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 부담금 납부자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복원사업을 시행시 납부금 일부(50% 이내)를 반환해 줌으로써 개발주체의 자발적 생태복원 유도
②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 및 실적 인정 근거 마련, 우수사업 인증제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활성화 및 질적 향상 유도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3.18., 시행 ’26.3.19
③ 멸종위기종 중장기 보전대책 개정(’23.6월) 멸종위기종 종목록 갱신(’22.12., 19종 추가)을 반영한 ‘멸종위기종 보전 종합계획’ 개정으로 종복원 및 서식지 관리방안 보완
④ 법정관리 외래생물(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고시 시행(’24.10월)으로 자생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수입(반입)·유통·방출 등 제한하여 사전 관리 강화
⑤ 야생동물 검역 시행(`24.5~)으로 일상속 질병유입 차단
ㅇ (외부요인)
① 국제사회는 ▴’30년까지 전지구 30% 이상을 보호지역 또는 OECM*으로 보전·관리(30×30), ▴훼손 생태계 30% 이상 복원 등 목표 설정(GBF, ’22.12)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
② 도시 주거지 인근지역의 훼손지 복원, 녹색 숲 조성 등 탄소흡수원 확보와 생태휴식공간 확충 수요 지속 증가
③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반대로 인해 신규 보호지역 지정 또는 확대 지연 우려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등으로 생물다양성 등 자연환경 가치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훼손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자연환경복원 법적 추진 기반 마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 수립('18.10.)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제도 구축으로 자연생태계 내 무분별한 유입 및 확산 방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우수지역 등 다수 보유○ 땅값하락‧개발제한을 우려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보호지역 지정‧확대에 소극적○ ‘보전’을 우선시, 국민에 자연 혜택‧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익공유 관점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관련 기술·인력·예산을 보유한 전문기관 부족○ 외래생물 분포 범위가 지속 확대되어 관리인력·예산 부족 및 유기동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필요○ 급증하는 생태관광 수요에 비해 생태관광 및 탐방 인프라·프로그램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기후변화‧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호지역 확대 제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22.12)에서 '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를 30%이상 복원, 멸종위기종 보전 등 실천목표 채택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및 멸종위기종 보전 및 증식·복원 강화 필요○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사전·사후 관리 강화 ○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환경 보전활동 유도○ 산불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국가보호지역 자연자산 훼손 발생○ 각종 개발행위, 도시화에 따른 우수한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 증가○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 연결성 훼손 문제 심화○ 기후변화,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개체수 및 서식지 감소 가속화○ 국가간 무역·교류 및 이색 애완동물 수요 증가로 인한 새로운 외래생물 유입 지속 ○ 생태관광 및 탐방 증가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국가보호지역 확대 면적 비율(누적) (㎢, 누적)달성17.717.81100.6%
ㅇ (결과) 보호지역 지정 누적면적 비율(%) 육상면적 대비 17.81% 달성(목표 17.7%)
-민‧관‧학이 참여하는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 구성‧운영(‘24.6~7, 2회)을 통한 부처간 소통‧협력 강화로 보호지역 확대(신규4)* 등 범부처 보호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17.81% 달성
* (습지) 영양 장구메기, (특정도서) 노루섬, 서갈매섬, 갈도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보호지역 지정 시 땅값하락,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지정 반대로 보호지역 신규 지정 어려움▪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법정보호지역 지정 공감대 형성▪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보호지역 주민 대상 선진지 견학 등으로 보호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없이 기존 관리수단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연공존지역(OECM)* 유형 발굴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자연의 보전·관리(1831)금액525,155484,932△40,223(비중)61.554.7△6.8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1831)금액013,40113,401(비중)0.01.51.5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1831)금액14,32818,8874,559(비중)1.72.10.5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세종)(1831)금액01515(비중)0.00.00.0자연생태 복원(1832)금액88,14141,866△46,275(비중)10.34.7△5.6자연생태복원(1832)금액079,82179,821(비중)0.09.09.0금액019,99119,991(비중)0.02.32.3자연자원의 이용(1833)금액150,740152,6741,934(비중)17.617.2△0.4금액3,3004,6301,330(비중)0.40.50.1금액13,67811,650△2,028(비중)1.61.3△0.3금액0354354(비중)0.00.00.0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1844)금액43,51147,0403,529(비중)5.15.30.2탄소흡수원조성(6133)금액4,8364,416△420(비중)0.60.5△0.1기술개발(6431)금액10,6916,759△3,932(비중)1.30.8△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자연의 보전·관리)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사업 예산 확대(국립공원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등)
· 지역에서의 직접 사업관리가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될 수 있는 사업(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로 이관
· 국립공원 내 주차장·야영장 등 공원시설 신규설치 물량은 필요최소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예산절감
- (자연생태복원)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한반도 생태축 등 주요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사업 투자 확대
- (자연자원의 이용) 유전자원 정보 공유, 호남권생물자원관과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 등에 지속 투자
- (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소재 표준화, AI 활용분석 및 생물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기술 발굴 분야에 중점 투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