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4.2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지능정보기술 기반 정보화 추진으로 심사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 특허행정 서비스 구현

ㅇ 특허데이터 확충・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특허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정보시스템(‘특허넷’)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고도화 추진 필요

ㅇ 특허심사·심판뿐만 아니라 민관에서 특허 분석 등 R&D 전략수립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데이터 확충 및 품질관리

□ 주요 추진전략

ㅇ 특허심사·심판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특허넷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지속 추진

- 법령 개정·제도 개선사항 적기 반영 및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특허넷 시스템의 지속적 성능 개선

- 재해복구센터 운영, 장애대응역량 강화, 전산장비 확보 등 특허정보시스템 무중단을 위한 환경 구축

ㅇ 산업재산 데이터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심사 품질 제고 및 특허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효율적인 심사 지원을 위한 양질의 국내·외 산업재산데이터 확충

- 특허 인용문헌 조회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특허문헌→비특허문헌) 비특허인용문헌 표준화를 통한 특허심사인용정보DB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특허넷 시스템 운영 및 전산자원 유지관리∙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 협력∙ 산업재산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 주요 국가, 국제기구와 정보화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및 편리한 출원ㆍ심사 기반 인프라 제공∙ 정보화 컨설팅 사업 수행을 통한 한국형 특허 정보시스템 보급 기반 마련∙ 특허정보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품질 향상∙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지원 및 민간의 특허정보 활용 촉진∙ 정보화 국제협력으로 대민 편의성 제고 및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해외 진출 확대∙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편의성 제고 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특허넷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지속 추진 [중장기 목표]∙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서비스 혁신 법․정책/외부요인∙ 법령 개정·제도 개선사항 적기 반영 및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특허넷 시스템의 지속적 성능 개선 필요∙ 특허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산업·기술의 흐름을 읽고 결과를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구축 ⇒∙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성능 고도화로 특허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 제고∙ 특허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 융합·분석 활용 결과를 대·내외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에 활용

ㅇ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성능 고도화로 특허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 제고

ㅇ 특허데이터 확충 및 품질관리를 통해 民官에서 전략적으로 특허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부에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 부여로 지능형 정부 추진 기반 마련

② (데이터기반 정책)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데이터 정비・고도화 추진

ㅇ (외부요인)

①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지능화・효율화에 대한 요구 증가

② 산업계에서 R&D 전략수립 시 특허 데이터 활용을 위해 원천 데이터 공급자인 특허청의 데이터 정비 및 품질관리 기대

※ 특허청–IP 정보 서비스 산업계 간담회(’21.4.15) 건의사항

< PEST 분석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부에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 부여▪ (데이터기반 정책) 정부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의무 부여▪ 지능형 정부 추진 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데이터 정비・고도화 추진경제(E)▪ 산업계에서 R&D 전략수립 시 특허 데이터 활용을 위해 원천 데이터 공급자인 특허청의 데이터 정비 및 품질관리 기대▪ 특허데이터 확충 및 품질관리를 통해 民官에서 전략적으로 특허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사회(S)기술(T)▪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지능화・효율화에 대한 요구 증가 ▪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성능 고도화로 특허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 제고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업재산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점)달성81.8182.015100.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民官이 특허 분석 등 특허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정비 수준 미비▪ 국내·외 비특허 문헌 인용정보 DB 구축을 통해 특허정보 활용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1431)금액32,58040,2807,700(비중)95.796.50.8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1441)금액1,4651,4650(비중)4.33.5△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을 위해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431) 사업 예산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산업재산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 (점)1정 보 화목표-신규81.8182.12582.21(특허행정정보시스템 내부 고객 만족도 × 0.5) + (특허행정정보 시스템 외부 고객 만족도 × 0.5)온라인 설문조사
    실적82.015----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6개년
    ① 산업재산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 i. [특허행정정보시스템 내부 고객 만족도] ㅇ 측정산식 : 특허넷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 조사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연 1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특허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년 특허넷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사용자 - 조사항목 : 특허넷 시스템 만족도 및 개선의견 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3∼’25년 실적의 표준편차 70%를 ’25년 실적치(점)에 합산하여 ’26년 목표치(점) 설정 ※ (’26년 목표치) = (’25년 실적) + (’23 ~ ’25년 표준편차) × 70% · 점수의 상향평준화 대비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치 상향의 어려움으로 3개년 표준편차의 70%(’25년 성과계획서 작성시,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한 상향 권고에 따라 50%→70%변경)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현재 ’25년 만족도 미측정으로 ’25년 목표점수(88.83)를 실적값으로 하여 ’26년 목표치 잠정설정 연도’23년‘24년‘25년‘26년목표88.4788.6288.8388.91실적88.5588.73-- ▪ 외부환경 대비 - 법령 개정, IT 신기술 출현, 기존 시스템 노후화 등 정보화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개선사항 대비 - 심사/심판/방식 등 특허넷 시스템을 이용하는 내부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설문조사·TF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끊임없이 시스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ii.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외부 고객 만족도] ㅇ 측정산식 :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연 1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특허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년 전자출원 시스템·특허청 누리집·특허로 이용자, 전자출원 교육 참여자 등 - 조사항목 : 각 서비스별 만족도 및 개선의견 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4∼’25년 측정치의 표준편차 50%를 ’25년 실적치(점)에 합산하여 ’26년 목표치(점) 설정 ※ (’26년 목표치) = (’25년 실적) + (’24년∼’25년 실적 표준편차) × 50% · 기존의 측정방식 대신 새로운 범위와 방식을 이용한 신규지표 개발, 기존 측정치가 없으므로 ’24년 상·하반기, ’25년 1회 등 총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편차 산정 * 현재 ’25년 만족도 미측정으로 ’25년 목표점수(75.42)를 실적값으로 하여 ’26년 목표치 잠정설정 *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 (’24년 실적) + (’24년 상·하반기 실적 표준편차) × 50% 연도’24년‘25년’26년목표75.0075.4275.51실적75.30- ▪ 외부환경 대비 - IT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개선사항 대비 - 국민의 지식재산 접근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지식재산 인프라 개선이 특허고객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연도’23년‘24년‘25년‘26년
    목표88.4788.6288.8388.91
    실적88.5588.73--
    연도’24년‘25년’26년
    목표75.0075.4275.51
    실적75.30-

4. 관련 예산사업 (2개)

4.2천억원

[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4.7억원

144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1441) | 특허청 | 1,439
  • 500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예산 표 원본
(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1441) | 특허청 | 1,439 | 1,465 | 1,465

[2]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0천억원

143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1431) | 특허청 | 35,589
  • 500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502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1431) | 특허청 | 35,589 | 32,580 | 4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