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홍수예보를 실시하였으나,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을 인접하거나 관통하는 중소하천에 대한 홍수예보 필요
② '20년「기후 위기 대응 홍수방어대책」및「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홍수예보 지점(대하천 위주 → 지류‧지천 포함) 확대
③「2019 강우레이더 기본계획 보완 연구용역('21)」결과에 따라 전국 관측 취약 지역에 소형 강우레이더(7기) 설치로 홍수예보 지원
④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 변경(2025~2029년) 수립”에 따라 수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수문조사망(수위관측소 설치 등) 강화
ㅇ (외부요인)
① 홍수정보제공 가능지점 검토를 위한 하천 내 시설 현황조사, 기준수위 설정 및 수문관측소 부지선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
②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홍수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벗어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필요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20년「기후 위기 대응 홍수방어대책」및「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홍수예보 지점(대하천 위주 → 지류‧지천 포함) 확대○ 하천 특정지점 수위만을 제공하는 現 홍수예보체계로는 급격한 하천수위 상승 신속 대응에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전국 관측 취약 지역에 대한 수문조사망 강화로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사각지대 최소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강우로 도심을 인접하거나 관통하는 중소하천에 대한 홍수예보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율(%)달성92.296.9105.1
ㅇ (결과)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율 성과 목표 달성
- (홍수정보제공지점 확대) 홍수정보제공지점 지속 확대를 통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수위관측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여 ‘24년 기준 홍수정보제공 지점을 629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 업무여건, 재해발생 등 다양한 제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사업계획수립, 적극적인 관리 등을 기반으로 성과목표를 달성
※ 홍수기 동안 하천수위 등 실시간 홍수정보를 SMS 2,495건 발송, 음성메시지(VMS) 8,651건 전파, 지자체 부단체장 유선통보 148건 등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하천 위주 홍수정보 제공▪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24년 기준)로 제한▪ 홍수정보는 지자체 담당자에게만 제공▪ 지류·지천의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홍수정보 지점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위관측소 전 지점 931개(‘24년 기준)로 확대 가능▪ 홍수정보를 지자체 담당자 및 대국민(홍수정보 심각)에게 제공▪ 홍수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디지털플랫폼 기반 홍수예보체계 구축 필요▪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및 대국민 츈 전달을 통한 홍수대응 효율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수자원 국제협력(5110)금액4,3561,828△2,528(비중)0.70.3△0.4수자원정책 및 조사(5131)금액413,419410,849△2,570(비중)69.673.94.3수문조사 및 시설운영(5134)금액176,524143,645△32,879(비중)29.725.8△3.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수자원 국제협력사업 중 ‘25년 완료사업 2건(필리핀) 및 ’26년 신규 추진사업 2건(키르키즈공화국, 우크라이나)에 따라 사업예산규모 변동
- ‘25년까지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26년부터 운영단계 유지관리로 전환하고, 자동유량 조사부분에서 인력조사 규모를 자동화함에 따라 “수문조사 및 시설운영” 단위사업의 예산규모는 다소 감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