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

  • 1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39.5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

-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 등 국가의 우수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지역 확대

-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생태축을 복원·연결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으로 종 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증진을 위해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및 외래생물 유입 관리 강화

- 국가 생물주권 확립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생물자원 조사․발굴․활용 등 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 강화 추진

- 우수한 생태자원 및 문화유산 지역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생태우수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ㅇ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요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ㅇ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ㅇ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 주요 추진전략

ㅇ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ㅇ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ㅇ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ㅇ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ㅇ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예방

ㅇ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도심 내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공간을 녹색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생물서식처 복원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등 전략 목표에 부합

ㅇ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멸종위기종을 증식‧복원하며, 훼손된 생태계를 계획적으로 복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전략목표에 부합

ㅇ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 시행 및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외래·생태계교란 생물 유입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자생 생태계 보호 강화하는 등 전략목표에 부합

ㅇ 생태계 가치 제고 및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계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토환경 조성

< 프로그램 논리모형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국가의 우수한 자연자원 총량 확대 및 관리∙ 훼손된 생태계의 체계적 복원 추진∙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외래생물 유입 관리 강화∙ 국가 생물·유전자원 관리 강화∙ 국립공원 인프라 확충 및 생태관광 활성화∙ ’30년까지 전지구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 훼손 생태계 30% 이상 복원 등 목표 채택(’22, CBD)∙ 도심 내 생태공간 확충 수요 지속 증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 추진∙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 근거 마련 및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도입(‘26.3월, 시행)∙ 멸종위기종 중장기 보전대책 개정(’23.6월)∙ 법정관리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 추가 지정 고시 시행(’24.10월)∙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23.12~)∙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5.12) 등 해외 야생동물 질병 대응 인프라 구축∙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구축 *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포함) : (’22) 17.3% → (’25) 18.2% → (‘28) 24% → (’30) 30%∙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국민의 자연자원 이용기회 제공 건수∙ 사유지 매수 등 생태우수지역 적극적 보호 건수∙ 생태계보전부담금 활용으로 개발주체의 자발적 복원 추진 건수∙ 전 국토의 체계적 훼손지 복원으로 국토의 건강성 제고 건수∙ 국내 자생종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동물-사람간 직접 접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부적절한 체험행위 제한으로 동물복지 제고∙ 동물복지 우수 동물원을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하여 동물 존중 인식 및 운영 노하우 확산∙ 일상속 질병유입 (인수공통전염병 등) 차단∙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제고∙ 국토의 건강성 회복∙ 자연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전략 목표]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 부담금 납부자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복원사업을 시행시 납부금 일부(50% 이내)를 반환해 줌으로써 개발주체의 자발적 생태복원 유도

②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 및 실적 인정 근거 마련, 우수사업 인증제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활성화 및 질적 향상 유도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3.18., 시행 ’26.3.19

③ 멸종위기종 중장기 보전대책 개정(’23.6월) 멸종위기종 종목록 갱신(’22.12., 19종 추가)을 반영한 ‘멸종위기종 보전 종합계획’ 개정으로 종복원 및 서식지 관리방안 보완

④ 법정관리 외래생물(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고시 시행(’24.10월)으로 자생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수입(반입)·유통·방출 등 제한하여 사전 관리 강화

⑤ 야생동물 검역 시행(`24.5~)으로 일상속 질병유입 차단

ㅇ (외부요인)

① 국제사회는 ▴’30년까지 전지구 30% 이상을 보호지역 또는 OECM*으로 보전·관리(30×30), ▴훼손 생태계 30% 이상 복원 등 목표 설정(GBF, ’22.12)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

② 도시 주거지 인근지역의 훼손지 복원, 녹색 숲 조성 등 탄소흡수원 확보와 생태휴식공간 확충 수요 지속 증가

③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반대로 인해 신규 보호지역 지정 또는 확대 지연 우려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등으로 생물다양성 등 자연환경 가치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훼손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자연환경복원 법적 추진 기반 마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 수립('18.10.)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제도 구축으로 자연생태계 내 무분별한 유입 및 확산 방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우수지역 등 다수 보유○ 땅값하락‧개발제한을 우려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보호지역 지정‧확대에 소극적○ ‘보전’을 우선시, 국민에 자연 혜택‧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익공유 관점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관련 기술·인력·예산을 보유한 전문기관 부족○ 외래생물 분포 범위가 지속 확대되어 관리인력·예산 부족 및 유기동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필요○ 급증하는 생태관광 수요에 비해 생태관광 및 탐방 인프라·프로그램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기후변화‧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호지역 확대 제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22.12)에서 '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를 30%이상 복원, 멸종위기종 보전 등 실천목표 채택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및 멸종위기종 보전 및 증식·복원 강화 필요○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사전·사후 관리 강화 ○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환경 보전활동 유도○ 산불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국가보호지역 자연자산 훼손 발생○ 각종 개발행위, 도시화에 따른 우수한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 증가○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 연결성 훼손 문제 심화○ 기후변화,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개체수 및 서식지 감소 가속화○ 국가간 무역·교류 및 이색 애완동물 수요 증가로 인한 새로운 외래생물 유입 지속 ○ 생태관광 및 탐방 증가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국가보호지역 확대 면적 비율(누적) (㎢, 누적)달성17.717.81100.6%

ㅇ (결과) 보호지역 지정 누적면적 비율(%) 육상면적 대비 17.81% 달성(목표 17.7%)

-민‧관‧학이 참여하는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 구성‧운영(‘24.6~7, 2회)을 통한 부처간 소통‧협력 강화로 보호지역 확대(신규4)* 등 범부처 보호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17.81% 달성

* (습지) 영양 장구메기, (특정도서) 노루섬, 서갈매섬, 갈도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보호지역 지정 시 땅값하락,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지정 반대로 보호지역 신규 지정 어려움▪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법정보호지역 지정 공감대 형성▪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보호지역 주민 대상 선진지 견학 등으로 보호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없이 기존 관리수단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연공존지역(OECM)* 유형 발굴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자연의 보전·관리(1831)금액525,155484,932△40,223(비중)61.554.7△6.8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1831)금액013,40113,401(비중)0.01.51.5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1831)금액14,32818,8874,559(비중)1.72.10.5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세종)(1831)금액01515(비중)0.00.00.0자연생태 복원(1832)금액88,14141,866△46,275(비중)10.34.7△5.6자연생태복원(1832)금액079,82179,821(비중)0.09.09.0금액019,99119,991(비중)0.02.32.3자연자원의 이용(1833)금액150,740152,6741,934(비중)17.617.2△0.4금액3,3004,6301,330(비중)0.40.50.1금액13,67811,650△2,028(비중)1.61.3△0.3금액0354354(비중)0.00.00.0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1844)금액43,51147,0403,529(비중)5.15.30.2탄소흡수원조성(6133)금액4,8364,416△420(비중)0.60.5△0.1기술개발(6431)금액10,6916,759△3,932(비중)1.30.8△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자연의 보전·관리)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사업 예산 확대(국립공원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등)

· 지역에서의 직접 사업관리가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될 수 있는 사업(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로 이관

· 국립공원 내 주차장·야영장 등 공원시설 신규설치 물량은 필요최소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예산절감

- (자연생태복원)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한반도 생태축 등 주요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사업 투자 확대

- (자연자원의 이용) 유전자원 정보 공유, 호남권생물자원관과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 등에 지속 투자

- (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소재 표준화, AI 활용분석 및 생물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기술 발굴 분야에 중점 투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국가보호지역 확대 면적 비율(누적)(%, 누적)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가보호지역 확대 면적 비율(누적)(%, 누적)1일반재정목표17.317.417.718.220.024.0-보호지역 지정 결과보고서,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KDPA)
    실적17.317.4517.81----

4. 관련 예산사업 (13개)

39.5천억원

[0]

1831 자연의 보전·관리 (1) 자연의 보전·관리(1831) | 환경개선특별회계 | 582,924
  • 30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302 국토환경관리
  • 303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
  • 304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 306 국립공원공단출연
  • 309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 310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 316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
  • 324 환경지킴이
  • 328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 333 자연보전국제협력(ODA)
예산 표 원본
(1) 자연의 보전·관리(1831) | 환경개선특별회계 | 582,924 | 525,155 | 484,932

[2] 자연생태 복원 4.2천억원

1832 자연생태 복원 (1) 자연생태 복원(1832) | 환경개선특별회계 | 46,889
  • 301 국토환경 녹색복원
  • 302 습지보전관리
  • 304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 305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
  • 308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 312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기술개발사업(R&D)
  • 35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복원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R&D)
예산 표 원본
(1) 자연생태 복원(1832) | 환경개선특별회계 | 46,889 | 88,141 | 41,866

[3] 자연자원의 이용 15.3천억원

1833 자연자원의 이용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환경개선특별회계 | 147,705
  • 306 유전자원정보관리
  • 308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R&D)
  • 332 국립생태원 출연
  • 34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 34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
  • 347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출연
  • 349 야생동물질병연구사업 (R&D)
  • 403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사업(R&D)
예산 표 원본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환경개선특별회계 | 147,705 | 150,740 | 152,674

[4] 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 4.7천억원

1844 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 (1) 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1844) | 환경개선특별회계 | 43,498
  • 301 전시관 기획 및 운영
  • 303 국립생물자원관운영
  • 304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 연구(R&D)
  • 306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 308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지원기반 구축
  • 309 야생동물첨단연구사업 (R&D)
  • 312 환경생물산업 소재 발굴
  • 313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표 원본
(1) 자연자원의 이용(국립생물자원관)(1844) | 환경개선특별회계 | 43,498 | 43,511 | 47,040

[5]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1.3천억원

183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1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3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자율)
  • 304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자율)
예산 표 원본
(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1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3,401

[6] 자연자원의 이용 46.3억원

1833 자연자원의 이용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예산 표 원본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300 | 4,630

[7] 자연자원의 이용 1.2천억원

1833 자연자원의 이용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예산 표 원본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13,678 | 11,650

[8]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1.9천억원

183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1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251
  • 30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 302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제주)
  • 303 습지보전관리(제주)
예산 표 원본
(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1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251 | 14,328 | 18,887

[9] 자연자원의 이용 3.5억원

1833 자연자원의 이용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제주)
예산 표 원본
(1) 자연자원의 이용(18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54

[10] 탄소흡수원조성 44.2억원

6133 탄소흡수원조성 (1) 탄소흡수원조성(6133) | 기후대응기금 | 4,836
  • 402 국립공원탄소흡수원구축
예산 표 원본
(1) 탄소흡수원조성(6133) | 기후대응기금 | 4,836 | 4,836 | 4,416

[12] 자연생태복원 8.0천억원

1832 자연생태복원 (1) 자연생태복원(1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자율)
  • 302 습지보전관리(자율)
예산 표 원본
(1) 자연생태복원(1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79,821

[13] 자연생태복원 2.0천억원

1832 자연생태복원 (1) 자연생태복원(1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지원)
  • 302 습지보전관리(지원)
예산 표 원본
(1) 자연생태복원(1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9,991

[14]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세종) 15백만원

183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세종) (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세종)(1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2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세종)
예산 표 원본
(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세종)(1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