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 상향 관련 법령 등 개정 추진
② 공공·민간 돌봄인력 공급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월)」 추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4.4월 개정, ’25.4월 시행)
*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③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월) 및 시행('24.9월)
④ 양육비선지급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7월) 및 시행('25.7월)
ㅇ (외부요인)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한부모가족의 경제,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도입 등 지원 정책 확대○ 전국 단위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센터 지속 건립으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안정적 제공○ 아이돌봄지원법 개정(’26.4월 시행)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기반 마련○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선지급 대상 한정, 낮은 지원액 등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조 우려○ 아이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칭 발생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제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지원, 가족 친화 직장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저출생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가족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세대 구성)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20년 43.2% → ‘23년 40.1%) 비율 감소,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20년 22.8% → ’23년 19.0%) 및 1인 가구(‘20년 30.4% → ‘23년 35.5%) 비율 증가하고 있으며 1세대 가구 중 ‘부부’ 가구 비율 증가(‘20년 22.1% → ’23년 24.3%)
-(가구원 수)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평균 2.2명으로 ‘20년 2.3명에 비해 0.1명 감소
-(가족 지원서비스 수요) 20대는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교육·상담, 30대는 아이돌봄서비스, 40~50대는 가족관계 상담, 60대 이상은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수요가 제일 높아,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23년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천명)달성111111.6100.5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아이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칭 발생▪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양성 확대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한부모가족지원(기금)(2331)금액561,402560,970△432(비중)45.644.7△0.9가족정책 기반구축(2332)금액4,6205,8051,185(비중)0.40.50.1가족친화환경조성(2333)금액3,9504,690740(비중)0.30.40.1아이돌봄지원(2334)금액475,028475,05729(비중)38.637.9△0.7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 지원(2335)금액41,75663,01221,256(비중)3.45.01.6가족서비스지원(2356)금액145,197145,116△81(비중)11.811.6△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 ‘24.9.27.)에 따라 관련 세부사업을 신설(‘25년)하였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25.7.1.)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26년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 추진
-(가족정책 기반구축) ‘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으로 일부 내역사업을 감축* 운영하였으나, 법정 실태조사 등** 추진을 위해 ‘26년 예산 편성 시 증액 반영 추진
* 맞돌봄문화조성 폐지, 가족정책전략센터 감축운영,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감축 운영
** 가족실태조사,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전조사
-(가족친화환경조성) 가족센터 전국 확대 운영 추진을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
-(아이돌봄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원가구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 추진
-(가족서비스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대상 사업 확대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센터 유형 조정 및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일부 감액분을 반영하여 ‘26년 예산 편성 추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및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②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원인원(계획상) 감소 등을 감안하여 ‘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