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관계부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발표 및 디지털 포용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입법 추진
*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확정 ‘20.6월, **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1.1월
② 지능정보사회 구현,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20.12.10)
③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으로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신기술 전자서명 확산
④ 지능정보화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제기구·외국 정부·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필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
ㅇ (외부요인)
① 사회·경제 전반이 디지털化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포용사회 구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각
②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공동인증서 외 간편인증서(‘21년~)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제고
※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현황) ’20년 6,386만건 → ’24년 1월 19,471만건(205% 증)
③ 전세계 지능정보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국의 ICT 분야에 대한 높은 신뢰도 및 협력요구 증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의 고령층 진입과 저출산 지속으로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정책 및 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및 정책수립을 위한 범부처 공감대 형성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SNS 과의존 이슈 및 키오스크 일상화 등 급격한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침해사고 증가에 비례한 대응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와 배제 극복○ 다품종·소량생산 특성의 포용제품․서비스 기업을 지원하여 포용산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선정되는 등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 및 관심 고조○ 기업·기관 간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및 협력체계 확대○ 사이버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영역 확장 ○ 지능정보제품서비스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증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이버 위협의 지능화, 고도화로 사이버보안 내재화가 필요한 분야 지속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은 목표대비 100.5%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달성85.185.5100.5
ㅇ (원인분석)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은 최근 3년 평균 83.1로(‘21년~’23년), 3년 평균보다 다소 높은 목표치인 85.1로 설정됨
·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였고,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대가 어려운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목표치 상승폭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의 안정화 단계 및 예산 부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목표 설정 필요▪ 취약점 분석·평가, 보안점검, 정보보호 과제평가 등을 연계·통합한 정보보호 종합수준 평가체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국내 중소기업의 성능평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솔루션의 품질 향상 및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1935)금액34,32228,475△5,847(비중)33.235.42.2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1943)금액4,4723,578△894(비중)4.34.40.1생산적정보문화조성(정보화)(1945)금액38,6653,734△34,931금액19,0517,657△11,394금액031,20631,206(비중)0.038.738.7(비중)18.49.5△8.9(비중)37.44.6△32.7국제사회정보화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1946)금액6,9835,913△1,070(비중)6.87.30.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구축, 정보보호 제품 인증제도를 통하여 안전한 기업 정보보호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전자서명인증 6,554백만원(전년대비 4,157백만원 증)
- 국민 모두가 차별·배제 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구현
- 일반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등 범부처적으로 정부서비스에 초거대 AI를 융합할 공통기반 마련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4,472백만원(신규)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