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가동원전 28기*, 건설원전 2기, 영구정지원전 2기, 연구용 원자로 3기(건설 중 2기 포함), 교육로 원자로 1기, 핵연료주기시설 5기 등에 대한 규제 수요 지속 증가
* 새울3,4호기 ‘25년 하반기 또는 `26년 중 준공 예상
② 차세대원전인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 확대
③ 고리1호기 해체 심사 승인 및 월성1호기 해체 심사 진행 등 본격적인 원전 해체 시대 돌입
④ 「원자력안전법」 개정(’24.10.)*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3.9.)**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을 원자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체계 및 허가 신청서류 등 개편(’25.10월 시행)
**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해왔던 기존 정기검사와 달리 발전소 가동 중에도 상시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 도입(‘27.1월 全원전 시행)
⑤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정(‘21.6월) 및 시행(`22.6월)
⑥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대상* 및 범위 확대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22.2월 시행)
*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 → 퇴직자 포함 19만명(신규종사자 지속 확대)(주민) 조사 대상에 원자로 인근 주민을 포함
ㅇ (외부요인)
①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자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등 차세대원전에 대한 규제 수요 확대
② 월성원전 삼중수소 특별점검, 가동원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한빛1호기 사건 및 태풍에 의한 발전소 비안전 전력계통 영향 등 안전현안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 요구
③ 신뢰성·객관성 있는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고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④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 수요 확대 및 이해관계자 참여 중심의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해결 요구 증가
⑤ 산업체, 병원,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이용이 매년 확대(약 3%)되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수요 증가
* (’19)8,719 → (’20)9,142 → (’21)9,547 → (’22)9,631 → (’23)9,971 → (’24)10,307
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심·검사 수요 증가를 포함한 지속적인 안전규제 필요
*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동굴처분 방식) : 정기검사, 처분검사, 변경허가 등 심사2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 방식) : 사용전검사 및 변경허가 등 심사3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립형처분 방식) : 건설·운영허가 심사
⑦ 드론, 해킹 등 원자력시설 신규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해 드론 탐지장비를 도입하고 사이버공격 대비 방어체계를 검증하여 인허가 문서에 반영
⑧ 원전 수출 기업에 대해 수출 논의 중인 국가의 수출통제체계 사전 점검 및 컨설팅으로 원활한 수출 지원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다년간 구축·정비한 규제체계 보유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제도 확보○ 원자력・방사선분야 전문인력 및 전문역량 보유,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 보유○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 정비 완료○ 원안법 개정(’22.2)을 통해 종사자 및 원전 인근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이행 기반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양 방사능감시 정점을 확대하여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 구축○ 원전품목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로 수출 소요기간 단축(’23.1월, 최대 180일 단축)○ 기존 원전과는 다른 차세대원자로의 설계특성 및 규제체계 등의 대응에 어려움 존재○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도 제고 지속 요구○ 핵융합시설 등 급증하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수요 대비 전문인력 부족 ○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의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원전 노후화,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신규 이슈 대두 및 해체 수요 급증○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 수요 증가 및 규제체계 선도 가능○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로 규제기관의 적극적 역할 요구○ 방사선 안전강화에 대한 국민요구와 관심 증대○ 방사선건강영향조사를 위한 피폭 및 의료정보 국가 빅데이터 활용 가능○ 원자력 안전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자연재해, 원전 노후화 등 안전위험요소 증가○ 규제체계 개편(상시검사 제도 全원전 도입,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급격한 규제 환경변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접국 원전사고 등 인접국 방사능 대응 필요○ 기술 발달로 드론, 해킹 등 원자력시설 신종 위협요인 증가○ 방사선 건강영향 근거 확충을 위한 장기간 조사 필요
성장 전략 (Strength-Opportunity)리스크 관리 전략 (Strength-Threat)○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성 및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수요 및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 확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양 방사능감시 정점 지속적 확대 및 분석주기 단축○ 원안법에 따른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실시○ 다양한 소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원자력 안전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극복○ 드론, 해킹 등 원자력시설 신종 위협요인에 대한 휴대용 재머 등 대비태세 확보○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21⁓’23년)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내 등 후속 조치 실시보완 전략 (Weakness-Opportunity)중장기 전략 (Weakness-Threat)○ 미래규제수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ㆍ체계적 준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기술 확보 ○ 국가 빅데이터(피폭 및 의료정보)를 활용한 방사선노출종사자 등의 건강영향 평가 실시○ 방사선이용기관 사고 등으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방사선사고·고장 사례 공개 등 대국민 소통 강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핵융합시설 등 급증하는 안전규제 수요 대비정책 연구 등을 통한 선제적 대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접국 원전사고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 대응 훈련 실시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원자력안전 종합규제지수(점)달성86.790.0103.8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당초 목표하였던 ‘25년 성과 목표치를 ’24년도에 이미 초과 달성함에 따라 도전적인 목표치 재설정 필요 ▪ ’24년도에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고려하여 ‘25년 및 ’26년도 목표치가 ‘24년도 실적치 보다 높을 수 있도록 목표치 재설정 - ’25년도 : 6개 과정지표 중 1개 지표는 우수 등급 달성, 나머지 5개 지표는 양호 등급 이상 달성으로 목표치 조정 - ‘26년도 : 6개 과정지표 중 2개 지표는 우수 등급 달성, 나머지 4개 지표는 양호 등급 이상 달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1701)금액33,06532,862△203(비중)26.126.10.0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1702)금액91,89591,260△635(비중)72.472.50.0원자력안전활동지원(1705)금액1,9061,811△95(비중)1.51.4△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①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
-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원자력안전소통법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대면 소통 기구(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원자력안전법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구축과 경력인정시험(필기시험·실기시험) 문제 개발 및 평가, 한빛·한울 원전부지 설계기준지진 재평가 등 안전규제 지원 및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방사선안전기반조성)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안전교육 강화, 산업현장의 방사선안전 컨설팅 및 업종·분야별 포럼실시 등 안전문화의 자발적 확산, 작업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호기록관리 등을 위한 투자 필요
②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 (원자력안전규제) 현장주재팀 확대 등 현장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차세대원전인 i-SMR 표준설계인가 본심사 착수, 상시검사 제도 도입과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성 강화 등 규제체계 개편에 따른 안전규제 대응, 주기적안전성 평가 심사·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등 지속적인 규제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 투자 필요
- (방사선안전규제) 방사선 안전산업 증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필요
③ 원자력안전활동지원
-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피폭과 질병 간의 실증적 근거 확충 및 정책수립을 위한 투자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