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가속화
② 사법기관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 엄격 적용
ㅇ (외부요인)
① 사전투표를 포함한 절차사무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승 및 선거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방안 요구
②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시설·장소 확보의 어려움, 휴일·야간·장시간 근무 및 낮은 수당 등에 따른 선거사무 기피 현상 심화
③ 공직선거 외 각종 공공기관 등 선거의 위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④ 온라인 플랫폼 확대, AI 기술 발전 등 사이버 선거운동의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단속 수요 급증
⑤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의 확대에 따라 선거보도의 전파 속도 배가 및 정당·후보자로부터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급증
⑥ 국회·시민단체 등이 장애인유권자의 선거방송토론 시청권 강화 방안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심의 진행 중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견지○ 선거 절차·단속 사무에 전문성 구비○ 선거관리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시 안정적인 선거관리 불가능○ 선거관리 시설·인력 확충 시 유관기관에의 의존도가 높음○ 직원 1명이 수행하는 업무량 과중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사전투표를 포함한 절차사무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승○ 각종 공공기관·민간단체 선거의 위탁 수요 증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위법 가능성 존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 편향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 조성○ 사이버 선거운동의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단속 수요 급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직선거의 깨끗한 정도미달성71.760.384.1
ㅇ (원인분석)
-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개표사무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표지 심사절차 강화, 절차사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확대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당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목된 내부요인(선거관리위원회의 소극적인 홍보 및 예방·조사활동)은 1.9%에 그친 반면,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49.3%), 가짜뉴스(29.9%),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8.0%) 등 외부요인이 약 87.2%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부요인에 기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외부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 투·개표시연회 실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다양한 계기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 해당 언론사가 우리 위원회 조치명령(경고문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을 이행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재할 경우, 현행 규정상 행정적 조치만 가능▪ 조치명령을 받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지원* 다만, '25년부터는 정당·후보자 및 언론기관 등의 위법행위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결과를 성과지표 실적으로 산정 예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직선거관리(1131)금액33113,88413,553(비중)2.941.138.2정당발전지원(1132)금액66675609(비중)0.62.01.4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1133)금액10,30418,1107,806(비중)91.153.6△37.5선거관리지원(1135)금액6121,098486(비중)5.43.3△2.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공직선거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관리 등을 위한 사업 운영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5,642백), 재보궐선거관리(+1,209백), 재외선거관리(+47백) 등
- (정당발전지원)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운영, 정당 활동 운영 지원, 정당·후원회 등 정치자금사무 지원 등
* 정당사무지원(+44백)
-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지방의원후원회 도입 등 선거·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단속,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시민교육 사업 운영
* 위법행위예방활동(+2,001백) 등
- (선거관리지원) 불공정한 선거보도와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반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운영
* 선거여론조사심의(+771백) 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