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부에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 부여로 지능형 정부 추진 기반 마련
② (데이터기반 정책)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데이터 정비・고도화 추진
ㅇ (외부요인)
①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지능화・효율화에 대한 요구 증가
② 산업계에서 R&D 전략수립 시 특허 데이터 활용을 위해 원천 데이터 공급자인 특허청의 데이터 정비 및 품질관리 기대
※ 특허청–IP 정보 서비스 산업계 간담회(’21.4.15) 건의사항
< PEST 분석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부에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 부여▪ (데이터기반 정책) 정부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의무 부여▪ 지능형 정부 추진 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데이터 정비・고도화 추진경제(E)▪ 산업계에서 R&D 전략수립 시 특허 데이터 활용을 위해 원천 데이터 공급자인 특허청의 데이터 정비 및 품질관리 기대▪ 특허데이터 확충 및 품질관리를 통해 民官에서 전략적으로 특허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사회(S)기술(T)▪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지능화・효율화에 대한 요구 증가 ▪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성능 고도화로 특허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 제고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업재산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점)달성81.8182.015100.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民官이 특허 분석 등 특허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정비 수준 미비▪ 국내·외 비특허 문헌 인용정보 DB 구축을 통해 특허정보 활용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1431)금액32,58040,2807,700(비중)95.796.50.8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1441)금액1,4651,4650(비중)4.33.5△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을 위해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431) 사업 예산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