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1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2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의 배분‧운용, 다년도 사업 안정적 추진 및 집행률 제고, 지역 특화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 기금 운용 내실화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부처 국고보조사업, 민간부문(민간투자 등) 및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도모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워크숍,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량 강화 도모

ㅇ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

- 인구감소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인구활력 증진 도모를 통해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자립형 발전체계 구축

- 접경·섬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권·권역별 특화발전 및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외 없는 균형발전 도모

- 안보·지리·역사적 요인 등으로 소외됐던 주한미군 주변지역,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특수상황지역을 지원하여 지역발전기반 구축

- 군사적 요충지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

ㅇ 주민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기후 위기시대에 탄소중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이용문화 선진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 도모

-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온천발전종합정책 추진으로 온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정부와 지자체 협업으로 방치된 빈집 철거를 통해 경관개선 및 사전 안전 예방,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기여

-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제도 개선 추진

- 기업-지역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지방 투자환경 개선 유도 및 지방투자 선도사례 창출을 통한 전국 확산 계기 마련

-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등 지역사업 연계‧지원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발전모델 확산으로 국가균형발전 거점화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ㅇ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편의 제고 및 안전 증진

-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히 주소정보로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등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신산업군으로 육성

* 이동경로(지상→지상‧입체‧내부도로), ** 접점(건물→건물‧사물‧공간)

-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 및 위치찾기 편리성 제고

* 방 앞 전달 서비스,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위치지능화 서비스 등

-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에 따라 현 시스템에서 임시 관리 중인 新주소 부여 업무처리(입체주소,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 등) 기능 필요

※ 기존 시스템에서는 입체·사물·공간 등에 대한 주소부여 및 3차원의 정확한 위치표시 불가

- 입체화된 주소정보 제공을 통하여 드론·자율주행·로봇배송 등 첨단기술과 주소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주소기반 산업 육성

* 드론배달지점에 사물주소 부여, 로봇이동·자율휠체어를 위한 실내 이동경로 마련 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및 지방인구감소 위기 등 지역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정책 필요

ㅇ 접경지역·섬·민군복합항·주한미군 주변지역 등 안보·지리·역사적 요인으로 개발되지 못한 특수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에 대해 국민의 요구 및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신산업 육성 및 안전문제*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

*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 확보의 필요성 증대

ㅇ 복잡해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도로, 실내이동경로 등 구축, 건물중심의 주소체계를 다중이 이용하는 사물까지 확대

ㅇ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지자체·민간의 관심 제고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광역 25%, 기초 75%)

ㅇ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 공원·산업단지 조성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문화시설 등 건립 사업비 지원

ㅇ 특수상황지역개발

- 섬·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의 부존자원, 관광자원 등을 발굴, 특화된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ㅇ 도로명주소사업추진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입체주소 구축·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 및 K-주소 브랜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주소정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

ㅇ 광역경제권추진지원(지역발전활성화)

- (안전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개선·불법촬영 점검을 통한 안전한 화장실 조성, 국토종주자전걸 안전점검 및 캠페인 추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온천산업활성화) 온천도시 지정·지원 및 온천산업박람회 등 온천산업 활성화 추진,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온천 홍보 및 종사자 교육 지원

- (지역활력제고) 지역 인구감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실시, 빅데이터 분석 지원,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제도 운영 등 지역활력 제고

-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기부제도 활성화 및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

- (인구감소지역-기업 협력 활성화 지원) 기업 연계 지역소멸대응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으로 지역-기업 상생협력 지원

- (지역특화발전지원)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발전모델 수립 및 제도 마련으로 지역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제고

ㅇ 지역경관개선지원

- 도시·농어촌 지역의 빈집 철거 지원을 통해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

ㅇ 접경권발전지원사업

- 동·서간 중심교통축 확충,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안보․생태관광 활성화, DMZ·접경지역 주변 자원의 DB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

ㅇ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및 역량강화, 자립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ㅇ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남북분단 및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 지원

ㅇ 섬발전협력사업추진

- 섬 지역에 안정적 연료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위한 LPG 시설 구축 및 섬에 대한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의 날’(8.8.) 행사 추진

ㅇ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사업 추진 등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 촉진 및 주민 생활환경개선 지원 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시설1. 특수상황지역‧섬‧서해5도에 대한 주민소득·관광 활성화 ·주거 개선 지원 및 개발사업 지원2. 자전거 관련 법‧제도 정비, 안전점검 및자전거의 날 행사 추진3. 온천자원 관측시설 운영4.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공여구역 및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지원5. 입체주소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 및 드론, 자율주행로봇 배송 등 주소정보 산업 지원6. IT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통한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혁신모델 구현 지원1. 접경권 사업 공정률,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지원건수, 섬지역 연료건조선 지원건수2. 자전거 사망자수 감소율3. 온천자원 관측시설 운영 건수4. 공여구역,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개발 지원사업 공정률5. 공공·민간에서의 주소정보 활용도, 주소정보 생성·공개6.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강화 실적 건수1. 접경·섬지역의 생산·소득 기반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2.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3. 온천자원의 보존·관리4. 공여구역,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및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6. 읍면동 중심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 발굴 및 연계·협력 체계마련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지역발전기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중장기 목표]∙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의 인구감소문제 극복 및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공간 이용 편리성 도모 및 안전사고 감소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운영 확대 추진

② 생활인구 통계 고도화로 세부적인 체류 유형·목적 등을 분석하여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활용도 제고

③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10→30만원) 및 법인기부 도입 검토,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한 제도 활용성 강화 등 추진

ㅇ (외부요인)

①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 감소, ’19년 수도권 인구 50% 초과 등 인구감소와 불균형 심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 필요

②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청년층(20~39세) 유입 지속, 인구감소지역, 섬·접경 등 특수상황지역 생활 인프라 투자 필요

⇒ 주민 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발전사업, 주민 생활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자체 상향식 지원사업 지속 발굴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6.10.) 등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지자체의 능동적‧적극적 참여 확대󰋯자전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옥외광고물법 실증특례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제1차 주소정보활용 기본계획(‘22~’26)에 따른 주소정보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정상 추진󰋯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부문별 종합발전계획의 변경 필요성 대두󰋯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지역간 격차 확대 및 낙후지역의 저발전 구조화󰋯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시행(‘23.7.21.)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설치율 미흡󰋯현재의 평면 주소 데이터는 고밀도·입체화된 도시구조에서 위치표시 한계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주민주도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역량 및 경험 축적󰋯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포용적 성장 공감대 확산󰋯자전거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신매체·신기술과 결합한 옥외광고 산업진흥󰋯사람과 기계의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가상 세계의 연결 매개체로 기능 확대󰋯코로나19 확산 후 주민의 삶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로컬관계’가 중요해지며, 공동체 관점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접근할 필요󰋯대북관계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추진환경의 급변 가능성 상존󰋯지속적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에도 불구 범죄·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 불안감 여전󰋯주소정보활용과 관련 산업에 대한 국민·기업 등의 인지도 부족 및 관련 기술개발 필요󰋯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위기 심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건설경기 악화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주민만족도달성84.484.6100.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낙후된 특수지역 지원 강화 및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의견 반영 필요▪ 섬·접경지역 등 국가안보 기여 지역지원의 필요성 적극 홍보 및 관계부처 협의 강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건설경기 악화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미군공여구역법」 제도개선 추진▪ 옥외광고물법 법체계 및 해석상 어려움이 존재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등 활성화 추진 예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천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어 온천도시 지정 등을 통한 온천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필요▪ 헬스케어 등 타사업과 연계한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 건강기금을 활용한 온천 치유 확산 등으로 온천산업 육성 및 지역 발전활성화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특수상황지역개발(1231)금액194,260199,4495,189(비중)14.314.2△0.1광역경제권추진지원(1231)금액5,52810,7775,249(비중)0.40.80.4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1231)금액5,0262,837△2,189(비중)0.40.2△0.2접경권발전지원(1233)금액45,62753,2717,644(비중)3.43.80.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금액61,79779,94218,145(비중)4.65.71.1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1235)금액9,81811,7611,943(비중)0.70.80.1서해5도종합발전지원(1236)금액010,70710,707(비중)0.00.80.8도로명주소사업추진(1237)금액21,02318,185△2,838(비중)1.61.3△0.3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금액011,58111,581(비중)0.00.80.8금액11,4783,742△7,736(비중)0.80.3△0.6한국 섬 진흥원 지원(1242)금액4,8634,463△400(비중)0.40.3△0.0지방소멸대응(1261)금액1,000,0001,000,0000(비중)73.671.1△2.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 및 비상벨 설치 지원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반환공여구역 18개 기지 토지매입비 지원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도로개설, 교육·문화·복지시설 건립 등) 261건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개)1일반재정목표0--2022--‘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 (’26년 1월)
    실적01818----
  2.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25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10% 상향 설정 * ’25년 목표 : 20개 → ’26년 목표 : 22개 ㅇ 측정방법 ▪ 추진중인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중 ’26.1~12.까지 완료된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26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확인(’27년 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①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25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10% 상향 설정 * ’25년 목표 : 20개 → ’26년 목표 : 22개 ㅇ 측정방법 ▪ 추진중인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중 ’26.1~12.까지 완료된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26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확인(’27년 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①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25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10% 상향 설정 * ’25년 목표 : 20개 → ’26년 목표 : 22개 ㅇ 측정방법 ▪ 추진중인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중 ’26.1~12.까지 완료된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26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확인(’27년 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4. 관련 예산사업 (11개)

1.2조원

[0]

1231 특수상황지역개발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0,498
  • 300 특수상황지역개발
예산 표 원본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0,498 | 194,260 | 199,449

[3]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37.4억원

124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847
  • 30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표 원본
(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847 | 11,478 | 3,742

[4]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28.4억원

123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1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078
  • 30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예산 표 원본
(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1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078 | 5,026 | 2,837

[5] 광역경제권추진지원 1.1천억원

1231 광역경제권추진지원 (1) 광역경제권추진지원(1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744
  • 30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 303 지역발전활성화
예산 표 원본
(1) 광역경제권추진지원(1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744 | 5,528 | 10,777

[6]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1.2천억원

1235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1)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12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00
  • 301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예산 표 원본
(1)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12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00 | 9,818 | 11,761

[7] 한국 섬 진흥원 지원 44.6억원

1242 한국 섬 진흥원 지원 (1) 한국 섬 진흥원 지원(1242) | 일반회계 | 4,543
  • 300 한국섬진흥원 지원
예산 표 원본
(1) 한국 섬 진흥원 지원(1242) | 일반회계 | 4,543 | 4,863 | 4,463

[8] 지방소멸대응 1.0조원

1261 지방소멸대응 (1) 지방소멸대응(126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00,000
  • 3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예산 표 원본
(1) 지방소멸대응(126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00,000 | 1,000,000 | 1,000,000

[9] 접경권발전지원 5.3천억원

1233 접경권발전지원 (1) 접경권발전지원(12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접경권발전지원(자율)
예산 표 원본
(1) 접경권발전지원(12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45,627 | 53,271

[1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8.0천억원

123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예산 표 원본
(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61,797 | 79,942

[11]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1천억원

1236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 서해5도종합발전지원(123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서해5도종합발전지원(자율)
예산 표 원본
(1) 서해5도종합발전지원(123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0,707

[12]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천억원

124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예산 표 원본
(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