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23년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기존 RBC보다 강화된 건전성 기준(신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은 민영보험사에 장기 시계(time horizon) 경영을 요구하고 있음
② 금융당국은 간략한 상품내용과 저렴한 보험료 등 특징을 가진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허가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허가* 진행
- 빅테크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부상
* 카카오 : 금융위로부터 디지털 손해보험사(카카오페이손해보험) 설립 예비허가 획득(`21.6월),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NF보험서비스 런칭 ('22.7월), 에이플러스에셋과 제휴를 통한 보험업 진출 모색
③ ‘1社1라이센스 정책’규제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허용,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각종 환경변화와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 추진
- 금융그룹이 미니보험사 등 다른 성격의 보험사 운영을 통해 소액단기보험 등 특화 상품 출시를 통한 가입자 확대, 온라인채널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짐
- 보험시장 규제완화로 인해 보험시장 경쟁 활성화 예상
④ 초고령화 시대 사적연금* 필요성 강화, 헬스케어·요양·간병서비스 등 신사업 성장 동력 확충
* 공적연금 개혁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적연금 시장 확대 효과 예상
ㅇ (외부요인)
① (대외·경제적 요인) 세계 교역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2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주요국의 상품수요 감소와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및 곡물·유가 불확실성 심화에 기인하고 있음
세계 경제성장률세계교역량 변화 자료 : 한국은행, 각국 통계청 주 : 상품수입물량 계절조정 기준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 압력으로 인한 소비여력 제약, 경기 부진으로 인한 내수 회복 모멘텀 악화, 임시·일용직 근로자 확대 등 고용의 질 하락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4년 말 이후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진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률가계신용 및 대출금리 자료 : 한국은행, OECD 자료 : KDI (24.9)
② (보험시장 변화)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둔화, 금리 변동, 규제영향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가계부채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 여력을 낮춰 보험 수요가 감소하고 계약 해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계부채 규모는 '22년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24년 4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폭 증가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수입보험료 전망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 ('25년 생보 성장전망) 수입보험료 증가율 0.3%, 초회보험료 성장률 △10%로 '24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보험연구원)
- (성장성) 종목별 성장성을 비교하면, 보장성보험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위축, 저축성보험은 일시납 연금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감소, 변액보험 역시 주가지수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가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보험성장성 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질병, 건강, 간병보험의 수요공급 확대, 보험료갱신 등으로 계속보험료 유입이 증가되는 등 일부 종목의 성장세가 예측되나, 건강보험 시장의 경쟁 확대가 예상됨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자료 : 보험연구원
- (수익성) ’24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3.6조 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였고,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CSM 하락, 해지율 증가 등 수익성 및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 등이 예상되며, 보험 위험 관리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생명보험 CSM 전망 자료 : 금융감독원(보험회사 사업실적표) 자료 : 보험연구원
③ (사회적 요인)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인구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생명보험 산업의 저성장 장기화 불가피
- 고령화로 인한 노후 현금흐름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보험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노후소득 전환 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생명보험금담보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보험상품의 주 가입계층인 젊은 세대는 필요에 따른 맞춤형 미니보험 가입을 선호하는 경향
30~40대 및 65세 이상 인구 / 1인가구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 보험연구원
④ (기술적 요인) 보험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전환 수준이 제고되고 있으며, 요양·간병·주거·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서비스화(보험상품과 서비스의 결합 제공) 경향이 확대
- 개인·구독·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성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과 요양·간병·주거·헬스케어 등 서비스 확대가 결합되어 보험의 서비스화(보험상품과 서비스 결합제공) 경향 확대
은퇴 후 주요 이벤트보험회사 서비스 사업 모형 자료 : 김석영·홍보배(2023) 자료 : 보험연구원
ㅇ 환경분석 종합
분야요인시사점정치(P)국제회계기준(IFRS17)변경, 건전성기준(K-ICS)시행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빅테크기업 보험산업 진출 허용보험규제 개혁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사적연금 강화,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신사업 성장 동력 강화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요구규제정비, 빅테크기업 보험시장 진입 으로 인한 경쟁 심화경제(E)국내·외 경제 저성장 기조 지속소비 부진,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 확대로 보험해지 증가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 감소, 투자손익의 변동성 확대신계약CSM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 가속화고금리 지속,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보험산업 성장성 저하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손익 변동성 확대로 인한 안정적 자금운용 필요보험시장 경쟁 심화, 제·판 분리 가속화로 인한 보험영업환경 악화사회(S)고령층 증가, 1인가구 비중 증가 등노후자산 확보를 위한 보험자산 유동화 확대젊은 세대의 미니보험 가입 선호 (맞춤형 보장, 보험가입 편리성)생명보험산업의 저성장 장기화보험가입계층의 선호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편의성 개선기술(T)헬스케어, 요양, 간병 등 보험업의 서비스화 지속AI, 빅데이터 등 ICT기술의 보험업 접목 시도 지속ICT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보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고객 대상 서비스 개선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우체국보험 당기순이익(억원) 1,627억 원으로 목표 800억 원을 초과 달성(전년대비 2,208억원 감소)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당기순이익 (억원)초과달성8001,627203.4
ㅇ (원인분석) 해약·만기 등 지급보험금 감소로 보험수지는 개선됐으나, 단기매매증권·파생상품 평가손익 감소 등으로 투자수지 감소
보험수지➕투자수지➖책임준비금 전입액=경영수지△11,455(+3,303)18,994(△1,591)5,912(+3,740)1,627(△2,208)
* ( ) : 전년동기 대비 증감, 단위 : 억원
- (보험수지) △11,455억원, 전년 동기 대비 3,303억원↑, 수입보험료는 ’23.3월 일시납 저축보험 특판 기저효과(5,087억원) 등으로 5,269억원 감소(특판 제외시, 181억↓)했지만, 지급보험금은 만기·생존급여 감소(6,651억원↓) 및 해약 규모 축소(2,683억원↓)로 더 큰 폭 감소(8,735억원↓)
구분금액전년동기대비주요 요인수입보험료64,034-5,269일시납 저축성 초회보험료(△4,466), 계속보험료(△799) / 특판 제외 초회보험료(+621)지급보험금66,447-8,735해약(△2,683), 만기(△5,529), 생존급여(△1,122), 입원/수술/진단(+667)
- (투자수지) 18,994억원, 전년 동기 대비 1,591억원↓, 유가증권 처분손익 증가(4,328억→5,850억, 1,522억↑)에도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악화(1,901억→△1,068억, 2,969억↓)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투자수지 세부내역
구분이자수익*시가자산 처분배당손익 등**대출채권단기매매 평가기타***합계’23.12월9,1854,3283,2151,9471,901920,586’24.12월8,1995,8503,8912,102△1,0682018,994전년동기 대비△9861,522676155△2,96912△1,591 (단위 : 억원)
*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손익,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및 잡이익/손실 등 포함
** 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포함(81억)
* ** 기타: 임대료수익, 수수료수익, 재산관리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포함
◇ 주요 시장지표 동향(‘23.12월→’24.12월)시장지표국채3년(%)미국채10년(%)KOSPI(pt)MSCI ACWI(pt)환율(원)3.15→2.603.87→4.602,655→2,399727→8411,288→ 1,47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최근 생명보험 시장의 포화, 경기침체 지속 등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가, 고령층 증가로 보험산업 성장성 저하▪ 보장성 중심의 보험영업 추진▪ FC조직 내실화로 수익성 제고▪ 보장성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 만기환급금 등 지급보험금 증가로 보험수지 적자 전망('25~'26년 만기환급금 급증 전망)▪ 연금보험 확대로 효율적 유동성 관리▪ 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수지 변동성 확대 등▪ 금융 변동성에 대응한 안정적 운용체계 정립▪ 수익성·안정성을 위한 주식·채권 운용 내실화▪ 대체투자 프로세스 개선·고도화▪ 구조화채권의 수익 안정성 제고▪ 신규 수익원 확보 등 우체국보험 수익채널 다각화·효율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보험사업활성화(5331)금액276,803303,00926,206(비중)99.299.30.1우체국보험정보화(5333)금액2,3462,250△96(비중)0.80.7△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우선순위는 전년과 동일하며, 보험사업활성화는 국영보험으로서 도시서민 및 농·어촌 주민에게 저렴하고 간편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사업의 안정적 성장 및 소외계층·지역 중심의 보험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고, 우체국보험정보화는 보험시스템 확충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험사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 예산점유비 등을 고려 시 보험사업활성화 사업이 우선 순위로 고려되어야 함
※ 사업별 추진실적(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험사업활성화(보험사업운영(90.1점, 수), 보험사업지원(82.75점, 우)), 우체국보험정보화(84.6점, 우)
- (보험사업활성화) 국영보험으로서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험사업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도모 및 고객 가치 증진
· (보험사업운영) 식지 조제,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등 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업무효율화를 통한 117백만원 감액
· (보험사업지원) 보험영업 및 홍보활동 등 보험모집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로 전년 동
· (보험사업위탁) 상품개발, 심사검증 및 사고조사, 고객상담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심사업무 이관에 따른 1,112백만원 증액
· (보험모집보상금) 보험모집, 납부 및 유지관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급여성 경비로 전년 동
- (우체국보험정보화) 보험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보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시스템 확충 및 대국민 보험서비스의 안정적 지속 제공을 위한 보험 인프라 운영·관리
· 정보보호 예산 이관(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백신 및 보안 솔루션)에 따른 196백만원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 보험료 =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신계약비[모집보상금 등] + 유지비[인건비 등] + 수금비)
ㅇ (순보험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위험보험료 : 사고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위험율차)
-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이자율차)
ㅇ (부가보험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 사업비차)
- 신계약비(30.6%) : 보험보상금, 판매촉진비 등
- 유 지 비(58.9%) : 우특·예특 전출금(인건비, 물건비, 경비) 등
- 수 금 비(10.5%) : 수금자보상금, 수금 관련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