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ʻ26년, 비수도권 ʼ30년)로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후 소각재만 매립 가능
② 폐기물 인계·인수시 위치정보·영상정보 입력 의무화
* 시행 : 건설폐기물(ʻ22.10월) → 지정폐기물(ʻ23.10월) → 사업장일반폐기물(ʻ24.10월)
③ 선별시설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25.12.31 시행)
* ▴10톤/일 미만 → 면제, ▴10톤/일 이상 → 1 계열 이상
④ 국내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등 수입금지 시행
*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 (ʻ22년) 폐플라스틱, 폐섬유 → (ʻ23년) 폐타이어, 석탄재
⑤ PET 연 1만톤 이상 생산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23년 3% → `30년 30% 이상)
⑥ 수도권매립지내 건설폐기물 반입금지(`25년~)
* 건설폐기물 99% 이상 재활용, 잔재물은 민간매립시설에 매립(건폐업계 협약, ʼ21.11월)
ㅇ (외부요인)
① 택배,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고 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 사회 곳곳에서 ʻ제로 웨이스트 운동ʼ 확산
② EU 플라스틱 전략 수립(’18.1),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22.3, 175개국) 등 국제 사회의 탈플라스틱 전환 가속화
* (`22년) 정부 협상위원회 구성 → (~`25년) 플라스틱 전주기 국제 협약안 마련
③ EU 등 주요국이 도입 중인 플라스틱세(’2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30년, 30%) 등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 우려
* 한국의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은 13.4억불, 전체 품목 중 상위 10위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제조업 분야 높은 기술경쟁력⋅시장점유율○ 탄소중립으로 조기 점화된 순환경제 신사업○ 고품질 재생원료 대량 생산기반 부족○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기술 다양화 필요○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처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순환경제의 국제적 확산 및 통상 이슈화○ 순환경제 글로벌 시장 성장○ 글로벌 기업의 시장 선점 시도 ○ 폐자원 확보 글로벌 경쟁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폐기물 최종처분율(%)(하향지표)달성5.55.1107.3
ㅇ (결과) 폐기물 최종처분율, EPR대상 포장재 재활용률
① 폐기물 최종처분율(107.3% 달성)
- (선별시설 현대화 지원)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 등 현대화 및 노후화 시설 교체 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 선별율 개선
- (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수도권 '26년, 전국 '30년 시행) 대비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지속 추진
- (폐기물처분부담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처분(매립·소각)하는 경우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존속기한 연장(~`28.1.1)
-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 '27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부문 목표 순환이용률 83.1%, 최종처분율 3.2%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8개,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단, 건설폐기물 제외)
② EPR대상 포장재 재활용률(108.1% 달성)
- (생산) 페트병 등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되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
* 재활용 최우수 등급 확대 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25),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 할증·인센티브 부여(‘22.9월~)
- (재생원료 의무사용) 페트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등 준수사항 마련
- (재생원료 인센티브) 재생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감경제도 마련
- (재활용제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기, 지자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촉진 및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비대면 소비문화로 인해 택배 폐기물, 1회용품 등 사용 급증▪ 일회용품 감량, 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감량 캠페인, 선별시설 고도화, 처리시설 확충, 처분부담금 차등 교부 전방위적 처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폐기물 발생원 관리(1431)금액23,3732,770△20,603(비중)5.20.7△4.5금액020,70120,701(비중)0.05.45.4금액011,47711,477(비중)0.03.03.0최종처리 및 안전관리(1431)금액0280280(비중)0.00.10.1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1432)금액19,19930,19110,992(비중)4.37.93.7최종처리 및 안전관리(1433)금액304,846217,531△87,315(비중)68.057.2△10.9자원순환정책 기반 마련(1434)금액29,90934,2844,375(비중)6.79.02.3최종처리 및 안전관리(농특)(1435)금액2,8562,439△417(비중)0.60.60.0최종처리 및 안전관리(1435)금액01,7351,735(비중)0.00.50.5산업저탄소화(6131)금액3,8588,6074,749(비중)0.92.31.4금액31,58930,425△1,164(비중)7.18.00.9순환경제(6233)금액24,83612,680△12,156(비중)5.53.3△2.2기술개발(6431)금액7,7107,500△210(비중)1.72.0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원천 감량) 폐기물 사후관리 → 생산․유통단계 폐기물 원천 저감 확대
· ▴다회용기 사용 촉진, ▴폐기물 다량배출 중소․중견기업 감량설비 지원 등
· (수거․선별 고도화)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 (안정적 처리) 직매립 제로화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고품질 재활용·열분해) 고품질 재활용 인프라 구축,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