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 2개 예산사업
  • 6개 성과지표
  • 69.2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우리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에 따른 탄소 감축, 블루카본 보전 등 환경 규제 강화 전망

* 국제해사기구(IMO), 2050년까지 선박온실가스 배출량을 ‘08년의 50% 수준으로 감축 목표

ㅇ 친환경 선박연료(LNG 등)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제 정책의 전환 선도 필요

* ‘30년까지 국적선사 보유선박 60% 친환경연료 선박 우선전환,「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ㅇ 기후변화·선박 초대형화 등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환경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필요

* 글로벌 친환경선박 발주 잔량 1,377척 중 LNG(64.8%), 메탄올(34.1%) 등 분포

ㅇ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써 책임과 역할 이행 필요

* 화재·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기름유출을 넘어 복합 다변화하는 해양사고 대응

ㅇ 국제적 교류 확장을 통해 빈틈없는 해양재난 협력체계 확립

□ 주요 추진전략

ㅇ 복합 재난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유형별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성 확보 등 직무역량 향상

*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대응 훈련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 국가·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강화

* 해경-공단-방제조합 협의체 운영, 관계기관 간 합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복합 해양재난사고 대비·대응 방제기술 연구개발 추진

*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개발(’23~‘27년 / 총 115억원)

- 국내·외 방제분야 교류 확대 및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추진 등

ㅇ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오염예방 및 환경보전 정책 추진

- 해양오염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 및 현장 단속 강화

* 선저폐수 배출, 폐어구,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등 테마별 점검 실시

-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양환경보전 활동 전개

* 해양오염예방경진대회 개최, 해양오염 감시활동, 민원업무 시스템 개선 등

- 퀴즈 이벤트·사진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예방정책 추진

* 염생식물 파종행사, 해양환경보전 숏폼·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

ㅇ 고위험 복합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미래 인프라 확충

-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위험·유해물질 중점관리대상 확대 추진, 장비·자재 배치기준 재설정 등

- 채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방제 필수자원 확충

* LNG방제함정 현장배치 및 다목적 방제함정 건조, 오일펜스 등 비축물품 확보

- 화재·폭발 등 해상화학사고 대응장비·자재 확충

* 소화약제(내알콜포), 화학사고대응요원 개인보호장비(화학보호복, 공기호흡기등) 확보 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전략목표 Ⅳ. 해양환경재난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

상황 및 니즈 분석

투입

활동

산출

결과 및 효과

정부조직법 제44조의 2항에 따라 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관장,

해양오염 총괄 지휘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오염대응능력

강화

해양오염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깨끗한 바다구현

방제

대응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예산

방제

인력

충원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점검 활동

해양오염 사고예방

훈련

방제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해양오염 방제조치 건수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활동 수

해양오염 사고 예방 모의훈련 회수

방제장비 유지 보수 회수

해양오염사고 감소

해양오염 감소로 깨끗한 해양을

구현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역할 확대

* 「재난안전법 시행령」해수부-해경 공동 주관기관 지정(‘24.7.17)

② 2050 탈탄소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 확대 등 해사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新유형 사고위험 증가

* 제72차 IMO MEPC(‘19.4) 「’50년까지 GHG배출 ‘08년 대비 50% 감축」

* 해수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23년), 「’50년까지 100%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

③ 해양사고의 위험성 증가 및 사고 시 피해보상 물질을 확대하는 「2010 HNS 협약」의 ‘26~’27년 발효 예상, 협약 도입에 대한 대비 필요

* HNS 사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 등을 규정

ㅇ (외부요인)

① 기상·위치·사고대상 및 오염물질 등에 따라 복합적인 양상을 띄며, 천재지변 등 예측불가능한 특성으로 현장 대응에 제약이 있음

② 오염물질의 특성(휘발성, 무독성 등), 해안으로부터 원거리 해상에서 발생하는 등 방제조치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고도 존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전문기관으로 역할 수행

󰋯축적된 방제업무 노하우 및 전문인력 확보

󰋯해양오염방제 및 예방을 위한 방제정・함정・항공기, 방제장비 등 다양한 인프라 보유

󰋯복합오염사고의 사고발생 양상 분석자료 및 대응에 대한 경험부족

󰋯친환경 선박 사고 대응 기술 미축적

󰋯민간 방제업체의 방제역량(인력·장비)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국민의 안전서비스 욕구 증대로 안전 중심의 재난관리 추진 전망

󰋯HNS 등 다양한 신규 오염원에 대한

방제장비・기술 및 대응장비 요구

󰋯깨끗한 해양환경을 추구하는 국민적 기대 욕구 상승으로 방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사고요인 증가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정책으로 선박연료

대전환에 따른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

*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사고 양상으로 변화

󰋯해양수산종사자의 고령화 등에 따른 인적 해양오염발생 가능성 잠재

󰋯동해안 유전개발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가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해양오염관리』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관리율(%)

달성

69.7

69.74

100.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성과지표 목표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친환경 선박연료, 위험·유해물질의 해상물동량 증가 등 잠재적 해양오염사고 양상의 다변화 대비 필요

▪복합 해양사고 전문역량 강화, 방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등 복합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 강화

▪선박의 초대형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다목적 방제함정, 차세대 방제장비·자원 확보 등으로 방제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국민 친화적 해양오염 예방활동 필요

▪블루카본 보호활동 확대, 해양오염 취약지역 해소 등 국민 참여 예방활동 전개

▪동해안 유전개발 관련,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필요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민간업체 등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체 방제자원 확보 등 선제적 대비·대응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해양오염방제(4333)

금액

6,965

6,920

△45

(비중)

25.7

23.7

△2.1

방제정건조(4334)

금액

20,084

22,315

2,231

(비중)

74.3

76.3

2.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규모 복합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효율적인 방제조치 및 국민의 생명·재산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예산 확대

- 다목적 화학방제함, 소화 및 예인 기능이 강화된 친환경 방제함 확보 및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위한 연차별 사업예산 확보

3. 성과지표 (6개)

  1.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중치1)성과분야2)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4)’284)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 관리율(%)1.0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69.770.070.0--[1 - (해양오염 위반행위 실적 /선박·해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 ×해양오염통계및지도점검 실적
    실적69.668.269.7----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8개년
    ㅇ 측정산식 : [1 - (해양오염 위반행위 실적(A) / * A : 당해 연도의 해양오염 위반행위* * 해양환경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기름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배출 적발, 지도점검에 따른 형벌, 질서벌 및 행정처분사항과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등 *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8호에 근거하여 해양환경감시원이 실시한 선박·시설의 출입검사를 의미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해양경찰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해양오염 통계 및 지도점검 실적 활용 자료수집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 -해양오염 위반행위는 해양사고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등 환경변화와 제도·규제의 영향에 따라 발생 변동폭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해양오염관리율(69.18%) 대비 1%p 상향,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이 도달하지 못한 도전적 지표 70.0%를 유지< 구 분평균’22년’23년’24년지도점검 실적(건)3,7353,5853,7523,867해양오염 위반행위(건)1,1511,0901,1931,170해양오염관리율(%)69.18%69.60%68.20%69.74% -선박·해양시설에 대상 해양오염예방과 안전관리 기준준수 등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하여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을 저감 - 해양종사자의 법 준수,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오염 위반행위 감축함으로서 복합재난사고 사전방지 및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목표치 설정 참고사항 - 해양오염사고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크고, 복구가 어려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적인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 -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주의・고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목표치를 급격하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선박・해양시설 오염사고는 부주의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침몰・전복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추세치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6년 목표 70%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오염원인 선박, 해양시설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해당 선박이나 시설 등에서 해양오염 위반행위를 감축시켜 인적요인이나 사고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위해를 유발하지 않는 비율이 70%가 되도록 목표로 하는 것임 구분평균'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지도점검실적(건)3,7173,484 3,963 3,852 3,796 4,100 3,3863,3863,5853,7523,867 위반행위(건)1,2841,308 1,574 1,223 1,392 1,566 1,1241,1971,0901,1931,170 관리율(%)65.4662.46 60.28 68.25 63.33 61.80 66.80 64.65 69.60 68.20 69.74구 분평균’22년’23년’24년지도점검 실적(건)3,7353,5853,7523,867해양오염 위반행위(건)1,1511,0901,1931,170해양오염관리율(%)69.18%69.60%68.20%69.74%구분평균'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지도점검실적(건)3,7173,4843,9633,8523,7964,1003,3863,3863,5853,7523,867위반행위(건)1,2841,3081,5741,2231,3921,5661,1241,1971,0901,1931,170관리율(%)65.4662.4660.2868.2563.3361.8066.8064.6569.6068.2069.74
    구 분평균’22년’23년’24년
    지도점검 실적(건)3,7353,5853,7523,867
    해양오염 위반행위(건)1,1511,0901,1931,170
    해양오염관리율(%)69.18%69.60%68.20%69.74%
    구분평균'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지도점검실적(건)3,7173,4843,9633,8523,7964,1003,3863,3863,5853,7523,867
    위반행위(건)1,2841,3081,5741,2231,3921,5661,1241,1971,0901,1931,170
    관리율(%)65.4662.4660.2868.2563.3361.8066.8064.6569.6068.2069.74
  3.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구 분평균’22년’23년’24년
    지도점검 실적(건)3,7353,5853,7523,867
    해양오염 위반행위(건)1,1511,0901,1931,170
    해양오염관리율(%)69.18%69.60%68.20%69.74%
  4.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구분평균'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지도점검실적(건)3,7173,4843,9633,8523,7964,1003,3863,3863,5853,7523,867
    위반행위(건)1,2841,3081,5741,2231,3921,5661,1241,1971,0901,1931,170
    관리율(%)65.4662.4660.2868.2563.3361.8066.8064.6569.6068.2069.74
  5.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구 분평균’22년’23년’24년
    지도점검 실적(건)3,7353,5853,7523,867
    해양오염 위반행위(건)1,1511,0901,1931,170
    해양오염관리율(%)69.18%69.60%68.20%69.74%
  6.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구분평균'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지도점검실적(건)3,7173,4843,9633,8523,7964,1003,3863,3863,5853,7523,867
    위반행위(건)1,2841,3081,5741,2231,3921,5661,1241,1971,0901,1931,170
    관리율(%)65.4662.4660.2868.2563.3361.8066.8064.6569.6068.2069.74

4. 관련 예산사업 (2개)

69.2억원

[0]

4334 방제정건조 (1) 방제정건조 (4334) | 일반회계 | 14,225
  • 300 방제정건조
예산 표 원본
(1) 방제정건조 (4334) | 일반회계 | 14,225 | 20,084 | 22,315 | - | -

[1] 해양오염방제 69.2억원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 (1) 해양오염방제
  • 300 해양오염예방활동
  • 301 화학사고대응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