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4 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43.4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방송통신망은 국민 경제·사회 활동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민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주 수단임에 따라,

- 재난에 대비하여 방송통신망의 생존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의 효과적인 대응‧복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 활동 필요

ㅇ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개선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 극대화

ㅇ 사이버침해 위협으로부터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자원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 주요 추진전략

ㅇ 방송통신재난관리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하여 방송통신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ㅇ 부내 행정업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요 기능개선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

ㅇ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 운영, 사이버침해 대응훈련 실시, 기관 평가 추진 등 사전 대응역량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영은 방송통신망의 생존성 및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ICT 이용환경 제공

ㅇ 정보화 기반의 행정업무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협업ㆍ공유 체계 확립

ㅇ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중요 과학기술자원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전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 방송통신재난매뉴얼 개정∙ 정부·사업자·유관기관 공동 모의훈련 실시∙ 내부 업무지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지원∙ 소속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관리실태 점검 ∙ 통신재난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횟수∙ 방송통신재난 매뉴얼 개정 횟수∙ 모의훈련 진행 횟수∙ 정보시스템 안정성 운영지표(SLA)∙ 내부 직원 서비스요청(SR) 처리결과∙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건수 ∙ 재난대비 역량강화∙ 신속한 위기대응∙ 무중단 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업무 처리 효율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민관 협력 정보통신사고 대응·복구체계 강화∙ 무중단 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이버안전수준강화 평가 결과 향상 [중장기 목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 노후 정보시스템의 교체 및 기능개선∙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향상 및 사이버 침해 사고 감소법 ․정책 /외부요인∙ KT네트워크 장애사고(‘21.10.25.) 이후 정부의‘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21.12.29.)∙ SK C&C 판교 IDC 화재(’22.10.) 이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23.3)∙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5~’27)에 따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용 검토∙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데이터산업 활동 증가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대 ⇒∙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21.12.)의 과제를 이행하고 통신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23.3)에 따른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재난대비·대응체계 마련∙ 내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우선 검토∙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취약부분 컨설팅 지원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KT네트워크 장애사고(‘21.10.25.)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21.12.29.)의 과제를 이행하고 통신재난 관리체계를 개선

-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통신재난 대비·대응 통신서비스 정상가동률’을 높여 국민들에게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5~’27)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적용 검토

ㅇ (외부요인)

①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이버침해 증가에 따른 보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지속적 예산 확보 필요

② 행정전산망 장애(‘23)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수립 및 예산 확보 필요

< SWOT 분석(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산하기관 인력 증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및 점검방안 마련○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무중단 보안관제 체제 유지○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역할 확대(강화)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제고 필요○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의 존재로 장애발생 위험 향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 ○ 정보화↔전파간섭분석↔신기술접목 등 융합적 사고 자체 연구인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주요 디지털 서비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효과적 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고조○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전파자원확보 가능○ 정부-사업자간의 규제 관련 이해 충돌 ○ 정보시스템 장애로 행정업무 처리 지연○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로 인해 기존의 정보보안 기술로 대응 어려움 ○ SW 요율 정체(-) 및 지방 개발인력 한계로 유지관리 효율성 저하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달성9810010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SK C&C 화재사고 이후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대상 확대▪ 신규 편입될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행현황 조사, 안전점검 등 재난관리 운영·지원 필요▪ 내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미적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를 수립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적용 검토(‘25년 예산요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방송통신재난관리(7035)금액4,1444,344200(비중)29.825.5△4.3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7036)금액9,78012,6832,903(비중)70.274.54.3

ㅇ 부내 시스템 고도화, 업무환경 구성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인한 방송통신행정정보화 비중 전년대비 증가

- (행정사무정보화) 과기정통부 AI기반 특화 행정서비스 구축 및 민원실 고충민원시스템 고도화 등 부내 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 필요로 인한 예산 증액

- (전파관리행정정보화) 사무자동화기기 노후 교체, 전파관리 연계시스템 개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증액

- (방송통신재난관리) 디지털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및 통신국사 우회경로 및 피해예측 정보 관리·축적 등을 통한 통신재난관리체계 강화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1정보화목표9597989999--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
    실적97.58100100----
  2.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방송통신설비시스템을 활용한 활용 건 수 측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22년부터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요통신시설 통신국사에 대한 우회경로 및 피해 예측 정보를 관리·축적하여 실제 통신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복구에 필요한 피해규모 파악 및 분석, 우회경로 확보 등 효율적인 통신 재난 대응이 가능 - '24년 대비 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시 통신설비 시스템을 신규로 활용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동지표 ('25년 목표치 99% 포함)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성과목표지표」검토결과 적절한 지표로 확정됨 ('25.1월, 행정안전부) ※ 중요통신시설이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별표1에 따른 등급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A~D급)을 의미함 ※ 주요통신사업자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11개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8개사)를 의미 ※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 836개(A급 50개, B급 36개, C급 86개, D급 664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 9개(A급 9개)가 해당함('24년 6월 기준) -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시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결과를 통계처리 및 국사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효과적인 통신 재난 예방 가능 - '24년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중요통신시설은 508개 점검 예정이며, 집적정보통신시설 중요통신시설은 9개 모두 점검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A~C급 중요통신시설은 매년 점검, D급 중요통신시설은 2년에 1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①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방송통신설비시스템을 활용한 활용 건 수 측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22년부터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요통신시설 통신국사에 대한 우회경로 및 피해 예측 정보를 관리·축적하여 실제 통신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복구에 필요한 피해규모 파악 및 분석, 우회경로 확보 등 효율적인 통신 재난 대응이 가능 - '24년 대비 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시 통신설비 시스템을 신규로 활용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동지표 ('25년 목표치 99% 포함)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성과목표지표」검토결과 적절한 지표로 확정됨 ('25.1월, 행정안전부) ※ 중요통신시설이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별표1에 따른 등급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A~D급)을 의미함 ※ 주요통신사업자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11개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8개사)를 의미 ※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 836개(A급 50개, B급 36개, C급 86개, D급 664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 9개(A급 9개)가 해당함('24년 6월 기준) -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시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결과를 통계처리 및 국사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효과적인 통신 재난 예방 가능 - '24년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중요통신시설은 508개 점검 예정이며, 집적정보통신시설 중요통신시설은 9개 모두 점검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A~C급 중요통신시설은 매년 점검, D급 중요통신시설은 2년에 1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①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방송통신설비시스템을 활용한 활용 건 수 측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22년부터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요통신시설 통신국사에 대한 우회경로 및 피해 예측 정보를 관리·축적하여 실제 통신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복구에 필요한 피해규모 파악 및 분석, 우회경로 확보 등 효율적인 통신 재난 대응이 가능 - '24년 대비 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시 통신설비 시스템을 신규로 활용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동지표 ('25년 목표치 99% 포함)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성과목표지표」검토결과 적절한 지표로 확정됨 ('25.1월, 행정안전부) ※ 중요통신시설이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별표1에 따른 등급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A~D급)을 의미함 ※ 주요통신사업자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11개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8개사)를 의미 ※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 836개(A급 50개, B급 36개, C급 86개, D급 664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 9개(A급 9개)가 해당함('24년 6월 기준) - 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시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결과를 통계처리 및 국사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효과적인 통신 재난 예방 가능 - '24년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중요통신시설은 508개 점검 예정이며, 집적정보통신시설 중요통신시설은 9개 모두 점검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A~C급 중요통신시설은 매년 점검, D급 중요통신시설은 2년에 1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4. 관련 예산사업 (2개)

43.4억원

[0]

7036 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 (1) 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7036) | 일반회계 | 10,411
  • 501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
  • 502 전파업무정보화(정보화)
  • 503 전파관리행정정보화(정보화)
  • 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7036) | 일반회계 | 10,411 | 9,780 | 12,683

[2] 방송통신재난관리 43.4억원

7035 방송통신재난관리 (1) 방송통신재난관리(7035) | 일반회계 | 5,200
  • 301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방송통신재난관리(7035) | 일반회계 | 5,200 | 4,144 | 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