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21.9/‘22.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NDC 상향('21.10)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② 신규제도 도입 및 고도화(‘2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23.4) 등 탄소중립 이행
ㅇ (외부요인)
① 주요국 NDC 상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및 RE100 등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여건 변화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 가중
②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빈도 및 강도 확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SWOT 분석(탄소중립 이행)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2035 NDC 수립, 4기 할당계획 수립('25) 등 계기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기업의 감축노력을 인센티브로 제공○ 우리 국민은 2050 탄소중립(높다 53.0%) 및 2030 NDC 달성 가능성(높다 54.9%)이 높은 것으로 인식 * 탄소중립포인트제 180만명 가입(‘24.12)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온실가스 감축 예산삭감 등 기후정책 위축 *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예산 축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폐지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등 투자유인이 저하되고 기금 수입이 감소**하여 감축지원 확대 차질 * (유상할당 수입금 추이, 억원) (‘21) 2,944 → (’22) 3,167 → (’23) 850 →(‘24) 1,877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이상기후 심화 등 기후위기가 민생문제로 전이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요구 증가○ 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 탄소무역장벽, 기후공시 의무화 등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요구 지속○ 플라스틱 협약 등 新의제 대두○ 美 파리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등 탄소중립·친환경정책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심화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하향지표)달성616550112
ㅇ (결과)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탄소중립 정책 이행(現 기틀 마련 중심) 부족 및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산업계 준비 미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 전지구적으로 극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강화 필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본격 이행, 산업계 감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저탄소화 체계 구축① 실현가능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탄소감축 성과 창출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포함) 수립(~’23.4)․이행 → 추진사항 점검․환류 체계 구축② NDC 달성, 탄소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 ⇒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해 MRV 교육, 산업계 감축설비 설비 및 공공부문 저탄화 조속한 전환 추진▪ 기후위기 적응체계 및 범국민 실천 역량 강화 ① 사회 全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수립·이행 ②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적응 정보를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적응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1720)금액8,3969,4871,091(비중)2.22.40.2산업저탄소화(6131)금액213,204209,904△3,300(비중)56.953.3△3.6금액37,56334,277△3,286(비중)10.08.7△1.3탄소흡수원조성(6133)금액5,7804,386△1,394(비중)1.51.1△0.4지역공정전환(6331)금액33,98641,2037,217(비중)9.110.51.4적응및인식제고(6333)금액31,09232,4881,396(비중)8.38.3△0.1기술개발(6431)금액8,7278,77548(비중)2.32.2△0.1금액25,03636,70011,664(비중)6.79.32.6금액06,0506,050(비중)0.01.51.5제도운영(6433)금액10,78510,335△450(비중)2.92.6△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폭염, 폭설 등 기후위기 심화가 민생문제로 전이 됨에 따라 국민안전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
· (기후위기 피해지원 보험연구) 이상기후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신속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Test-bed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기후위기 적응정보 시스템 구축) 산재한 적응정보를 연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및 5대 기후위험 지도 구축 등
- EU 공급망실사지침 등 글로벌 탈탄소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한 Scope 3 감축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민간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기반 구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