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1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 추진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 4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1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재난관리책임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재난관리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역량 및 책임성 강화

- 재난관리 분야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대책 추진을 통한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ㅇ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대응 체계 강화

- 실전에 준하는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 활용성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제고

- 재해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 노력 강화

ㅇ 피해 지원기능 강화 및 재피해 방지를 위한 복구사업 체계적 관리

-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 및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이재민·일시대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구호서비스 제공

- 대형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 공급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자원의 관리공급망 구축 및 운영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관리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ㅇ 사회재난 대비 태세 및 대응 역량 강화

-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 주관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한 국가 핵심기능 연속성 확보

- 민·관 재난원인조사 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사 전문성‧객관성 강화 및 개선대책 마련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최근 재난의 대형화 및 신종·복합재난의 발생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ㅇ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각종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ㅇ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통해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추진

ㅇ 지자체의 구호역량 부족과 이재민의 구호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구호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재난구호지원사업 추진

ㅇ 대규모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분야 종사자 대응역량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사전 예방 중심의 인프라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심의 현장 대응력 제고

- 산학협력을 통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및 공공‧민간분야 재난관리 수준 향상

- 국제 협력 체계 공고화를 통한 재난분야 선도국 위상 제고 및 국가재난경감 역량 수준 향상 도모

-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24~2028)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역량 강화

ㅇ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비·대응 체계 강화

- 지자체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개발사업 시 재해영향평가 추진

- 신종·복합재난에 대비한 READY 코리아 훈련 실시, 지자체장 재난안전 교육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 담당 공무원의 매뉴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페이퍼 매뉴얼 확대 및 매뉴얼 접근성 개선

- 여름철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침수우려 하상도로에 ICT기술을 활용한 자동 출입차단시설 설치

ㅇ 수요자 기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 지원기능 강화

- 대형 재난 시 범정부 수습지원 및 피해자·가족 전담 지원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

-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지원 분야 확대 방안 검토를 통한 폭넓은 피해복구지원 추진

-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구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구호활동 지원과 지자체의 부족한 구호역량 보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

ㅇ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사회재난 분야 종사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지역별 위험 취약요인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추진

-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 · 평가환류 및 컨설팅 추진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재난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재난원인조사 협의체 구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 예산∙ 인력∙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교부∙ 재난구호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및 사업 확대∙ 안전한국훈련 평가 점수∙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률∙ 재난구호지원 신속대응실적∙ 풍수해·지진재해보험가입 실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책임성 강화∙신속한 피해복구·구호지원을 통한 피해지역 조기 회복 및 피해 주민 생계 안정∙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프로그램목표∙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 추진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재난관리전문인력 배출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3」을 개정(’24.1) 하였으며, 향후 실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자격위원회 운영 등 마련 필요

② 「재난관리자원법」 제정(‘23.1)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재난관리지원 기업 지정, 국가재난관리기업 준비조치 등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 확대 필요

ㅇ (외부요인)

① 기후위기의 가속화에 대응해 유엔, OECD, ASEAN 등 재난대응 공동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

② 민간 보험 및 금융시장의 역할 변화에 따라, 재난리스크 분산 수단으로서 민간 참여의 확대 가능성

③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극단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대응 신뢰도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

④ 스마트 기술발전에 따른 드론, AI,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예측 및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재난안전법,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제도적 기반 보유✓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구조 구축✓이재민 구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민간기업과 협약 강화✓풍수해보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등 재난보험의 상품개선, 보장내용 강화✓재난피해 시 정부지원 사각지대 존재, 실질적 회복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미흡✓일선 재난대응기관의 재난대응역량 부족✓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체계(교육과정, 강의 교재 등)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정기조✓안전, 재난피해지원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 향상✓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교육·훈련 확대✓ICT·AI기술의 재난 관리 적용 가능성 확대✓기록적 폭염, 대형태풍, 폭설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지진위험도 증가, 신종(잠재)재난 추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사회 발전에 따라 사회재난 규모의 대형화 및 복합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난지원금 신속지원율달성8587.9103.4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이상기후의 일상화 및 각종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의 위험성 확대▪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고려한 재난 대비 체계 개선 - 신종·복합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재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마련▪피해자 중심의 현실성 있는 재난 복구 지원 체계 마련 필요▪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국민 불편 최소화 - 직·간접지원 내용 등 각종 민원·상담 창구 일원화를 통한 피해자·가족 원스톱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급형태 다양화, 공급방식 변경 등 이재민 주거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확대 등을 통한 폭넓은 피해복구 지원 -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재난관리인프라구축(2731)금액11,23010,768△462(비중)1.01.0△0.0재난경감활성화(2733)금액8,3148,214△100(비중)0.80.80.0재난복구지원(2734)금액1,077,3241,067,692△9,632(비중)98.198.10.0재난관리지원(2735)금액1,2271,2270(비중)0.10.1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재난안전법」 제75조의 3 신설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재난안전법」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4항 개정에 따른 재난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 구성·운영 체계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재난지원금 신속지원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재난지원금 신속지원률(%)1일반재정목표100808585858585복구계획에 따라 국비가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상(인명,주택)
    실적신규8587.9----
  2. 재난지원금 신속지원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재난지원금 신속지원률• 측정산식 : (①/②) x 100 ① 복구계획 확정 후 50일 이내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실집행액 ②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26.1.1. ~ '26. 12.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가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목표치 설정근거 : 성과지표 변경 최초 도입시기인 ‘23년 실적과 본예산 편성 추이* 및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추경 등 추가예산 확보기간(1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85%로 설정 * ‘23년 1,500억, ‘24년 597억, ‘25년 1,200억, ‘26년(안) 2,000억
    ① 재난지원금 신속지원률• 측정산식 : (①/②) x 100 ① 복구계획 확정 후 50일 이내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실집행액 ②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26.1.1. ~ '26. 12.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가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목표치 설정근거 : 성과지표 변경 최초 도입시기인 ‘23년 실적과 본예산 편성 추이* 및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추경 등 추가예산 확보기간(1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85%로 설정 * ‘23년 1,500억, ‘24년 597억, ‘25년 1,200억, ‘26년(안) 2,000억
    ① 재난지원금 신속지원률
    • 측정산식 : (①/②) x 100 ① 복구계획 확정 후 50일 이내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실집행액 ②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 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가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 목표치 설정근거 : 성과지표 변경 최초 도입시기인 ‘23년 실적과 본예산 편성 추이* 및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추경 등 추가예산 확보기간(1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85%로 설정 * ‘23년 1,500억, ‘24년 597억, ‘25년 1,200억, ‘26년(안) 2,000억

4. 관련 예산사업 (4개)

1.1조원

[1] 재난관리인프라구축 1.1천억원

2731 재난관리인프라구축 (1) 재난관리인프라구축(2731) | 일반회계 | 10,181
  • 3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301 재난관리평가지원
  • 304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 305 재난관리국제협력
  • 307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311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예산 표 원본
(1) 재난관리인프라구축(2731) | 일반회계 | 10,181 | 11,230 | 10,768

[2] 재난경감활성화 82.1억원

2733 재난경감활성화 (1) 재난경감활성화(2733) | 일반회계 | 2,098
  • 300 자연재해저감 역량강화
  • 303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310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예산 표 원본
(1) 재난경감활성화(2733) | 일반회계 | 2,098 | 8,314 | 8,214

[3] 재난복구지원 1.1조원

2734 재난복구지원 (1) 재난복구지원(2734) | 일반회계 | 700,666
  • 300 재난대책비(보조)
  • 301 재난구호지원
  • 30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303 재난심리회복지원
  • 314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 317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재난복구지원(2734) | 일반회계 | 700,666 | 1,077,324 | 1,067,692

[4] 재난관리지원 12.3억원

2735 재난관리지원 (1) 재난관리지원(2735) | 일반회계 | 1,036
  • 300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 301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 304 재난원인조사및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예산 표 원본
(1) 재난관리지원(2735) | 일반회계 | 1,036 | 1,227 |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