분류 지원실적∙ 위해물품 반입차단∙ 자발적 납세오류 치유∙ 성실신고 풍토 확산∙ 조세정의 실현∙ 기업 법규준수도 제고∙ 기업 세부담 완화∙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국민안전 및 산업보호∙ 국가 재정수입 확보∙ 안정적 무역환경 마련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성실신고 풍토조성 및 불법행위 엄정대응[중장기 목표]∙국가재정수입 안정적 확보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납세협력 제도를 통해 기업이 납세오류를 스스로 치유하고 성실하게 신고 하도록 지원 가능

② 정확한 품목분류 기준 제공 및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등 세관별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 안내 지속

③ 기업이 과세자료 미제출(일부 제출)하는 경우 통관‧납세단계 등에 마련된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불성실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④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를 위해 국내 구매ㆍ제조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 입증제도’ 도입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주요 국가 관세정책 변경에 따라 전세계적 무역 긴장이 고조되어 납세협력을 통해 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필요

② 글로벌 복합위기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③ 통상환경 급변, 위험요소 다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소비자 보호

④ 관세 국경단계에서 품목분류 분쟁 증가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따라 첨단 분석장비 확충 등 과학적 대응 역량강화 필요

< SWOT 분석 >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빅데이터분석 활용 고위험 타깃팅 역량 향상 수년간 세정지원을 통해 관세행정 신뢰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등 주관 부처 역할 역임 수출입업체(약 20만개) 개별 납세 분석을 위한 심사인력 부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납세협력 참여 미흡 자료제출 비협조 등 불성실 업체 증가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납세 협력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범정부적인 기관 간 협업 환경 조성 기업의 세금 리스크 해결 노력 증가 국제통상 불확실성 증가로 글로벌 무역 리스크 확산 경기침체 상황 지속으로 납세부담 업체 증가 세액탈루 등 불법행위의 지능적 고도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관세조사 적정 수행률(%)달성97122.9126.7

ㅇ (원인분석) 관세조사 적정 수행률(%)는 결과산출지표인 ①조사적발률(0.5)과 투입과정지표인 ②조사완료율(0.5)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고액 사건 등 사유로 인한 특이치 발생으로 조사적발율의 적발실적(적발금액)이 당초 설정한 목표값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수행률의 결과값이 100%가 넘을 수가 있어 실적치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누락 세액의 일거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 유도 필요▪ 납세 친화적 제도개선, 혜택 확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성실신고를 유도▪ 제도 및 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한 납세부담 가중 업체,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에 관세행정상 지원 필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연계 강화로 안정적 수출입 환경 조성▪ 이전가격의 특수성을 악용한 가격 조작 및 세액탈루 등 고의적 조세 회피 유형 지속 발생▪ 탈루사례 등의 포함한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 관세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관세조사 직원 역량 제고▪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의 지능화 및 고도화와 단속업체의 비협조로 인해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 지능화된 위반 수법에 대응하여 원산지표시 정보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속 역량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관세탈루심사지원(1231)금액6,3874,842△1,545(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관세탈루심사) 원산지표시 의무자와 일반 국민을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 증액

- (불법위해물품 분석) 마약류·수출입물품 노후 분석장비 도입 및 교체를 임차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감액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WCO 국제회의 참석 등 비용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심사 활동실적(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심사 활동실적(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497497497497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DW),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추출 및 수작업집계 병행
    실적361384437----
  2.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심사 활동실적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8개년
    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심사 활동실적 ㅇ 측정산식 : 관세조사(업체당 1점)+ AEO 갱신심사(업체당 1점) + ACVA 심사결정(건당1점)+ 수작업건별심사(업체당0.1점) ※ 연간 수행 한계로 전년 목표치를 유지하였으며 실제 실적에 따른 조정가능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관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치 대비 14% 상승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 각 제도별로 주요 이용자(수요자) 군이 정해져 있으나, 모든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작업 건별심사은 실적의 배점에 비율(0.1) 차등을 두어 조정함 ※ (관세조사)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수출입 기업, (AEO갱신심사) 안전관리 우수공인기업, (ACVA심사) 다국적기업, (수작업 건별심사) 모든 수출입 기업 대상구분산출근거분야제도배점단속관세조사3025년 주기 관세조사 정례화를 통한 주기적 예방점검 및 자발적 납세 협력 유인을 위해 실적의 상승추세* 및 인력(조사팀수) 증원 등 규모확대를 반영한 최근 3년 가중평균(22년 20%, 23년 30%, 24년 50%) 값에 도전성 38% 부여* (’22년) 168 → (’23년) 181 → (’24년) 262협력AEO 갱신심사36업체의 갱신신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바 단순 추세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근 3년 상승추세* 및 공인업체 증가추세 등 현황을 반영하여, 3년 실적 가중 평균(22년 20%, 23년 30%, 24년 50%)값에 도전성 5%를 부여* (’22년) 23 → (’23년) 33 → (’24년) 39ACVA 심사결정17상승 후 하강국면인 실적 추세*를 고려하여 3년 평균치를 사용하였고, 한정된 인력 하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 장기간이 소요되는 ACVA심사 결정 건의 상향을 위해 도전성 5%를 부여하여 설정* (’22년) 17 → (’23년) 18 → (’24년 )14수작업 건별심사142업체수보다 추징금액에 집중된 최근의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3년 실적의 평균 값 142(작년 실적치 보다 높은 값)를 설정하여 보다 다양한 업체 중심의 점검으로 심사방향 전환* (’22년) 154 → (’23년) 152 → (’24년) 122 ▪ 외부환경 변화 대비 - 민관협력에 기반한 기업의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패러다임 변화 상황 반영 - 미국 등 불확실한 국제 통상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예방점검과 상호협력을 통한 기업의 성실신고 유도와 원활한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도전성을 적극 부여 ▪ 개선사항 - 기업의 납세신고·통관적법성 위험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심사직원의 기업정보 분석역량 강화
    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심사 활동실적
    ㅇ 측정산식 : 관세조사(업체당 1점)+ AEO 갱신심사(업체당 1점) + ACVA 심사결정(건당1점)+ 수작업건별심사(업체당0.1점) ※ 연간 수행 한계로 전년 목표치를 유지하였으며 실제 실적에 따른 조정가능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관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치 대비 14% 상승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 각 제도별로 주요 이용자(수요자) 군이 정해져 있으나, 모든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작업 건별심사은 실적의 배점에 비율(0.1) 차등을 두어 조정함 ※ (관세조사)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수출입 기업, (AEO갱신심사) 안전관리 우수공인기업, (ACVA심사) 다국적기업, (수작업 건별심사) 모든 수출입 기업 대상 구분산출근거분야제도배점단속관세조사3025년 주기 관세조사 정례화를 통한 주기적 예방점검 및 자발적 납세 협력 유인을 위해 실적의 상승추세* 및 인력(조사팀수) 증원 등 규모확대를 반영한 최근 3년 가중평균(22년 20%, 23년 30%, 24년 50%) 값에 도전성 38% 부여* (’22년) 168 → (’23년) 181 → (’24년) 262협력AEO 갱신심사36업체의 갱신신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바 단순 추세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근 3년 상승추세* 및 공인업체 증가추세 등 현황을 반영하여, 3년 실적 가중 평균(22년 20%, 23년 30%, 24년 50%)값에 도전성 5%를 부여* (’22년) 23 → (’23년) 33 → (’24년) 39ACVA 심사결정17상승 후 하강국면인 실적 추세*를 고려하여 3년 평균치를 사용하였고, 한정된 인력 하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 장기간이 소요되는 ACVA심사 결정 건의 상향을 위해 도전성 5%를 부여하여 설정* (’22년) 17 → (’23년) 18 → (’24년 )14수작업 건별심사142업체수보다 추징금액에 집중된 최근의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3년 실적의 평균 값 142(작년 실적치 보다 높은 값)를 설정하여 보다 다양한 업체 중심의 점검으로 심사방향 전환* (’22년) 154 → (’23년) 152 → (’24년) 122 ▪ 외부환경 변화 대비 - 민관협력에 기반한 기업의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패러다임 변화 상황 반영 - 미국 등 불확실한 국제 통상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예방점검과 상호협력을 통한 기업의 성실신고 유도와 원활한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도전성을 적극 부여 ▪ 개선사항 - 기업의 납세신고·통관적법성 위험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심사직원의 기업정보 분석역량 강화
    구분산출근거
    분야제도배점
    단속관세조사3025년 주기 관세조사 정례화를 통한 주기적 예방점검 및 자발적 납세 협력 유인을 위해 실적의 상승추세* 및 인력(조사팀수) 증원 등 규모확대를 반영한 최근 3년 가중평균(22년 20%, 23년 30%, 24년 50%) 값에 도전성 38% 부여 * (’22년) 168 → (’23년) 181 → (’24년) 262
    협력AEO 갱신심사36업체의 갱신신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바 단순 추세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근 3년 상승추세* 및 공인업체 증가추세 등 현황을 반영하여, 3년 실적 가중 평균(22년 20%, 23년 30%, 24년 50%)값에 도전성 5%를 부여 * (’22년) 23 → (’23년) 33 → (’24년) 39
    ACVA 심사결정17
    수작업 건별심사142

4. 관련 예산사업 (1개)

47.9억원

[1] 관세탈루심사지원 47.9억원

1231 관세탈루심사지원 (1) 관세탈루심사지원(1231) | 일반회계 | 6,061
  • 300 관세탈루심사
  • 301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 302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예산 표 원본
(1) 관세탈루심사지원(1231) | 일반회계 | 6,061 | 6,387 | 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