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

  • 3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2.6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등 원자력 안전규제 관리기반 강화 필요

ㅇ (방사선안전기반조성)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사고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방사선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확산 지원, 방사선이용기관의 합리적 안전규제 개선 필요

ㅇ (원자력안전규제)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 필요

ㅇ (방사선안전규제) 방사선이용 산업 성장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핵물질 등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전규제 필요

* 방사선이용기관은 연평균 약 3%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여 ’24년말 기준 총 10,307개로 파악

ㅇ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저선량 직업성 피폭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건강영향조사, 원전 등 인근 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원자력안전기반조성

- 원자력 기술개발 및 안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 및 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을 포함한 안전규제 정책개발, 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 소통 강화 등 기반구축을 통해 안전규제 정책효과 제고

ㅇ 방사선안전기반조성

-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교육 및 예비방사선이용자 대상 방사선안전 교육 실시, 산업현장 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자 포럼 실시 등 안전문화 확산 지원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피폭선량, 건강진단 기록관리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 수출입 시 인허가 요건 확인

- 방사성동위원소 등 종합 안전성 확인체계 강화,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국내 이동사용 방사선원 위치 추적관리

ㅇ 원자력안전규제

-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로 안전성 강화

ㅇ 방사선안전규제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 핵물질, 중저준위 폐기물관리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심‧검사,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비상진료 체계 구축

-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사이버 보안, 원자력 통제 규제 및 법정교육 이행

ㅇ 방사선건강영향조사

- (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종사자 약 19만명에 대한 세부 질환별 선량-반응 위험도 산출 및 주요질환에 대한 심화분석

- (주민 건강영향조사) 원자력시설 중 조사 우선순위로 선정된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심화 평가*를 위한 코호트**구축 및 암 발생 위험도 통계 산출

* 지역별 암 발생 통계 정보 활용(기반연구)→개별 주민 암 발생 및 교란요인 정보 연계 활용(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심화평가)

** 질병 발생 및 관련 요인을 밝히기 위해 건강상태 등을 장기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원자력 인근지역 거주)을 가진 인구집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원자력안전기반조성

-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원자력안전을 위한 전문 규제인력 양성, 이해관계자 대상 협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공공 안전성 제고

ㅇ 방사선안전기반조성

- 방사선안전교육, 피폭관리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호대책 마련, 방사성동위원소 유통관리 등을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방사선안전 환경 조성

- 방사선원 유통 및 규제정보의 통합 분석·관리, 사용자 정보제공 및 민원해결 등 지원을 통해 방사선안전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ㅇ 원자력안전규제

-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심‧검사 수행으로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강화하여 원자력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ㅇ 방사선안전규제

- 방사선이용 기관 증가 및 기술 발달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핵물질 등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방사선 안전성 확보

ㅇ 방사선건강영향조사

- 장기적·저선량 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 기타 질병 발생 등 방사선 피폭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및 과학적 근거 마련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원자력시설 심・검사∙ 원자력시설 사고고장대응∙ 원자력시설 심・검사계획대비 이행성과∙ 원자력시설 사고고장대응 성과∙ 원자력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고대응을 통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향상∙ 국민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규제인력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 실시,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및 규제협력 활성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 등 원자력안전관리 기반 구축 강화∙ 신규ㆍ계속원전 및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관리체계 확충, 원전 사고관리체계 고도화 등 원자력안전규제 강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21~’23년)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신고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방사선 안전규제 이행 제고[중장기 목표]∙ 원자력시설 및 방사능물질 사용에 따른 국가 재해 및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기반 조성으로 국민 안전 증진∙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규제체계의 혁신 지속∙ 방사선 안전규제 이행 및 방사선안전 이해확산 등을 통한 방사선 안전환경 조성∙ 방사선에 따른 인체 영향의 실증적 근거 확충을 통한 방사선 안전규제 과학적 근거 마련법 ․정책 /외부요인∙ 새울3,4호기 준공(‘25년 하반기 또는 ‘26년 중) 예정 등 가동원전 확대 및 설계수명 완료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신청 확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원자력안전규제 수요 발생 ∙ 국내 원전 최초 고리1호기 해체 승인 심사 종결(‘25년 중 예상) 및 월성1호기 해체 승인 심사(`24.6.~) 등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 시대 본격화∙ 全원전 상시검사 제도 적용(‘27.1.) 및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변경(‘25.10.) 등 규제체계 개편 ∙ i-SMR 노형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26.1.) 등 차세대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수요 발생 ∙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22.6.)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개 확대 지속 요구∙ 산업체, 병원, 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이용기관 증가(약 3.0%p)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수요 및 국민 관심 증대∙ 방사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활동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 추진∙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대상 및 범위 확대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22.2월 시행) ⇒∙ 계속운전 및 해체 등 다양한 신규 규제수요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수행∙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체계 혁신과 미래 규제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기술 확보∙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규제기반 및 전문역량 선제적 확보∙ 방사선 이용 및 규제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성 심·검사 수행 및 규제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방사선 이해확산 사업 등을 통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 지원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비파괴검사업체,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의료 기관 등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적극적인 현장 소통∙ 입찰서 제출부터 계약체결, 사업착수 단계까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한 수출통제 이행절차 지원∙ 원자력시설의 드론 탐지장비를 도입하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 대비 방어체계 구축∙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심화하고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가동원전 28기*, 건설원전 2기, 영구정지원전 2기, 연구용 원자로 3기(건설 중 2기 포함), 교육로 원자로 1기, 핵연료주기시설 5기 등에 대한 규제 수요 지속 증가

* 새울3,4호기 ‘25년 하반기 또는 `26년 중 준공 예상

② 차세대원전인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 확대

③ 고리1호기 해체 심사 승인 및 월성1호기 해체 심사 진행 등 본격적인 원전 해체 시대 돌입

④ 「원자력안전법」 개정(’24.10.)*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3.9.)**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을 원자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체계 및 허가 신청서류 등 개편(’25.10월 시행)

**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해왔던 기존 정기검사와 달리 발전소 가동 중에도 상시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 도입(‘27.1월 全원전 시행)

⑤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정(‘21.6월) 및 시행(`22.6월)

⑥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대상* 및 범위 확대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22.2월 시행)

*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 → 퇴직자 포함 19만명(신규종사자 지속 확대)(주민) 조사 대상에 원자로 인근 주민을 포함

ㅇ (외부요인)

①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자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등 차세대원전에 대한 규제 수요 확대

② 월성원전 삼중수소 특별점검, 가동원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한빛1호기 사건 및 태풍에 의한 발전소 비안전 전력계통 영향 등 안전현안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 요구

③ 신뢰성·객관성 있는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고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④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 수요 확대 및 이해관계자 참여 중심의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해결 요구 증가

⑤ 산업체, 병원,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이용이 매년 확대(약 3%)되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수요 증가

* (’19)8,719 → (’20)9,142 → (’21)9,547 → (’22)9,631 → (’23)9,971 → (’24)10,307

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심·검사 수요 증가를 포함한 지속적인 안전규제 필요

*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동굴처분 방식) : 정기검사, 처분검사, 변경허가 등 심사2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 방식) : 사용전검사 및 변경허가 등 심사3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립형처분 방식) : 건설·운영허가 심사

⑦ 드론, 해킹 등 원자력시설 신규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해 드론 탐지장비를 도입하고 사이버공격 대비 방어체계를 검증하여 인허가 문서에 반영

⑧ 원전 수출 기업에 대해 수출 논의 중인 국가의 수출통제체계 사전 점검 및 컨설팅으로 원활한 수출 지원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다년간 구축·정비한 규제체계 보유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제도 확보○ 원자력・방사선분야 전문인력 및 전문역량 보유,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 보유○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 정비 완료○ 원안법 개정(’22.2)을 통해 종사자 및 원전 인근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이행 기반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양 방사능감시 정점을 확대하여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 구축○ 원전품목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로 수출 소요기간 단축(’23.1월, 최대 180일 단축)○ 기존 원전과는 다른 차세대원자로의 설계특성 및 규제체계 등의 대응에 어려움 존재○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도 제고 지속 요구○ 핵융합시설 등 급증하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수요 대비 전문인력 부족 ○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의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원전 노후화,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신규 이슈 대두 및 해체 수요 급증○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 수요 증가 및 규제체계 선도 가능○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로 규제기관의 적극적 역할 요구○ 방사선 안전강화에 대한 국민요구와 관심 증대○ 방사선건강영향조사를 위한 피폭 및 의료정보 국가 빅데이터 활용 가능○ 원자력 안전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자연재해, 원전 노후화 등 안전위험요소 증가○ 규제체계 개편(상시검사 제도 全원전 도입,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급격한 규제 환경변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접국 원전사고 등 인접국 방사능 대응 필요○ 기술 발달로 드론, 해킹 등 원자력시설 신종 위협요인 증가○ 방사선 건강영향 근거 확충을 위한 장기간 조사 필요

성장 전략 (Strength-Opportunity)리스크 관리 전략 (Strength-Threat)○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성 및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수요 및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 확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양 방사능감시 정점 지속적 확대 및 분석주기 단축○ 원안법에 따른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실시○ 다양한 소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원자력 안전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극복○ 드론, 해킹 등 원자력시설 신종 위협요인에 대한 휴대용 재머 등 대비태세 확보○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21⁓’23년)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내 등 후속 조치 실시보완 전략 (Weakness-Opportunity)중장기 전략 (Weakness-Threat)○ 미래규제수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ㆍ체계적 준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기술 확보 ○ 국가 빅데이터(피폭 및 의료정보)를 활용한 방사선노출종사자 등의 건강영향 평가 실시○ 방사선이용기관 사고 등으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방사선사고·고장 사례 공개 등 대국민 소통 강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핵융합시설 등 급증하는 안전규제 수요 대비정책 연구 등을 통한 선제적 대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접국 원전사고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 대응 훈련 실시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원자력안전 종합규제지수(점)달성86.790.0103.8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당초 목표하였던 ‘25년 성과 목표치를 ’24년도에 이미 초과 달성함에 따라 도전적인 목표치 재설정 필요 ▪ ’24년도에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고려하여 ‘25년 및 ’26년도 목표치가 ‘24년도 실적치 보다 높을 수 있도록 목표치 재설정 - ’25년도 : 6개 과정지표 중 1개 지표는 우수 등급 달성, 나머지 5개 지표는 양호 등급 이상 달성으로 목표치 조정 - ‘26년도 : 6개 과정지표 중 2개 지표는 우수 등급 달성, 나머지 4개 지표는 양호 등급 이상 달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1701)금액33,06532,862△203(비중)26.126.10.0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1702)금액91,89591,260△635(비중)72.472.50.0원자력안전활동지원(1705)금액1,9061,811△95(비중)1.51.4△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①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

-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원자력안전소통법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대면 소통 기구(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원자력안전법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구축과 경력인정시험(필기시험·실기시험) 문제 개발 및 평가, 한빛·한울 원전부지 설계기준지진 재평가 등 안전규제 지원 및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방사선안전기반조성)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안전교육 강화, 산업현장의 방사선안전 컨설팅 및 업종·분야별 포럼실시 등 안전문화의 자발적 확산, 작업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호기록관리 등을 위한 투자 필요

②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 (원자력안전규제) 현장주재팀 확대 등 현장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차세대원전인 i-SMR 표준설계인가 본심사 착수, 상시검사 제도 도입과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성 강화 등 규제체계 개편에 따른 안전규제 대응, 주기적안전성 평가 심사·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등 지속적인 규제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 투자 필요

- (방사선안전규제) 방사선 안전산업 증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필요

③ 원자력안전활동지원

-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피폭과 질병 간의 실증적 근거 확충 및 정책수립을 위한 투자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2개년
    범주지표명
    과정지표- 정기검사 입회율
    - 현장 중요시험 입회율
    - 취약분야 집중검사 수
    - 원전사건 적기 대응률
    - 공급자 검사 강화지수
    - 규제검증 기술역량지수
    - 해외 안전기술 분석 수행률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실적
    결과지표- 비계획 원자로정지
    - 비계획 출력변동
    - 소내 방사선 준위
    - 소외 방사선 준위
  2. 원자력안전 종합규제지수(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원자력안전 종합규제지수(점)1일반재정목표-신규86.791.793.3--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원자력정보공개센터
    실적-88.390.0----

4. 관련 예산사업 (3개)

12.6천억원

[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 3.3천억원

170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 (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1701) | 원자력기금 | 32,002
  • 401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 402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예산 표 원본
(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1701) | 원자력기금 | 32,002 | 33,065 | 32,862

[2]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9.1천억원

1702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1702) | 원자력기금 | 89,605
  • 401 원자력 안전규제
  • 402 방사선 안전규제
예산 표 원본
(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1702) | 원자력기금 | 89,605 | 91,895 | 91,260

[3] 원자력안전활동지원 18.1억원

1705 원자력안전활동지원 (1) 원자력안전활동지원(1705) | 원자력기금 | 1,906
  • 401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예산 표 원본
(1) 원자력안전활동지원(1705) | 원자력기금 | 1,906 | 1,906 |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