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시행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및「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이행을 포함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한 사업주 형사처벌
②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24.2)에 따라 위험비례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로 전환
* 민·관·산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 포럼을 통해 합리적인 화학안전제도 개편안 마련
ㅇ (외부요인)
① 국민들은 생활 속 화학물질로 인한 관리에 불만족 비율*이 높고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화학안전 관련 규제개선 및 이행지원에 대한 요구 지속
* (생활 속 화학물질로 인한 관리 만족도) 불만족 62.6%, 보통 33.3%, 만족 4.1% ('21, KEI 국민환경의식조사)
② 생활화학제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으로 시중 유통 불법제품 증가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 의무이행을 포함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사업주의 안전관리체계 진단·구축 및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지원 추진경제(E)▪화학안전 관련 규제개선 및 이행지원에 대한 요구 지속▪민·관·산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화학제도 개편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화학안전 관련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기업 지원 추진사회(S)▪생활 속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비율이 높음▪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체계 강화로 생활 속 화학물질·제품 관련 국민 안전확보기술(T)▪신기술(드론 등)을 활용한 화학사고 대응 고도화 필요▪근접 접근이 어려운 사고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유해성 정보 확보 공개 화학물질 수(종)달성3,1003,119100.6
ㅇ (결과)
- (유해성 정보 공개) 유해성정보 확보 공개한 화학물질 수는 3,119종으로 목표(3,100종) 대비 100.6% 달성
‧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심사․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화학물질·제품 규제이행을 위한 지원강화 등 요구▪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 승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화학물질 등록‧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시험자료 생산 지원▪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부의 시장감시 강화 요구▪온라인 상시감시, 시장감시단, 안전성조사 등을 통한 불법‧위해 생활화학제품 유통 신속차단▪ 중소기업, 지자체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역량 부족▪노후시설 개선 비용 및 컨설팅 지원,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장 및 지자체의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2310)금액114,649124,3139,664(비중)73.076.93.9화학사고 대응(2320)금액42,42037,417△5,003(비중)27.023.1△3.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예산 증액을 통해 동물대체시험시설 구축 추진
-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생태계 조성
· 고유해 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및 유해물질 사용 저감 등 기업의 녹색화학 전환을 견인할 ‘한국형 자율진단 지표(안)’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범사업 실시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온라인 상시감시, 시장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제품 유통 신속차단
· 국내외 플랫폼 유통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하고,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 화학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컨설팅 지원, 노후시설 교체 등 재정 지원
· 재정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도모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