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재난안전법」 개정(‘25.7월 시행)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
② 기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의(‘18~‘25년) 종료에 따라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
③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정식서비스 개시(25.1.), 공공·민간·기업에서 실제 필요로 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발굴 및 확보 필요
ㅇ (외부요인)
① 정부‧공공 ↔ 민간 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체계 부재로 인해 긴급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방안 필요
②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고령화 가속화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서비스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③ 기후위기 심화, 재난의 복잡화 등으로 첨단기술(AI·드론 등) 활용 필요
④ 재난정보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장애 발생 시 사용기관 간 공동대응 및 기관 내 재난 대응 업무 마비 위험성 존재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정보 공유 가능 근거 마련(법·제도 등)○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보유○ 정부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정보화에 필요한 인력·장비·예산 불충분○ 세계 각국은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다양한 업무에 활용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정부 정책에 AI 도입 강화 및 활용 인식 공감대 확산○ 재난안전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 재난의 복잡·다양화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위기관리 및 대응 필요○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정보 서비스 강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난안전통신망사용자 만족도 (점)달성83.383.5100.2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 교육 강화 등 추진▪ 재난의 복잡·다양화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위기관리 및 대응 필요▪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고도화 추진▪‘모바일 재난관리24’ APP 개발을 통한 현장업무 지원체계 마련▪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 개방 추진▪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정보 서비스 강화 필요▪재난안전정보 수어전달 체계,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서비스 검증 등 재난안전정보 서비스 다변화 방안 마련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3031)금액127,779141,59313,814(비중)86.284.6△1.6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2)금액20,41125,7345,323(비중)13.815.41.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장기계속사업(’18~’25년/8년간) 종료에 따라, ’26년부터 계속사업 전환에 따른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된 필수 예산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