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심뇌혈관예방법」및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발표)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국가통계 생산 체계 운영 추진
②「국민건강증진법」,「건강검진기본법」및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1.)을 기반으로 사업추진
- 국가건강검진 기준 관리,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사업 등 추진으로 질병 조기발견 지원
③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근거한 사업추진
-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으로 지자체의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보건 사업수행·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
④「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영양 수준 파악*,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효과 모니터링 지표산출**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국가 단위의 250개 지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국가 및 시・도 단위 약 110개 지표 생산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지표(146개), OECD(주관적 건강 등 10개), WHO(현재흡연 등 17개) 등 국제기구 요청 통계 산출
⑤「희귀질환관리법」,「제2차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2022~2026)」에 근거한 사업 추진
-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 진단지원, 근거 중심의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등록사업 및 환자·가족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주도 인식개선 활동 추진
⑥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1.24 시행)」에 근거한 사업 추진
- 손상관리종합계획, 중앙손상관리센터 운영, 손상연구 및 조사통계사업 등 추진으로 국가 손상관리체계 구축
⑦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및 법률 개정(’24.2.6.)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추진
⑧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관리, 진단참고수준 마련·보급 및 국가선량관리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종사자 및 환자의 피폭선량 저감화 추진
ㅇ (외부요인)
① 만성질환 연간 진료인원은 2,061만명이며, 연간 진료비는 83조원으로 전체 진료비(102.7조원)의 80.9% 차지
-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암 24.8%, 고혈압 11%, 당뇨병 8.3% 차지하며, 초고속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에 따른 노인의료비**도 지속 증가
* (초고령사회 진입(7%→20%)까지의 기간) 한국 25년, 일본 36년, 독일 77년, 이탈리아 79년(65세이상 비율): (’17) 707만명(13.8%) → (’25)1,000만명(20%) → (’50) 1,901만명(40%)
** 65세이상 노인진료비: (‘13) 약 19조 → (’18) 약 31.8조 → (’20) 약 37.6조 → (’22) 약 45.8조
② 사생활 보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건강조사 체계로 개선 필요
③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해 비수도권 희귀질환 전문 의료진과 지역 거주 희귀질환자의 진료 애로사항 증가
④ 진단 이후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의료비 지원) 지원에서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미충족 수요가 반영된 다각화 지원체계 요구
⑤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전 예측이 어려운 건강위해사건* 발생 가능성 증가, 특히 원인 미상 단계에서 소관 불명확성, 관리 사각지대로 발생된 공중보건위기사건의 대비 필요
* 舊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발생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11), 실험실 유기분진(’15), 액상형 전자담배(’19) 등 감염병이 아닌 질환의 원인을 규명
⑥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 증가로 건강위협 상승
⑦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지속적인 개발·출시에 따른 소비자 수요 확대*, 청소년·젊은 성인의 흡연 유도 관문이 되는 가향담배 사용률** 증가
* 궐련형전자담배 판매량(전체 담배제품 중 비율, 기재부):(’17) 78.7백만갑(2.2%) → (’19) 363.0백만갑(10.5%) → (’21) 444.1백만갑(12.4%) → (’22) 538.6백만갑(14.8%) → (’23) 606.4백만갑(16.8%)
** 만13-39세 현재흡연자 중 가향담배사용률: (’16) 64.8% → (’22) 77.2%
⑧ 국가 차원의 선량관리 시스템 가입 확대 필요
- 선량 관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기존종사자 중심에서 환자의 검사별 선량으로 확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예산 지원 필요
< SWOT 분석(만성질환관리)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체계화된 국가의료체계 및 우수 의료인력 보유○ 우수한 지역사회 보건사업 체계 보유(보건소)○ 만성질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 수준 지속 증가○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다량의 비감염성 건강위해·손상 데이터 축적○ 감시체계, 역학조사 등 감염병·만성질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 有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적 추진전략 미흡○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기관 간 업무 불명확○ 감염병 유행 등 사회환경 변화로 조사 환경 악화 및 국가건강조사결과의 제한적 활용○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체계적인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정립 필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감염병 유행 계기 질병관리의 중요성 인식 증가○ 질병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리 요구 증대○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 실천 관심 증대○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강위해요인 출현으로 예방·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손상 및 급성심장정지 발생 증가로 예방·관리 중요성 인식 증가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질병부담 필연적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발생 지속 증가○ 신종담배 수요 및 가향담배 사용률 증가○ 건강위해(손상, 중독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낮은 경각심 및 인지 부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건강생활 실천관리율(%)달성42.043.5103.6%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진료비의 80.9%가 만성질환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예방과 조기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교육,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범 관리체계 마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노인천식 환자·가족 대상 교육·상담 제공, 다문화알레르기질환 예방수칙 다국어 번역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관리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구축(6531)금액3,6631,987△1,676(비중)5.13.1△1.9건강위해대응관리(6532)금액5,3505,750400(비중)7.49.11.7만성질환예방관리(6533)금액24,32024,445125(비중)33.638.65.0희귀질환자지원(6534)금액31,34023,064△8,276(비중)43.336.5△6.9건강·영양조사(6535)금액7,6548,023369(비중)10.612.72.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만성질환예방관리) 기대수명 대비 낮은 건강수명 등 고령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고한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노인노쇠 예방관리 사업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등 추진 필요
- (희귀질환자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체계개편(’24년)으로 인한 지원한도 사업비 편입 효과 개시(‘26년~)에 따른 절감액 반영
- (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