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 7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43.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기후위기 대응, 고농도 시기 핵심배출원 저감 노력을 통해 ’24년 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

- 36시간前 고농도 예보 확대(수도권‧충청‧호남→전국), 대규모 민간 배출사업장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23. 366→ ’24. 407개소)

- OECD 선진국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13㎍/㎥) 개선과 탄소중립연계·시너지를 제고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수립(‘24.11)

- 전국 연평균 농도 : 26㎍/㎥('16) ⇒ 23㎍/㎥('19) ⇒ 18㎍/㎥('23) ⇒ 16㎍/㎥('24)

ㅇ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5년 대비 '23년 21.5% 증가('15년 54,647 개소→ '20년 56,685개소→ '23년 66,422개소)

- 같은 기간 4~5종 소규모 사업장수는 22.7% 증가('15년 50,041개소 → '20년 52,712개소→ '23년 61,424개소)

ㅇ 내연기관 노후 차량 감축 → ’24년에는 ‘23년 대비 5등급 경유차 7만대 감소, 4등급 경유차 11만대 감소, 초미세먼지 약 954톤 감축 효과

□ 주요 추진전략

ㅇ 주택가 주변 산단, 사업장 밀집지역 등 대상으로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全주기 패키지 지원

- 집중관리지역 내 사업장 대상 ➊기술 자문·컨설팅(약 200개소), ➋시설개선 지원(방지시설·IoT 측정망, 220개소), ➌사후 모니터링 등 실시

- 위해도가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산단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집중 저감관리 추진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29년까지 ‘23년 대비 30%이상)하되, 다양한 이행수단 병행

- 첨단감시장비(IoT 등)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방식 과학화를 통해 사업장 불법행위 차단 및 배출규제 실효성 제고

ㅇ 차종별 전략적 보급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더 편하고 성능 좋은 안전한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지원

- 생활거점 내 충전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주거지역 內 보다 안전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구축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충전 환경 조성

ㅇ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화물·건설기계·이륜차 대상 전동화 개조(Retrofit) 단계적 확대

-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30) 적정성 검토 및 중대형 상용차(3.5톤 이상) 자발적 운영 → 의무화(~’26) 제도 도입 준비

-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LCA 정책 로드맵’ 마련 및 중소 부품사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25~)으로 선제적 대응 지원

ㅇ 소음·악취·빛공해 등 감각공해(귀·코·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생활 불편 해소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생활 속 미규제 소음(지하철 객차 소음) 관리

-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갈등 지원 확대(수도권 추가),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서비스 제공(5대 광역시→전국) 등 서비스 편의성 확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 프로그램 논리모형 >[전략 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프로그램 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3조 6,908억원 편성∙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25~’29)∙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1,017일 운영 (과학원,/8개 지방청)∙2030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다배출업종,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친환경보일러 등 생활주변 위해요소 저감 지원∙예산지원, 보급제도 등 ‘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 추진∙조기폐차 대상, 무공해차 대체시 지원금 확대∙동북아 미세먼지 국제 협력강화⇒ ∙ 사업장 방지지설 684개소 IoT 4,813개소 설치지원∙ 친환경보일러 1.6만대 보급, ∙ 무공해차 보급 누적 75만대, 충전인프라 누적 40.9만기 구축(업무협약 2건)∙ 최근 4년간 5등급 경유차 79만대 감소∙ 국제협력 협약, 조사 등 7건 추진⇒ ∙초미세먼지 농도 16㎍/㎥ 달성 * (연평균 농도) ‘17년 25㎍/㎥ → ’20년 19㎍/㎥→ ‘24년 16㎍/㎥ ⇓[프로그램 목표]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미세먼지 8법 제·개정*('19.3), 미세먼지특별대책위('19.2)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 등 全방위적 미세먼지 대응기반 구축

* 미세먼지를 ʻ사회재난ʼ으로 지정,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대기오염 우심지역까지 확대

ㅇ (외부요인)

① 사업장 감축 정책‧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 만연

② 노후차가 많은 중‧대형 상용차는 경유차 중 최대 배출원이나, 영세 차주들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

* 경유차 중 중·대형 상용차(버스, 승합차, 화물차)의 등록 비중은 8.8%, 초미세먼지(PM2.5) 배출비중은 49.3%(`21년 CAPSS 기준)

<SWOT 분석(대기환경보전)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 총력대응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저감 중○ 보조금 지원과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무공해차 전환의 기틀 마련○ 통제가 어려운 국외 요소 및 국제적 환경기준 대비 여전히 부족 - 개선된 22년 초미세먼지 농도도 선진국 또는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탄소중립 국제적 최상위 아젠더화, 기회와 위기 요소 혼재 상황NDC 상향안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선도 가능○ 해외 주요국은 내연차 판매중단 선언 등 탄소중립 움직임 가속화 중○ 내연차 퇴출 등 정책방향은 기존 내연차 업계 반발 등으로 자동차 산업생태계 전환 지연시 무공해차 관련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하향지표)달성1818100.0

ㅇ (결과) 성과지표 모두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시적인 농도 개선 성과에도 불구, 국민들은 전년대비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 (미세먼지 및 계절관리제 국민인식조사, ‘23.6 문체부) 코로나19 영향이 끝나고 중국의 산업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 영향은 물론 우리나라 내부의 미세먼지 발생까지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 지속 추진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성과 및 동북아 미세먼지 국제협력 공조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추진<무공해차 보급대수>▪다양한 신차 출시, 정부 구매보조금 및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무공해차에 대한 구매의사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충전 불편 관리, 전기차 화재 안전성 등 개선대책 필요▪충전인프라 예산 확대로 교통거점 및 생활주변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전기차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체계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금액2,767,0213,216,051449,030(비중)83.988.24.2금액422,149323,986△98,163(비중)12.88.9△3.9금액17,43417,338△96(비중)0.50.5△0.1금액1221242(비중)0.00.00.0금액17018010(비중)0.00.0△0.0대기환경 개선 정책기반강화 및 국제협력(1634)금액71,71767,427△4,290(비중)2.21.9△0.3순환경제(6233)금액17,95121,8393,888(비중)0.50.6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전기승용, 전기화물차 보조금 체계 개편 추진

· (전환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 및 전기차 전환 유도를 위한 전환 지원금 신설·지원, 기존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 조정(3→2.5백만원)

· (차등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신규구매 전기승용차의 성능(1회 충전주행거리 등), 환경성(배터리 재활용가치 등), 안전성 등을 고려

- 전기승합차 세분화 및 지원방식 개선

· (소형승합) 출시예정 신차를 고려하여 소형 전기승합차 내내역사업 신설, 다양한 전기승합차 차종 출시에 대비

· (집행개선) 개인구매는 지자체보조, 법인구매는 민간보조·공모방식으로 개편, 전기승합차 집행방식 개선

<무공해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계획>

구 분2023년 실적2024년2030년차량보급전기차56.5만대85.7만대420만대수소차3.4만대4.3만대30만대충전소구축전기 급속3.4만기5.3만기14.5만기수소300기385기660기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지원방식 개편, 효과적인 불법배출 감시체계 구축

· (소규모 사업장) 개별기업에 대한 분산 지원 방식을 집중관리지역 대상의 지원으로 개편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성을 제고

· (AI기반 감시체계 구축) 사업장 데이터를 확보를 위한 IoT, TMS, 첨단감시장비 확대, AI기반 스마트 불법대기배출 통합 플랫폼 구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18181817161514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실적181815.6----
  2.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하향지표) ㅇ 측정산식 :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수집한 초미세먼지(PM2.5) 측정농도의 연평균 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에서 실시간 측정값을 공개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4.12월말 기준 531개소 측정소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법정계획인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24.12월)에 따라 ‘26년 목표치 설정
    ①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하향지표) ㅇ 측정산식 :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수집한 초미세먼지(PM2.5) 측정농도의 연평균 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에서 실시간 측정값을 공개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4.12월말 기준 531개소 측정소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법정계획인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24.12월)에 따라 ‘26년 목표치 설정
    ①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하향지표)
    ㅇ 측정산식 :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수집한 초미세먼지(PM2.5) 측정농도의 연평균 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에서 실시간 측정값을 공개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4.12월말 기준 531개소 측정소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법정계획인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24.12월)에 따라 ‘26년 목표치 설정

4. 관련 예산사업 (7개)

43.1천억원

[0]

1633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119,318
  • 310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 311 무공해차 보급사업
  • 312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 314 무공해차 안심보험
예산 표 원본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119,318 | 2,767,021 | 3,216,051

[2]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32.4천억원

1633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환경개선특별회계 | 484,091
  • 301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 30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 303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 317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 32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 321 생활공해관리
  • 322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 329 지역맞춤형 오존관리 기술개발사업(R&D)
예산 표 원본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환경개선특별회계 | 484,091 | 422,149 | 323,986

[3] 대기환경 개선 정책기반강화 및 국제협력 6.7천억원

1634 대기환경 개선 정책기반강화 및 국제협력 (1) 대기환경 개선 정책기반강화 및 국제협력 (1634) | 환경개선특별회계 | 75,043
  • 301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 302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303 대기오염측정분석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304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305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대기환경 개선 정책기반강화 및 국제협력 (1634) | 환경개선특별회계 | 75,043 | 71,717 | 67,427

[4]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7천억원

1633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616
  • 30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예산 표 원본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616 | 17,434 | 17,338

[5]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2억원

1633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2
  • 30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제주)
예산 표 원본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2 | 122 | 124

[6]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8억원

1633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0
  • 30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세종)
예산 표 원본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0 | 170 | 180

[7] 순환경제 2.2천억원

6233 순환경제 (1) 순환경제(6233) | 기후대응기금 | 15,831
  • 403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예산 표 원본
(1) 순환경제(6233) | 기후대응기금 | 15,831 | 17,951 | 2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