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2 화학안전 예방·대응·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3.7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ㅇ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시설 안전 관리망 구축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및 우려가 여전한 상황

- 다양한 화학물질의 광범위한 사용, 새로운 융·복합 제품 출현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제품의 유·위해성 증대 및 사고유형 다양화

ㅇ 이를 해소하고 화학물질・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관리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안착 등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추진하여 시장 진입단계부터 화학물질 위해우려 사전 차단

ㅇ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 기반 마련

* (EU) 동물실험 수행한 화장품 유통 금지 / (美 FDA) 동물시험 없이 의약품 허가

ㅇ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4.1 확대 시행)에 따라 화학안전제도 안착 및 산업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중소업체 지원

ㅇ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사전 피해 예방

ㅇ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통해 사고 저감 및 피해 최소화

ㅇ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화학안전 예방·대응·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로 시장 진입단계부터 화학물질 위해 우려 차단 - 화학물질 등록·평가,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 관리대상 물질(허가·제한물질 등) 지정 확대 등 - 화학안전정책 설계 단계부터 민·산·관이 함께 소통 참여∙ (화학제품)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사전예방)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운영 - (사후관리)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감시 강화 등∙ (화학사고) 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통해 사고 저감 및 피해 최소화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확대,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장 지도점검,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 화학물질 등록 물질수∙ 유해화학물질(유독·제한·금지허가·사고대비물질) 지정수∙ 화평법 이행 기업 컨설팅 및 지원 건수∙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 완료 건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품목 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제품 수∙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제품 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진단·컨설팅 지원 기업수∙ 화관법 이행 기업 컨설팅 및 지원 건수 ∙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제도화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유·위해성 정보 신속 공개로 高유해물질 안전관리∙ 저독성 화학물질 녹색공정으로 전환을 위한 기술기반 마련∙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제만 유통∙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제조·소비문화 장착∙ 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체계 강화∙ 지자체, 지역주민, 기업과 함께하는 화학사고 대응 강화∙ 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사업장 인근 주민 보호 ⇓[전략 목표]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시행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및「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이행을 포함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한 사업주 형사처벌

②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24.2)에 따라 위험비례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로 전환

* 민·관·산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 포럼을 통해 합리적인 화학안전제도 개편안 마련

ㅇ (외부요인)

① 국민들은 생활 속 화학물질로 인한 관리에 불만족 비율*이 높고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화학안전 관련 규제개선 및 이행지원에 대한 요구 지속

* (생활 속 화학물질로 인한 관리 만족도) 불만족 62.6%, 보통 33.3%, 만족 4.1% ('21, KEI 국민환경의식조사)

② 생활화학제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으로 시중 유통 불법제품 증가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 의무이행을 포함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사업주의 안전관리체계 진단·구축 및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지원 추진경제(E)▪화학안전 관련 규제개선 및 이행지원에 대한 요구 지속▪민·관·산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화학제도 개편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화학안전 관련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기업 지원 추진사회(S)▪생활 속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비율이 높음▪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체계 강화로 생활 속 화학물질·제품 관련 국민 안전확보기술(T)▪신기술(드론 등)을 활용한 화학사고 대응 고도화 필요▪근접 접근이 어려운 사고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종)달성3,1003,119100.6

ㅇ (결과)

- (유해성 정보 공개) 유해성정보 확보 공개한 화학물질 수는 3,119종으로 목표(3,100종) 대비 100.6% 달성

‧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심사․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화학물질·제품 규제이행을 위한 지원강화 등 요구▪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 승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화학물질 등록‧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시험자료 생산 지원▪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부의 시장감시 강화 요구▪온라인 상시감시, 시장감시단, 안전성조사 등을 통한 불법‧위해 생활화학제품 유통 신속차단▪ 중소기업, 지자체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역량 부족▪노후시설 개선 비용 및 컨설팅 지원,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장 및 지자체의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2310)금액114,649124,3139,664(비중)73.076.93.9화학사고 대응(2320)금액42,42037,417△5,003(비중)27.023.1△3.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예산 증액을 통해 동물대체시험시설 구축 추진

-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생태계 조성

· 고유해 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및 유해물질 사용 저감 등 기업의 녹색화학 전환을 견인할 ‘한국형 자율진단 지표(안)’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범사업 실시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온라인 상시감시, 시장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제품 유통 신속차단

· 국내외 플랫폼 유통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하고,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 화학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컨설팅 지원, 노후시설 교체 등 재정 지원

· 재정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도모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종)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종)1일반재정목표2,5982,8733,1003,3103,5883,8284,068결과보고 문서
    실적2,6232,8753,119----
  2. 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 ㅇ 측정산식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된 분류·표시 등 유해성 정보가 확보된 화학물질 수(종, 누적)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 측정수행기관 : 환경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등록화학물질 중 유해성심사 대상 화학물질 ※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확인‧등록 → 정부가 물질별로 유해성심사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및 유독물질 해당여부 공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등록된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0.5년~3년)를 거쳐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므로, 등록 → 심사 → 심사결과 공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 기존화학물질은 1년∼3년, 신규화학물질은 0.5~1.5년 - 화평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행 지표인 신규화학물질 등록 건수는 ʻ19년 대비 감소(ʼ19년 508종 → ʼ20년 345종 → ʼ21년 219종 → ʼ22년 221종 → ‘23년 236종 → ’24년 254종)하였으며, 유해성정보 확보건수도 감소(ʼ20년 352종 → ʼ21년 317종 →‘22년 296종 → ‘23년 254종 → ‘24년 233종)함에 따라 그간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19.1.1일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종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에서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변경됨
    ① 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 ㅇ 측정산식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된 분류·표시 등 유해성 정보가 확보된 화학물질 수(종, 누적)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 측정수행기관 : 환경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등록화학물질 중 유해성심사 대상 화학물질 ※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확인‧등록 → 정부가 물질별로 유해성심사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및 유독물질 해당여부 공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등록된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0.5년~3년)를 거쳐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므로, 등록 → 심사 → 심사결과 공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 기존화학물질은 1년∼3년, 신규화학물질은 0.5~1.5년 - 화평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행 지표인 신규화학물질 등록 건수는 ʻ19년 대비 감소(ʼ19년 508종 → ʼ20년 345종 → ʼ21년 219종 → ʼ22년 221종 → ‘23년 236종 → ’24년 254종)하였으며, 유해성정보 확보건수도 감소(ʼ20년 352종 → ʼ21년 317종 →‘22년 296종 → ‘23년 254종 → ‘24년 233종)함에 따라 그간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19.1.1일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종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에서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변경됨
    ① 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
    ㅇ 측정산식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된 분류·표시 등 유해성 정보가 확보된 화학물질 수(종, 누적)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 측정수행기관 : 환경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등록화학물질 중 유해성심사 대상 화학물질 ※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확인‧등록 → 정부가 물질별로 유해성심사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및 유독물질 해당여부 공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등록된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0.5년~3년)를 거쳐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므로, 등록 → 심사 → 심사결과 공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 기존화학물질은 1년∼3년, 신규화학물질은 0.5~1.5년 - 화평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행 지표인 신규화학물질 등록 건수는 ʻ19년 대비 감소(ʼ19년 508종 → ʼ20년 345종 → ʼ21년 219종 → ʼ22년 221종 → ‘23년 236종 → ’24년 254종)하였으며, 유해성정보 확보건수도 감소(ʼ20년 352종 → ʼ21년 317종 →‘22년 296종 → ‘23년 254종 → ‘24년 233종)함에 따라 그간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19.1.1일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종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에서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변경됨

4. 관련 예산사업 (2개)

3.7천억원

[0]

2310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1)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2310) | 환경개선특별회계 | 111,829
  • 301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 302 잔류성오염물질종합관리
  • 303 화학물질관리 국제협력
  • 304 화학제품 안전관리
  • 30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R&D)
  • 315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사업(R&D)
  • 316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기술 개발(R&D)
예산 표 원본
(1)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2310) | 환경개선특별회계 | 111,829 | 114,649 | 124,313

[2] 화학사고 대응 3.7천억원

2320 화학사고 대응 (1) 화학사고 대응(2320) | 환경개선특별회계 | 36,268
  • 301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
  • 302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 305 화학물질안전원 및 교육훈련장 운영
  • 312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 502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구축(정보화)
  • 507 화학물질 안전관리 행정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650 화학물질 안전교육 수입대체경비
예산 표 원본
(1) 화학사고 대응(2320) | 환경개선특별회계 | 36,268 | 42,420 | 3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