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0 디지털을 통해 지역산업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40.0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지역 수요 기반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광역경제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SW산업생태계 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지자체의 전략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수요기반 R&D 및 강소SW기업 제품화 지원 등 지역의 SW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 추진전략

ㅇ 해운산업 특화플랫폼·솔루션 확산으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중소 해운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지역 내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 기술 개발실증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마케팅·컨설팅 지원∙ 수요처 발굴·연계∙ 협력네트워크구축∙ 기술 사업화 성공∙ 프로그램 등록∙ 특허출원∙ 인증획득∙ 지역주력산업(해운,선박) 지원기업 매출증가율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지역산업 디지털화 촉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중장기 목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디지털 융합 생태계 조성법 ․정책 /외부요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역 디지털화 촉진에 대한 추진 발판 대두∙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지역 생산활동 침체 심화∙ 지역 주력산업 전반 시장 경쟁력 악화 ⇒∙ 지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전환 필수∙ 인구소멸, 산업위기 등 지역 당면 현안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 지역 특화산업의 SW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필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ㅇ (외부요인)

① 지역 대표기업의 핵심기능(R&D센터, 본사 등) 수도권 이전 및 지역 디지털 인재의 수급 부족 등에 따라 위기 직면

② 디지털 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되고 있어 지역 불균형 우려

③「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23.11월) 발표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성장 지원 및 디지털 고유 관점의 지방 정책 추진체계 확립 추진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의 주요 아젠다로 지방 디지털 채택▪국정과제, 지역 주요 정책 방향에 지방 디지털에 관한 수요 증가▪지역 디지털화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 디지털 역량의 내재화를 위한 기초체력 지원경제(E)▪디지털이 지역 전통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원동력으로 급부상▪디지털과 지역산업 융합을 위한 사업화‧실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미래 먹거리 발굴 추진사회(S)▪지속가능한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해 거버넌스와 지원체계 중심의 디지털 역량 결집 요구 증대▪단편성‧분절적 지원으로 인한 디지털 역량 확보에 한계 봉착▪ICT/SW 융합산업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 인재유출 등 발생▪지역의 디지털 역량 확보와 혁신을 위해 디지털 자원을 집적화한 디지털 중심의 생태계 조성▪ICT/SW산업 선도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가상확장공간을 활용한 상호 협업 및 동반성장 기반 구축기술(T)▪새로운 디지털 기술 등장과 내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필요▪기술발전의 가속화, 지역간 디지털 기술력·고급인력 편차 심화에 따른 지역 ICT/SW기업 경쟁력 약화▪글로벌 환경규제 등 대내외적 정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업 연계 디지털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필요▪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수요기반의 산업 융합 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기업 성장 등 지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①지역주력산업(해운,선박) 지원기업 매출증가율(%)(%)진행중9.2--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동 세부사업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26년 초 실적치 집계 후 원인분석 진행 예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해운산업 특화플랫폼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중소 해운선사 경쟁력 강화 필요 ▪국내 중소·중견 해운선사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특화플랫폼 구축 및 솔루션 개발·실증 단계별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일반)(4231)금액2,5002,250△25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내 중소 해운선사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으로 특화플랫폼 구축 및 솔루션 개발·실증하여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탄소배출량 감축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탄소배출량 감축률(%)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3--운항결과 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실적신규신규신규----
  2. 탄소배출량 감축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6개년
    ① 탄소배출량 감축률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01.01.∼12.31. (1년간)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까지 집계 - 측정수행기관 : 주관기관(취합) 및 외부 전문기관(검증) - 측정대상 표본수 : 10척(‘26년 운항 대상 선박) - 선정방법 : 실증 대상 선박의 전년도 운항 항적 및 연료 사용 데이터와 최적항로 기반 당해연도 운항 항적 및 연료소모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량적 감축 효과 검증 ▪ 측정산식 : 연간 CO2배출량/선박톤수(DWT또는 GT) x 연간 운항거리< 연료 소모량 예측 계산식 >구분식연료소모량 추정 :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료소모량 : M/E 연료소모율(g/hp·h) : 추정마력(Towsin-Kown방법으로 추정) : 부가저항으로 인한 추가적인 연료소모량 : 외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마력 추정ETA : 운항시간총 연료소모량 추정운항 시간을 고려한 연료소모량 ▪ 실증 대상 선박의 솔루션 도입 전/후를 대조하여, 실증 대상 선박 전체의 연간 CO2배출량/선박톤수(DWT 또는 GT) x 연간 운항거리 산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단순 저속운항을 통해 단기적으로 달성하는 탄수배출 감축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배출 솔루션 적용 결과 도출을 위한 지표 설정 ▪ 선박 현존선은 매년 2%씩(‘23년 이후) CO2 감축의무가 있으나, 본 사업지표는 3%로 도전적 목표 설정
    ① 탄소배출량 감축률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01.01.∼12.31. (1년간)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까지 집계 - 측정수행기관 : 주관기관(취합) 및 외부 전문기관(검증) - 측정대상 표본수 : 10척(‘26년 운항 대상 선박) - 선정방법 : 실증 대상 선박의 전년도 운항 항적 및 연료 사용 데이터와 최적항로 기반 당해연도 운항 항적 및 연료소모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량적 감축 효과 검증 ▪ 측정산식 : 연간 CO2배출량/선박톤수(DWT또는 GT) x 연간 운항거리 < 연료 소모량 예측 계산식 >구분식연료소모량 추정 :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료소모량 : M/E 연료소모율(g/hp·h) : 추정마력(Towsin-Kown방법으로 추정) : 부가저항으로 인한 추가적인 연료소모량 : 외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마력 추정ETA : 운항시간총 연료소모량 추정운항 시간을 고려한 연료소모량 ▪ 실증 대상 선박의 솔루션 도입 전/후를 대조하여, 실증 대상 선박 전체의 연간 CO2배출량/선박톤수(DWT 또는 GT) x 연간 운항거리 산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단순 저속운항을 통해 단기적으로 달성하는 탄수배출 감축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배출 솔루션 적용 결과 도출을 위한 지표 설정 ▪ 선박 현존선은 매년 2%씩(‘23년 이후) CO2 감축의무가 있으나, 본 사업지표는 3%로 도전적 목표 설정
    구분
    연료소모량 추정: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료소모량 : M/E 연료소모율(g/hp·h) : 추정마력(Towsin-Kown방법으로 추정) : 부가저항으로 인한 추가적인 연료소모량 : 외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마력 추정 ETA : 운항시간
    총 연료소모량 추정
    운항 시간을 고려한 연료소모량

4. 관련 예산사업 (2개)

40.0억원

[0]

4231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일반) (1)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일반)(4231) | 일반회계 | 0
  • 300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
예산 표 원본
(1)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일반)(4231) | 일반회계 | 0 | 2,500 | 2,250

[2]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 40.0억원

4231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 (1)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4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 302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예산 표 원본
(1)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4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