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 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3.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화 요구 증대

ㅇ 불합리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개인정보보호강화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및 신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성과 홍보·공유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율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수준 향상 도모

-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新서비스 환경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급과 시장 확대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

ㅇ 개인정보활용지원

-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마련 지원, 가명정보 활용기관 관리·감독

- 지역 소재 데이터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운영, 안전성이 강화된 환경에서 유연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 가명정보 컨설팅 운영 등 기술지원

- 매칭지원, 컨설팅, 기술지원, 가명정보 결합, 온라인 교육 등 가명정보 활용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활용 기반 구축

ㅇ 개인정보보호연구

-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강화 기술개발

- 글로벌 데이터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및 표준화 기반 구축·확산으로 개인정보 표준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정보주체 권리강화,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ㅇ 일관성 있는 법체계 유지 및 법 적용 관계에 대한 수범자 혼란 방지,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통한 보호 체계 확립

<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 분석(needs)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민의개인정보 주권 강화 필요∙AI시대에 안전한 데이터활용 수요 증가∙데이터의 국외이전 수요증가예산인력시설시스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 제도개선∙개인정보 정책 수립·추진∙개인정보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검토∙개인정보 보호·활용 핵심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검토(EU 등) 및 국외이전 제도 개선 방안 마련∙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 건수∙지우개 서비스 신청 건수∙민·관협력 자율규약 체결 건수∙결합전문기관 지정 건수∙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건수∙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 신청 건수∙개인정보 체계 정합성 제고 및 수범자 혼란 해소∙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및 불합리한 규제 해소∙자율규제 활성화∙글로벌 리더십 확보∙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활성화∙인공지능 시대 신기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신기술·서비스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개선과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필요

※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수립(’23.8.),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24.3.), 개인정보처리 방침 평가제(’24.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등 데이터 주권 강화

②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보호수준을 고도화하고, 민간 자율보호 역량 강화 필요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24.3.), 국민생활 밀접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오픈마켓, 셀러툴, HR채용,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및 이행점검

③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필요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안내

** 가명정보 활용 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④ AI 및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 증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국외 이전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25. 상반기 완료)에 이어 미국․영국․일본 등과 동등성 인정 확대를 통해 글로벌 상호 운용성 확보 추진

ㅇ (외부요인)

①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패러다임 전환 중

② 한편,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약화 우려도 증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체계 구축○ 엄정한 법 집행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산업간 경계 없는 안전한 데이터 흐름·활용 생태계 부족○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통제권 약화 우려○ 글로벌 데이터 규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신뢰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관심 고조○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규제 확대 ○ 국가 간 선진정책과 경험 공유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및 리더십 확보○ AI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불확실성○ 규정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에 따른 형식적·관행적 보호조치 개선 필요○ 데이터 선점을 위한 국가 간 패권 경쟁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에 해당하지 않음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개인정보 보호 법ㆍ제도 체계 정합성 관련 위원회 검토의견 수용률 (%)달성8091.5114.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산업 간 데이터 이동 장벽 존재▪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막힘없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AI 등 신기술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명시적 기준 부재▪ 인공지능 시대 신기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 유출 증가로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공공의 보호 수준 및 기업의 자율보호 강화 체계 마련▪ 규정 중심 규제 체계의 한계에 따른 형식적, 관행적 보호조치 개선 필요▪ 원칙 중심으로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능동적 대응 전략 미흡▪ 국가간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개인정보보호강화(1031)금액9,6278,478△1,149(비중)28.321.3△7.0개인정보활용지원(1032)금액15,65917,9962,337(비중)46.145.3△0.8개인정보보호연구(1033)금액8,68813,2804,592(비중)25.633.47.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1차)에 따른 정보주체 및 참여기관 지원과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재투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가명정보 지원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2,0432,247--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서 각 서비스 이용 건수 확인
    실적신규신규신규----

4. 관련 예산사업 (3개)

3.1천억원

[0]

1031 개인정보보호강화 (1) 개인정보보호강화(1031) | 일반 회계 | 9,561
  • 300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 301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 302 개인정보 교육 지원
  • 304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 305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예산 표 원본
(1) 개인정보보호강화(1031) | 일반 회계 | 9,561 | 9,627 | 8,478

[2] 개인정보활용지원 1.8천억원

1032 개인정보활용지원 (1) 개인정보활용지원(1032) | 일반 회계 | 18,424
  • 302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30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304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예산 표 원본
(1) 개인정보활용지원(1032) | 일반 회계 | 18,424 | 15,659 | 17,996

[3] 개인정보보호연구 1.3천억원

1033 개인정보보호연구 (1) 개인정보보호연구(1033) | 일반 회계 | 7,111
  • 301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 303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 305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 307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 308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표준개발(R&D)
  • 309 개인정보 보호 활용전문인력 양성(R&D)
예산 표 원본
(1) 개인정보보호연구(1033) | 일반 회계 | 7,111 | 8,688 | 1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