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관세외교를 통한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대내외 협력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자국 우선주의 확산, 환경ㆍ노동 분야 새로운 규제 등장으로 인해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선제적·효율적인 기업지원 체계 마련 필요

ㅇ 신흥시장으로의 FTA 확대*, 핵심‧주력 시장과의 다층적 FTA 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 및 맞춤 지원 필요

* 중미‧UAE‧GCC와의 협상 타결 등 경제공동체와의 FTA확산 지속

ㅇ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ㆍ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판로 확대 기여

ㅇ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FTA활용 여건* 개선 필요

* 수출 희망 기업의 FTA활용한 수출 역량강화 추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교역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

□ 주요 추진전략

ㅇ 유관기관과의 협업, 규제·제도 혁신으로 기업의 FTA 활용 수출 확대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수출 및 FTA활용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 전환 지원

- 중기부, 금융위, 은행과 협업하여 FTA활용 우수기업 등에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 (금융) 저금리 대출, 수출바우처, 수출보험 / (비금융)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해외판로개척 등

- K-뷰티 등 해외 수요가 많은 한류 제품과 국내산 재활용 제품의 원산지 입증 자료 제출 및 보관 부담 완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추진

- 양적으로 증가한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 신인도 제고를 위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ㅇ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제도 및 무역환경 변화 등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주재 관세관의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현지 진출기업 통관분쟁 해소 및 유의사항 전파를 위해 해외 관세당국·코트라 등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애로 해소팀 파견

- 국가별·업종별 최신 관세동향, 휴대품 통관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업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ㅇ 원산지검증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FTA 적정이행 관리 강화

- ‘통합위험관리 원산지검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규모 협정 적용기업 검증강화와 고위험 타게팅으로 기업의 FTA 적정이행 유도

-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고 선량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선제적 기획검증실시와 정보제공* 강화

* 검증통계·협정별 검증동향, 美CBP의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 원산지검증 시 검증 대상 기업에 FTA 협정 위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 원인과 개선책 제시**를 통해 원산지 관리 능력 제고

* 자율점검 단계에 원산지위험정보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안내문 제시

** 수출검증 결과 원산지 위반 발생시 원산지 평가 제도 활성화

ㅇ 미국, EU 등 선진국의 관세·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강화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하여 원산지*, 품목분류** 관련 대미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관세당국간 협력체계 구축

* 비특혜원산지기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 ** 한-미 품목코드 연계표 제공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26.1~) 대비 탄소배출량과 유통 관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에 무상 제공

ㅇ K-관세행정 전파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추진

- FTA활용 증대, 통관애로 예방, 수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력 추진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 원산지검증 당국 간 수시‧정기 협력회의 채널을 구축하여 검증 현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제도 및 경험을 공유

-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회담을 확대개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 관세행정 선도 이미지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대외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처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필요

- (수출지원) 미국, EU 등의 최신 관세정책 정보제공,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 및 제도 개선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통관애로 해소) 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설명회 확대, 외국 관세당국·국제기구 등과의 관세외교 강화로 무역장벽 최소화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ㆍ자국 우선주의, 환경·노동 등 신통상 규제 확산ㆍ신흥시장 FTA 확대, 핵심‧주력 시장과의 다층적 FTA 체결ㆍ해외 무역정책의 변화에 직결된 기업별 맞춤형 정보ㆍ확대된 FTA 체결국 진출을 위한 최신 통관정보예산인력시설시스템ㆍFTA 전문교육,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공익관세사 종합상담 등 지원ㆍ중기부 등과 FTA 활용 우수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ㆍ원산지 관리절차 간소화 ㆍ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ㆍ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ㆍ해외 관세당국, 코트라 등과 합동 설명회 개최ㆍ현지 애로 해소팀 파견, 최신 관세동향 제공ㆍ통합위험관리 원산지검증 시행 ㆍ관세청장회의·고위급 회담·무역원활화 포럼개최ㆍ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추진ㆍWCO 등 국제기구와 협력ㆍFTA 전문교육 수료자 수 ㆍ관세행정 우수기업 금융·비금융 연계지원 기업 수ㆍ원산지검증 대응 우수사례 건수ㆍ해외통관분쟁 해소 건수ㆍ체계적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ㆍ원산지검증 대응컨설팅만족도제고ㆍ중소기업의 FTA 활용 부담 완화ㆍ인증수출자 품질 제고ㆍ통관애로 해소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ㆍFTA관리 전문성 제고ㆍ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FTA 활용 확대 및 관세외교를 통한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중장기 목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우호적 통관환경 구축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FTA 활용지원 확산을 위해 양적으로 증가한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증명 능력의 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 필요

② FTA 교역 확대로 검증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낮은 검증률로 인한 기업의 원산지 규정 준수 의식이 저하되고 있어 검증 체계 개선 필요

③ 내수 침체 장기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수출 확대 기조에 맞추어 수출 희망 소상공인, 수출 유망품목의 FTA를 활용한 수출 필요

ㅇ (외부요인)

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新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해외 관세당국의 관세 무기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무역장벽 확산

② FTA 체결 확대 및 다수 협정 체결국 증가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을 위한 정보 부족

③ 주요 교역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우리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확대 예상

< SWOT 분석 >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정부 내 유일한 FTA 집행기관 기업지원 전담조직(센터) 및 역량 보유 관세관·국제기구·주요 교역국 관세당국 등 해외통관애로 대응 채널 확보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오류율 증가 FTA 지속 확대에도 전담인력 감소 낮은 원산지 검증률에 따른 FTA활용 적정성 관리 체계 미흡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신흥 FTA 확대·다층적 FTA 구축에 대한 기업 수요에 축적된 FTA노하우의 다각적 활용 유관기관과의 FTA 역량 교육·상담, 금융 및 비금융 지원 협력 강화로 기업 FTA 활용 제고 新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비관세장벽 확산 FTA 확대, 다수 협정 체결 증가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기준 활용 등 통관애로 발생 지속  주요 교역국의 불합리·자의적인 관세행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달성86.887.0100.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무역장벽 확대, 공급망 블록화, 미-중 갈등 및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무역환경 위기 심화로 우리 기업 수출확대 어려움 가중▪국내외 유관기관 및 외국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협의체 운영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기업애로 해소 지원 강화 ▪외국 관세당국과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다양한 통관애로 지속 발생▪통관분쟁 다발국과 청장회의 및 고위급면담을 확대해 비관세장벽 완화 등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추진▪해외관세당국·재외공관 등과 합동 설명회 개최 및 현지 지원팀 운영 확대로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및 예방활동 강화▪ FTA 활용률에 비해 저조한 검증률로 인한 대규모 협정적용 기업의 원산지규정 준수 의식 저하▪ 검증 대상 선별 방식의 투트랙 전략*을 통한 검증 사각지대 해소로 기업의 자발적 원산지 규정 적정 이행 관리 강화 * 대규모 협정적용 기업 선별+고위험 품목 선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FTA 및 국제협력지원(1531)금액14,02213,942△8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FTA 및 국제협력) 미국 관세정책 대응 글로벌 관세당국 간 협력, 관세청장 회의 개최 수요 증가, 외국세관 대표단 방문 및 교류 증가 반영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신규, 계속사업),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관세행정 연수 등 개도국 역량강화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수출입 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수출입 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1일반재정목표신규86.186.887.388.088.388.7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실적85.387.187.0----
  2. 수출입 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① 수출입 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 ㅇ 측정산식: 당해연도 해소건수×100전년도 이월건수 + 당해연도 접수건수 * 해외통관분쟁: 세율(FTA 특혜세율 포함) 및 세액, 통관지연, 품목분류 등 외국 관세당국과의 이견 시 기업비용(금액 산출 가능)이 발생하는 애로사항 ** 해소기준: 상기 해외통관분쟁을 해결하여 기업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해소로 판단 *** 이월건: 해외통관분쟁이 접수되어 당해연도 내에 해소되지 않은 건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관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해외통관지원센터 애로사항 접수내역 전수조사(시스템 활용)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무기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빈번한 국지적 분쟁 발생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해외 통관분쟁이 지속 발생하므로 통관분쟁 해소 지원활동의 중요성 증가 - 통관애로 해소까지는 외부환경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년 이월된 접수 건을 포함하여 통관애로 해소 노력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해소율 측정산식 설정 - 통관애로 해소는 상대국의 세수 감소와 직결되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통관분쟁 해결을 지연하므로 적극적 전개가 어려운 지표이며,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관애로 해소 활동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24년 실적치와‘25년 목표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값인 87.1에 1%(0.871)를 가산하여 88.0으로 '26년 목표치 설정
    ① 수출입 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
    ㅇ 측정산식: 당해연도 해소건수×100전년도 이월건수 + 당해연도 접수건수 * 해외통관분쟁: 세율(FTA 특혜세율 포함) 및 세액, 통관지연, 품목분류 등 외국 관세당국과의 이견 시 기업비용(금액 산출 가능)이 발생하는 애로사항 ** 해소기준: 상기 해외통관분쟁을 해결하여 기업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해소로 판단 *** 이월건: 해외통관분쟁이 접수되어 당해연도 내에 해소되지 않은 건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관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해외통관지원센터 애로사항 접수내역 전수조사(시스템 활용)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무기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빈번한 국지적 분쟁 발생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해외 통관분쟁이 지속 발생하므로 통관분쟁 해소 지원활동의 중요성 증가 - 통관애로 해소까지는 외부환경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년 이월된 접수 건을 포함하여 통관애로 해소 노력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해소율 측정산식 설정 - 통관애로 해소는 상대국의 세수 감소와 직결되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통관분쟁 해결을 지연하므로 적극적 전개가 어려운 지표이며,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관애로 해소 활동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24년 실적치와‘25년 목표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값인 87.1에 1%(0.871)를 가산하여 88.0으로 '26년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해소건수×100
    전년도 이월건수 + 당해연도 접수건수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1531 FTA 및 국제협력지원 (1) FTA 및 국제협력지원(1531) | 일반회계 | 17,291
  • 300 FTA 및 국제협력
  • 301 FTA 원산지 위험관리
  • 302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 303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예산 표 원본
(1) FTA 및 국제협력지원(1531) | 일반회계 | 17,291 | 14,022 | 1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