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3 통신소외계층 통신이용환경 조성 및 통신접근권을 제고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이용환경 조성 및 통신접근권 제고를 통한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소외계층통신접근권 보장) 통신접근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전화 통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필요

- 통신설비를 이용한 실시간 중계서비스 의무화*를 통해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제고 실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4항

ㅇ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정상적인 중고 단말 거래에 대해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중고 단말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고 단말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 추진전략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ㅇ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

- 107번 대표번호(영상통화, 문자),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PC, 스마트폰) 민간 플랫폼(카카오톡) 채널 등 중계서비스에 연결하여 중계사를 통해 수어(영상), 문자 중계서비스 제공

ㅇ 수어통역 및 CS 교육 등을 통한 중계사 역량강화 및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한 중계사 처우개선

ㅇ 언론 홍보 및 관련단체 협력 등을 통해 통신중계서비스 대국민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ㅇ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이용자 보호 요건* 등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운영

ㅇ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개인 간 중고 단말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 구축·운영

ㅇ (중고 단말 시장 분석 및 기반조성) 중고 단말 시장 현황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지원

* 대국민 홍보 지원(예시 : “중고폰 판매 시 반드시 초기화 하세요!” 등) 등, 중소 중고 단말기 매입/판매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법률·재무관리 교육 지원 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청각・언어 장애인이 통신환경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제고 가능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인력시스템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통신중계사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통신중계시스템 운영∙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활성화 및 홍보 추진 ∙ 중계사 1인당 연간 통신중계 건수 ∙ 연간 통신중계건수 증가 및 이용 활성화∙ 서비스 대국민 인식 제고 프로그램목표 [단기 목표]∙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활성화 [중장기 목표]∙ 통신중계서비스 대국민 인지도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이용활성화 ∙ 서비스 이용편의성 지속 개선(연계기관 확대 등) 법 ․정책 /외부요인 ∙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11.5.)∙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의 통신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 전화를 통한 소방, 금융, 의료 등 보편적 통신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 고조 ⇒∙ 손말이음센터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및 중계사 역랑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복지부, 질병청 콜센터 연계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안내, 문의 중계 전담 대응 추진 ∙ 금융기관, 지자체 소방기관 등 다양한 기관간 연계를 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11.5월)

② 통신중계서비스 운영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3.8월)

③ ‘24. 1 :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1.30)

ㅇ (외부요인)

① 코로나 19로 촉발된 급속한 비대면 시대의 통신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 ’20.3월 : 보건복지부(129) 및 질병관리청(1339) 콜센터-손말이음센터 연계

② 긴급(112, 119), 금융, 의료 등 보편적 통신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 고조

* ’21. 3월 : 충남소방본부-손말이음센터 119영상신고 수어통역 연계 등 추진

** ‘22.11월 : 취약계층 보편적 금융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손말이음센터 전용 상담 창구 개설

*** ‘23. 6월 : 취약계층 세금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손말이음센터 전용 상담 창구 개설

< SWOT 분석(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최근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매우만족’ 수준 유지 ○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비장애인의 낮은 인지도○ 전문(수어통역) 중계인력 풀(Pool)* 부족 * 센터 소재지인 대구지역 수어통역사 67명으로 전국 1,674명의 약 4% 수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전화를 통한 긴급(소방), 금융, 의료 등 보편적 통신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 고조○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 통신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 ○ 악·강성 이용자 발생에 따른 중계사 감정노동 증가

③ ’23.10 : 2023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등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중고 단말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삭제 등 대안 마련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1인당 통신중계건수달성13,80013,986101.3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비장애인의 낮은 인지도▪ 통신중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강화 * 107번호 레터링 운영, KTX‧SRT 등 광고,유튜브, 언론 등 다양한 채널 홍보 추진▪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화를 통한 긴급(소방), 금융, 의료 등 보편적 통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 고조▪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이용편의성 증대 노력 * 긴급 신고(112, 119),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소외계층지원(3231)금액3,2013,2010(비중)100.0100.00.0

ㅇ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통신중계 건수(13854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통신중계 건수(13854건)0.5일반재정목표13,43213,70013,80013,854삭제삭제삭제통신중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
    실적13,44413,92513,986----
    ②통신중계서비스 이용 만족도(점)0.5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909090*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 / 이용자 만족도
    실적신규신규신규----
  2.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통신중계 건수(13854건)0.5일반재정목표13,43213,70013,80013,854삭제삭제삭제통신중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
    실적13,44413,92513,986----
    ②통신중계서비스 이용 만족도(점)0.5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909090*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 / 이용자 만족도
    실적신규신규신규----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3231 소외계층지원 (1) 소외계층지원(3231) | 방송통신발전기금 | 3,168
  • 305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예산 표 원본
(1) 소외계층지원(3231) | 방송통신발전기금 | 3,168 | 3,201 | 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