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신기술·서비스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개선과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필요
※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수립(’23.8.),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24.3.), 개인정보처리 방침 평가제(’24.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등 데이터 주권 강화
②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보호수준을 고도화하고, 민간 자율보호 역량 강화 필요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24.3.), 국민생활 밀접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오픈마켓, 셀러툴, HR채용,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및 이행점검
③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필요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안내
** 가명정보 활용 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④ AI 및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 증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국외 이전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25. 상반기 완료)에 이어 미국․영국․일본 등과 동등성 인정 확대를 통해 글로벌 상호 운용성 확보 추진
ㅇ (외부요인)
①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패러다임 전환 중
② 한편,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약화 우려도 증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체계 구축○ 엄정한 법 집행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산업간 경계 없는 안전한 데이터 흐름·활용 생태계 부족○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통제권 약화 우려○ 글로벌 데이터 규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신뢰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관심 고조○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규제 확대 ○ 국가 간 선진정책과 경험 공유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및 리더십 확보○ AI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불확실성○ 규정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에 따른 형식적·관행적 보호조치 개선 필요○ 데이터 선점을 위한 국가 간 패권 경쟁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에 해당하지 않음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개인정보 보호 법ㆍ제도 체계 정합성 관련 위원회 검토의견 수용률 (%)달성8091.5114.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산업 간 데이터 이동 장벽 존재▪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막힘없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AI 등 신기술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명시적 기준 부재▪ 인공지능 시대 신기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 유출 증가로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공공의 보호 수준 및 기업의 자율보호 강화 체계 마련▪ 규정 중심 규제 체계의 한계에 따른 형식적, 관행적 보호조치 개선 필요▪ 원칙 중심으로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능동적 대응 전략 미흡▪ 국가간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개인정보보호강화(1031)금액9,6278,478△1,149(비중)28.321.3△7.0개인정보활용지원(1032)금액15,65917,9962,337(비중)46.145.3△0.8개인정보보호연구(1033)금액8,68813,2804,592(비중)25.633.47.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1차)에 따른 정보주체 및 참여기관 지원과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재투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