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 3개 예산사업
  • 6개 성과지표
  • 10.7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해양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정과제 41-3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ㅇ 경비세력 이용 국토면적 4.5배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약의

효율적 수색구조를 위해 해양수색구조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적 안전정책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필요

ㅇ 온난화・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기상 이변, 태풍 내습 빈도 및 규모 증대로 대규모 해양 자연재난 발생 우려

ㅇ 광활한 해역에서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구조 안전망 구축, 해양사고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중심의 안전가치 실현

ㅇ 육상에 비해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해양・도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 및 이송 서비스 제공 필요

* (현황) ’21년(1,736명) → ’22년(1,609명) → ’23년(1,612명) → ’24년(1,665명)

ㅇ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연안체험활동 관심 증가로 연안이용객 증가하고 있어 해양안전 수요 변화에 맞는 예방정책 추진 필요

ㅇ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확대 및 기능 강화

ㅇ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조난통신을 수신해야하는 법적의무*에 따라 운영 중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위해 체계적으로 투자

* (국제협약)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4장(무선통신)

□ 주요 추진전략

ㅇ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구조·안전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 (구조장비 확충) 현장 구조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필수 임무 장비 및 신기술 장비 도입으로 구조·구급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 (출어선 안전관리 강화) 노후된 V-Pass 송·수신기 교체로 어선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맞춤형 교육·훈련) 현장 구조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 교육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수준별 맞춤형 구조·구급 교육·훈련 추진

- (해상교통관제 강화) 동해권 연안해역 관제구역 확대(‘26년~) 및 관제 레이더 확충(98 등 해상교통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추진

- (구급장비 확충)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신속한 노후장비 교체 진행 및 구급대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신규 구급장비 도입 추진

ㅇ 예방중심의 구조안전 정책 추진 및 교육홍보 활성화

- (현장안전관리 강화)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내실화 및 민·관 합동 연안해역 위험구역 지정관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안전규제 강화)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통제장소의 무단출입에 대한 국민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 처벌 상향

- (안전교육) 연령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장애인·외국인·내륙지역민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운영

- (구명조끼 운동 활성화)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협업,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활용으로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의 연중 활성화

- (안전의식 개선) ‘SOS 구조버튼 누르기’ 정착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으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추진

ㅇ 민·관 해양사고 합동 대응체계 및 협력 고도화

- (구조 적극성 향상) 분야별 민간 구조세력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단체복장* 등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구조 참여의 적극성 향상

* 해양재난구조대 1인당 0.1백만원

- (민간 구조역량 강화) 민간 해양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인력 확대* 및 구조임무 수행을 위한 고무보트 등 장비·물품 지원

* 기존 10명(지방청별 2명)에서 20명(지방청별 4명)으로 확대

ㅇ 통신망 유지관리로 신속 정확한 조난신호 수신

- (조난신호 수신)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조난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비를 최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해상 조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난보호에 기여

‣ 조난통신 및 지휘통신망 유지관리하여 신속한 사고접수 및 상황전파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전략목표 Ⅰ. 세계 최고의 구조안전역량으로 안전한 바다를 창조한다.

상황 및 니즈 분석

투입

활동

산출

결과 및 효과

구조·구급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바다 제공

어업종사자 생계유지

및 해양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첨단

구조,

안전

장비

확충

응급

이송

체계

구조

인력

충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해상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 교육·훈련

민·관 해상 구조 협력체계 구축

첨단 구조·구급 인프라 구축

해상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횟수 증가

해상 구조안전 관련 훈련 및 민·관 협력 횟수 증가

구조·구급 장비 대수 증가

연안사고 인명피해 감소

국민의 해상안전

체감도

상승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대국민 해상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향상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연안해역 활동객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등 타 사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음

* ’23년 사망률(사망/발생) : 연안사고 18.4%, 선박사고 1.5%, 도로 교통사고 1.3%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해양에서의 재난 책임기관)

-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명시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④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매년 훈련을 실시 의무

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 청취 의무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마련・운영

⑦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 제외)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 편성・운영,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 갖추어야 함

⑧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 민간해양구조대원 처우 개선을 통한 민간 구조세력 지원 강화

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 유도선 최대 선령기준을 30년으로 규정,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체건조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관리 강화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선박교통 관제 시행 의무를 명시

⑪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 업무를 위한 시설(관제시설)의 설치·확보·유지관리 의무 명시

⑫ 제20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1번 선정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빅데이터ㆍAI 기반 으로 촘촘한 해상교통관제망(VTS) 구축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민간협력 고도화

⑬ VIP 지시

- 1호 지시: 경찰, 소방 등 개인보호 및 구조장비는 최고의 장비로 검토(’22.5)

- 해경 70주년 기념식: 국민 생명·안전 지키도록 대비·대응 철저(’23.8)

- 화물선 선원 구조 치하: 해경 안전·구조장비 세계 최고 수준 확충(’24.2)

⑭ 새롭게 개편된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조기 안착 및 협업 강화

* 합동워크숍 개최(3월) 지자체 등 법령교육 및 ’24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침 안내

⑮「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제정·시행('24.3)

* 국내 내연기관 레저보트 제조산업을 전기추진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환 발판 제공

⑯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조종면허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스마트폰 앱(정부24) 조종면허 증명서 발급 서비스 및 해외 영문증명서 발급 개선 등

⑰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맞춤형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

* 3대 위반행위 단속, 안전수칙 영상,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레저사고율 감소

ㅇ (외부요인)

① 이상 기후에 따른 예측 불가한 기상 여건, 어획량 감소로 무리한 조업, 외국 선원 증가,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 등으로 지속적 사고 발생

② 지구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와 여름철 무더위 장기화로 선박·레저기구 이용 여가 활동 및 해수욕장 등 연안 방문객 지속 증가 추세

③ 단순 물놀이 활동에서 항포구 다이빙, 스노쿨링 등 다양한 연안활동의 증가에 따른 신종 위험요인 지속 등장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수색구조 관련 법령 등 고유 법령 운영에 따른 제도 개선, 관리·지원 등 용이

󰋯해양 긴급구조기관으로서 관련 전문인력·장비 보유 및 인프라 확충 가능성 보유

󰋯정책수립(본청)-현장적용․집행(중특단․구조대 등)에 있어 일사분란한 조직운영체계

󰋯신형연안구조정 및 전용계류시설 확충 등 장비시설 개선을 통한 사고대응체계 개선

󰋯수색구조 분야와 관련된 제도 정비 미흡

󰋯구급 인력·장비 부족으로 신속 대응 곤란

󰋯해양경찰 세력만으로 광활한 해양에서

󰋯신기술의 인명구조 장비 확보를 위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구조 관련 제도 마련·재정지원 등 용이

󰋯조직내 해양안전・구조대응의 중요성 인식

󰋯해양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으로서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대형 해양사고 이후 해양안전 및 낚시·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연안, 해양레저 등 이용객 증가 중이나해양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어선 노후화, 1인 조업 증가 등에 따른 해양사고 지속증가 추세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여론 확산 가능성 농후

󰋯기후 온난화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구조안전활동』프로그램 성과지표 1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달성

93.4

93.7

100.3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해양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원확보 곤란 및 제도 정비 미흡

▪ 수상구조법, 수색구조지침서, 매뉴얼 등 법률·제도 재정비

▪ 재난대응에 있어 유관기관(지자체 등) 역할 및 기능의 미약

▪ 수난대비기본훈련과 연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로 협업체계 강화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연안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강화 필요

▪ 연안안전 대국민 인식 전환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 등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광범위한 연안해역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시설물 확충

▪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순찰 드론 도입·운영

▪ 순찰임무 중심의 구형 연안구조정 건조연도 고려 구조 중심의 장비 등 도입을 통한 성능 개선 필요

▪ 노후 연안구조장비를 대체할 新기술 장비도입을 통해 구조 역량 향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현장 및 이송치계 지원(2832)

금액

1,910

1,910

(비중)

1.8

△0.2

구조안전활동

(3001)

금액

21,349

22,687

1,338

(비중)

21.9

21.3

△0.6

구조안전인프라

(3002)

금액

74,368

82,119

7,751

(비중)

76.2%

77.0

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파·출장소 운영 및 연안순찰 드론·구조대응차량 도입,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노후 V-Pass 송·수신기 교체 등을 통한 연안해역 안전관리로 연안사고 예방 추진

- 구조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구조·안전장비 확충 및 수색구조 역량 고도화 교육·훈련체계 마련을 위한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을 위해 서해, 제주에 이어 동해권 연안해역 관제구역 확대(‘26년~) 및 관제 레이더 확충(98 등 해상교통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추진

3. 성과지표 (6개)

  1.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4)’284)
    민·관·군 1시간이내 도착률(%)1.0일반재정목표92.093.193.493.893.9--민・관・군 구조세력이해상
    실적93.093.593.7----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 민ㆍ관ㆍ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 ㅇ 측정산식 : 민・관・군 구조세력이 1시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한 건수 현장대응이 필요한 사고 건수 × 100 ▪ 측정기준 : 사고발생부터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시간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해상에서의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정립('15.2.) ▹ (1시간 선정 사유) 연안 해역 해수온도 중 국내 연간 최저 월평균 수온(2.2℃)에서 생존가능 시간인 1시간 30분** 보다 30분 짧은 시간으로 설정 / (수색구조 매뉴얼)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해양경찰청 - 측정대상 표본해상조난사고 통계시스템을 통해 기간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외부환경 -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른 기상 악화 불확실성, 해양경찰 구조세력 만으로는 광활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양사고에 대해 대응 한계 존재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인근 세력 등을 동원한 실제적인 구조율 제고를 위해, 민・관・군 협력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을 구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상기 지표로 설정 - 전년도 목표치 93.8%에서 0.1%P 상향된 93.9% 목표치 설정 ▪ 과거 세부 실적치구분’22년도’23년도’24년도현장대응이 필요한 건수4,0944,5744,1231시간 이내 도착 건수3,8074,2783,863▹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해상에서의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정립('15.2.) ▹ (1시간 선정 사유) 연안 해역 해수온도 중 국내 연간 최저 월평균 수온(2.2℃)에서 생존가능 시간인 1시간 30분** 보다 30분 짧은 시간으로 설정 / (수색구조 매뉴얼)구분’22년도’23년도’24년도현장대응이 필요한 건수4,0944,5744,1231시간 이내 도착 건수3,8074,2783,863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해상에서의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정립('15.2.) ▹ (1시간 선정 사유) 연안 해역 해수온도 중 국내 연간 최저 월평균 수온(2.2℃)에서 생존가능 시간인 1시간 30분** 보다 30분 짧은 시간으로 설정 / (수색구조 매뉴얼)
    구분’22년도’23년도’24년도
    현장대응이 필요한 건수4,0944,5744,123
    1시간 이내 도착 건수3,8074,2783,863
  3. (미추출)
  4.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구분’22년도’23년도’24년도
    현장대응이 필요한 건수4,0944,5744,123
    1시간 이내 도착 건수3,8074,2783,863
  5. (미추출)
  6.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구분’22년도’23년도’24년도
    현장대응이 필요한 건수4,0944,5744,123
    1시간 이내 도착 건수3,8074,2783,863

4. 관련 예산사업 (3개)

10.7천억원

[1] 구조안전활동 2.3천억원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 (1) 구조안전활동
  • 300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수색구조역량강화
  • 수상레저관리

[2] 구조안전인프라 8.2천억원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 (1) 구조안전인프라
  • 연안구조장비도입
  • VTS구축운영
  • 통신위성장비관리

[3]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19.1억원

2832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1)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2832) | 응급의료기금 | 1,711
  • 해양원격응급
예산 표 원본
(1)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2832) | 응급의료기금 | 1,711 | 1,910 |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