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4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0.5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심사 기초자료 조사 외주 확대 등을 통해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심판관 역량강화를 통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ㅇ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

ㅇ 국민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용자 요구를 지식재산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필요

- 혁신의 촉매이자 성과인 지식재산의 조기 권리화와 안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 필수

ㅇ 심사·심판관의 대규모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사·심판관의 업무 효율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ㅇ 지식재산 선진 5개청(IP5),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및 국익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 도모

ㅇ 고객 지향적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산업재산 활동 촉진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고품질,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조사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심사품질 개선

- 심사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용역 품질 평가 및 사업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등 지속적 개선 추진

- 지식재산 법·제도 및 최신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관, 조사원의 심사 및 조사 전문성을 제고

ㅇ 빠르고 공정한 심리를 위한 심판 절차 개선 및 전문성 강화

- 심판수요를 반영한 심판그룹 재편 및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전담심판부 확대* 운영

* (기존)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통신, 디지털미디어 → (추가) 바이오, 로봇, 의약품

- 쟁점정리를 위한 심문서 활용 확대, 경력이 풍부한 수석심판장의 구술심리 지휘 확대, 심결문 리뷰 등 품질제고 노력 지속 추진

ㅇ 양자·다자 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주도 및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지재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간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마련

ㅇ 고객이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소통 창구 활성화 및 고객 권익 지원 사업 추진

- 특허고객의 권익보호 지원을 위한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출원인을 위한 무료상담 변리사 운영 등을 통해 민원에 적극 대응

-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제출원 지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한 전자 지불수단 다양화, 산업재산권 권리 소멸 방지 및 보호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프로그램목표문제상황 및국민요구(needs)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빨라지는 기술/산업 환경 변화, 글로벌 지재권 경쟁 심화⇒ 보다신속·정확한심사·심판서비스 요구⇨특허/상표/디자인 심사 및 심판 지원 예산,특허청 심사·심판 및 지원 인력, 민간 IP서비스 기관 등⇨(사업)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심사 기초자료 작성 (분석, 분류, 자료구축 등) (법·제도) 변화한 환경에 맞춘 법 개정, 심사·심판 관련 인력 교육 및 충원, 심사·심판 품질관리 (국제) 친화적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협력, 회의(기타) 특허고객 상담센터, 공익변리사 등 편의 제공⇨·심사·심판 처리량 증가 및 처리기간 감소·심사·심판 결정의 정확성 제고·법령 등 개정·국가간 지식재산 제도 협력 도출 및 범위 확대⇨·심사/심판 처리 효율성 증대·불필요한 지재권 소송 등 분쟁 감소·국내외 출원 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 감소·출원인 등 만족도 제고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 우리 국민·기업의 빠른 지재권 권리 확보 지원 [중장기 목표] ∙ 확보한 지재권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성장 도모법 ․정책 /외부요인 ∙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새로운 전략기술/산업의 등장 및 해당 출원 증가 ∙ 지재권과 관련한 글로벌 분쟁의 확산, 중국의 급격한 특허/상표 등 출원 급속한 증가 ∙ 글로벌 IP 확보경쟁 심화에 따라 해외에서의 빠른 권리화 지원 수요 확대⇨ ∙ 첨단전략 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심사지원 역량을 집중 ∙ 심판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기술분야 심판 품질을 제고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 ∙ 국ㆍ내외 IP 조기 권리화 지원 및 심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민간자원을 활용한 자료조사 지원으로 심사관의 심사 투입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전담심판부 추가 지정에 따른 심판전문성 제고 및 구술심리, 심문서 활용 확대 등 심리절차 내실화로 심판품질 향상에 기여

ㅇ 교육프로그램은 심사‧심판관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심사‧심판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

ㅇ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조성 및 국익 증대에 기여

ㅇ 다양한 상담 서비스 및 수수료 납부 수단 제공, 국제 출원 지원 등 고객 지원 시책을 통해 고객 지향적 행정 서비스 제공 가능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선행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대폭 증가한 전문기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공정화·내실화 필요

* 전문기관 수: (특허) ’17년 3개 → ’24년 10개 / (상표) ’20년 4개 → ’24년 10개

② 심판에서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리절차 내실화 필요

* 구술심리·설명회 개최(건): ('21) 1,222 → ('22) 1,216 → ('23) 1,068 → ('24) 1,341

ㅇ (외부요인)

① 핵심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심사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융복합‧신기술 출현, 문헌 축적* 등으로 심사‧심판 업무 난이도 상승

* 全세계 특허출원(만건): (’93) 94.3 → (’03) 148.4 → (’13) 256.4 → (’23) 355.2

- 주요국 대비 1인당 처리물량이 과다*한 상황에서 최근 출원 및 심사청구 건수 증가로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23): (한)186, (일)177, (미)67, (유럽)59, (중)91(’20)

- 주요국 대비 1인당 가장 많은 심판사건의 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심판부별 심판인력 변화로 장기계류 사건 증가**

* 심판처리기간 : (‘21) 7.6개월 → (‘22) 7.9개월 → (‘23) 8.4개월 → (‘24) 6.8개월

** 장기계류 사건수 : (‘21) 120건 → (’22) 272건 → (‘23) 347건 → (‘24) 665건

② AI 등 신기술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글로벌 어젠다와 지재권 정책의 연계 강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③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신속하고 고품질의 특허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 SWOT 분석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ㆍ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전문인력 확보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ㆍ지식재산 선진 5개 청의 일원으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비ㆍ선행문헌 data 및 심사‧검색 시스템, 재택근무 등 심사지원 인프라 구축‧확보 ㆍ심사‧심판물량 증가, 구술심리 확대로 인한 인력부족 및 업무부담 증가ㆍ심사‧심판 처리기간 지연 추세로 글로벌 지식재산 허브 역할 약화 우려ㆍ심사관 충원,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조직 구조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ㆍ국제적 분쟁 확산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ㆍ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특허, 상표의 조기 권리화에 대한 수요 증대ㆍ선행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 ㆍ산업의 급속한 변화, 융복합 기술 확산, 문헌 축적으로 심사난이도 증가ㆍ환경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장벽 강화로 글로벌 권리확보 경쟁 심화ㆍ주요국은 심사인력 확보 등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심사·심판 결과 대국민 수용도 지수달성96.3896.68100.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심사처리기간 지연 우려 등 문제 * 선행기술조사 용역비율 : (’22)52.5%→(’23)52.5%→(’24)39.5%→(’25) 44.9%▪ 고객지향적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관 증원 추진 ▪ 선행기술조사 용역비율 확대 등 예산 증액 추진▪ 상표등록출원은 증가 추세이나 심사인력 증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문제점 발생 * 상표 심사처리기간(FA 기준): (’19) 6.8 → (’21) 10.8 → (’23) 13.1 → (’25.3) 13.2개월▪ 출원인이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행안부 등 관계 기관에 심사관 증원 요청 ▪ ’26년 민간 조사기관을 통한 상표조사분석 물량 및 예산 확대 추진▪ 심판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등을 통한 심리충실성 강화와 함께 심판사건의 적시처리도 필요 * 당사자 진술의 직접 청취·반문이 가능하여 쟁점파악에 용이▪ 정확한 쟁점 파악 등이 가능한 구술심리는 지속 확대하되, 심문서 등을 활용하여 핵심 쟁점위주로 진행하여 업무부담 완화 추진▪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적시처리를 위해 탄력적 심판부 운영 추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에서 해외 지재권 침해 우려 ▪ 심사협력 대상 국가와 협력범위 확대 및 개도국‧신흥국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컨설팅 제공, ODA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심사·심판처리 지원(1031)금액80,78892,09111,303(비중)86.287.71.5심사·심판 역량강화(1034)금액75679236(비중)0.80.8△0.1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1035)금액5,2754,613△662(비중)5.64.4△1.2특허고객 서비스지원(1036)금액6,9007,509609(비중)7.47.2△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심사·심판처리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출구조 효율화

-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 증가에 따라 산업재산권자의 권리 존속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예산비중 확대

- 심사‧심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최신 기술교육 강화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미추출)
  2. 고객 지향적 심사‧심판 품질 지수(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고객 지향적 심사‧심판 품질 지수(점)1일반재정목표95.8996.6396.3896.7596.85당해년도 거절결정 건수‧ 심결 건수‧ 거절결정 불복 심판청구 건수‧ 제소건수 조사/ 특허청
    실적96.4496.5096.68---

4. 관련 예산사업 (4개)

10.5천억원

[1] 심사·심판처리 지원 9.2천억원

1031 심사·심판처리 지원 (1) 심사·심판처리 지원(1031) | 특허청 | 82,033
  • 300 특허 심사지원
  • 301 상표 심사지원
  • 302 디자인 심사지원
  • 308 심판 처리지원
예산 표 원본
(1) 심사·심판처리 지원(1031) | 특허청 | 82,033 | 80,788 | 92,091

[2] 심사·심판 역량강화 7.9억원

1034 심사·심판 역량강화 (1) 심사·심판 역량강화(1034) | 특허청 | 658
  • 300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예산 표 원본
(1) 심사·심판 역량강화(1034) | 특허청 | 658 | 756 | 792

[3]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46.1억원

1035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1)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1035) | 특허청 | 5,051
  • 300 국제협력
  • 301 WIPO 국제분담금(ODA)
  • 305 국제지식재산나눔(ODA)
예산 표 원본
(1)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1035) | 특허청 | 5,051 | 5,275 | 4,613

[4]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75.1억원

1036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1) 특허고객 서비스지원(1036) | 특허청 | 7,089
  • 301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예산 표 원본
(1) 특허고객 서비스지원(1036) | 특허청 | 7,089 | 6,900 | 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