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 6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2.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사업영역 조정, 불공정거래 근절로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구축

- 상생결제 활용 확산, 상생협력기금 조성,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민간 자율 기반의 신동반성장 추진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조정 합의이행 실태조사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필요

-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거래환경 개선 관련 정책 강화 필요

ㅇ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 대상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장애인이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도모

□ 주요 추진전략

ㅇ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대‧중소기업 간 상생결제 제도를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및 대급지급 안정성 확보

- 대·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요건 완화로 동반성장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ㅇ 민간 자율 기반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갈등 조정

- 적합업종과 사업조정 제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ㅇ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원가확인·컨설팅 등 기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탈법행위 방지 및 제도 미비점을 개선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 및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

ㅇ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정책 도약

-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비전하에 4대 전략, 28개 세부과제 추진

ㅇ 기술기반 여성 창업 확대 및 여성기업 성장 지속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전국 18개) 내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여성창업 지원

- 자금․판로․인력 등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전략목표) 소상공인 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ㅇ (부합성 검토) 기업 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전략목표와 부합

* (프로그램 단기목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

* (프로그램 장기목표) 기업간 협력 촉진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

-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상생결제 제도운영∙ 동반성장지수 평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운영∙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적합업종 보호 및 육성∙ 상생결제 규모∙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불공정거래 신고 및 피해구제 건수∙ 성과공유 확인과제수∙ 적합업종 지정 건수∙ 상생결제 거래 규모 증가∙ 민간 동반성장 참여 유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대중소기업 등 성과공유 확대로 동반성장 기반 조성∙ 적합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 보호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기업간 협력을 촉진[중장기 목표]∙ 기업간 협력 촉진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상생결제를 국가(정부·지자체) 대금지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21.10),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포함(’23.5)

②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 강화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시행(’23.9)

③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23.1) 후 연동의무 예외사유 범위 등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으로 시행(’23.10)

④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의안번호 2207221, `25.1.3.)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⑤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21.10) 및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 추가(‘22.4)

ㅇ (외부요인)

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민간자율 기반의 신동반성장 확산, 수‧위탁 거래 등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의 요구 증가

②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인구는 180,455명으로 약 10.9% 이상 희망

* `24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SWOT 분석(동반성장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한 상생결제 제도, 성과공유 확인제 등 제도 운영 위주 사업→중소기업 직접 국비 지원이 아닌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동반성장 촉진○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공구매 우선제도 등 법제도 기반 마련 * 장기종 : 16개 지역센터(124개 창업보육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8개) 구축운영○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동반성장 노력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지역센터별 운영인력 (현재 1명) 부족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민원대응 약화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소 간 수평적‧개방적 협업으로 동반성장 필요성 증가○ 법개정 통해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대상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및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대‧중소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현재 경증 장애인 위주로 창업지원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 창업지원비율(%) : 경증(80), 중증(20)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2개 모두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① 동반성장 협약체결 건수달성285건316건110.8② 장애인 창업률달성50.9%59.6%117.1

ㅇ (원인분석)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하여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 · 확산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대·내외 지속적인 관심 필요▪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으로 자발적 동반성장 사례를 발굴·확산

윈윈아너스사례①ㅇ (개요) 위탁기업(포스코)과 수탁기업(화성피티이)의 Spindle 부품 국산화 개발을 통한 생산원가절감 달성 - 양사간 공동노력을 통한 국산부품 개발로 성과공유 달성ㅇ (평가) 위탁기업은 연간 2.7억원을 원가절감하고, 수탁기업은 10.9억원의 매출 발생하여 성과공유윈윈아너스사례②ㅇ (개요) 우리쌀로 만든 냉동김밥, 아메리칸 드림 수출 성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복을만드는 사람들) - (추진배경) 공사의 국내 농산물 수급사항을 고려한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발굴, 복만사의 냉동김밥 개발 및 해외판로 애로 해소 - (협력내용) 공사에서 복만사에 시험분석, 포장 디자인 등 지원(40백만원)을 통해 비건 냉동김밥 상품화(‘21년) → 공사에서 미국 등 소비자 테스트 및 인플루언서 연계 판촉 등 마케팅 지원(’22~‘23년) - (협력결과) 미국 TRADER JOE’S 등 현지 주요마켓 입점(‘23년) 및 복만사 수출 200% 증가(’22년 50만달러 → ‘23년 100만달러)ㅇ (평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반성장 노력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대중소기업간협력(4231)금액17,84420,1152,271(비중)45.845.6△0.3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4234)금액21,08224,0382,956(비중)54.254.4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정과제인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하여 조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22.10.)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단위가 1년 → 5개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책 도약의 기회 마련

- 진정한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한 「2024~20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수립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동반성장 협약체결 건수(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동반성장 협약체결 건수(건)1일반재정목표신규246285360408--대기업 등이 체결한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건수
    실적211259316----

4. 관련 예산사업 (6개)

2.4천억원

[0]

4231 대중소기업간협력 (1) 대중소기업간협력(4231) | 일반회계 | 14,658
  • 301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
예산 표 원본
(1) 대중소기업간협력(4231) | 일반회계 | 14,658 | 17,844 | 20,115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2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부가
  • 상증

[2]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 2.4천억원

4234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 (1)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4234) | 일반회계 | 21,002
  • 302 여성기업육성
  • 303 장애인기업육성
예산 표 원본
(1) 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4234) | 일반회계 | 21,002 | 21,082 | 2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