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1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84.2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온라인 전환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들의 관심 증가

ㅇ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신뢰도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해킹 및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과 사고원인 분석 및 조사·처분

ㅇ 기술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사계획 마련 및 점검

ㅇ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 및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여 정보주체의 2차 피해 방지

ㅇ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으로 대규모 시스템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경위·규모 등의 신속·정확한 파악을 위한 사고조사 지원환경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공공·민간 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개인정보 유출·침해 이슈의 선제적 대응 및 조사·점검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ㅇ 웹사이트에 노출 및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삭제하여 정보주체의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강화

ㅇ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의 사고 발생시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사건 발생 증가∙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예산인력시설시스템∙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등에 대한 실태점검∙신기술 분야 등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 실태점검∙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제·개정 및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분석∙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처리자에 대해 시정조치 등 처분(의결)∙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완 등이 필요한 처리자에 대해 개선권고 등 의결∙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제·개정 및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여 원안동의 개선권고 등 의결∙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등에 신속 대응 및 엄정한 책임 부과∙사전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환경 조성∙개인정보 노출·불법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법령상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 등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 사전 실태점검 권한 부여

※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빠른 시정을 유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② 해외 사업자의 국내 개인정보 처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본사의 국내지사 관리·감독의무의 구체적 내용 추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유 명확화 등 국내대리인 관련 제도 강화(‘25.3.)

ㅇ (외부요인)

① 챗GPT의 등장과 더불어 대두된 생성형 AI가 본격화하며, AI에이전트(비서), 산업 특화 AI 등 AI 응용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도 동반 증가

② GS리테일, SKT, 알바몬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③ 위원회 출범 5년차를 맞아 외부의 기대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각계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으로 사전실태점검 권한 부여 등 제도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과태료·과징금 등 엄정한 법 집행○ 신기술·신산업의 급속한 디지털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도 정비는 미흡○ 글로벌 기업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 증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에 대한 관심 고조○ SNS, 온라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 증가○ AI 등 신기술·신산업 및 온라인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증가○ 공공부문 등 불법 열람·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법령 입안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에 해당하지 않음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달성95.895.9100.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디지털화로 다수 기업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한편,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의 불안 증가▪ 엄정한 법 집행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점검 강화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 구현▪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신산업 발생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발생▪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새로운 규율 체계 보완 및 AI·글로벌 빅테크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 추진▪ 최근 증가 중인 딥페이크‧다크웹상 개인정보 노출‧유통 등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개인정보 노출‧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차단 외에 조사와의 연계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개인정보이슈대응(2034)금액10,3788,415△1,963(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기간(일)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기간(일)1일반재정목표00--21.0--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시스템
    실적00-----

4. 관련 예산사업 (1개)

84.2억원

[1] 개인정보이슈대응 84.2억원

2034 개인정보이슈대응 (1) 개인정보이슈대응(2034) | 일반 회계 | 9,353
  • 301 개인정보침해방지
  • 302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303 위원회송무지원
예산 표 원본
(1) 개인정보이슈대응(2034) | 일반 회계 | 9,353 | 10,378 | 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