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6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전체 아동 규모는 정체 및 감소 상태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 존재

- 보육시설 운영 시간 외 돌봄 필요 아동 등에 대한 1:1 돌봄 수요가 지속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매년 증가

ㅇ 가구 규모 축소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5.5%,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64.3% 차지하는 등 가족 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ㅇ '23년 한부모가구(149만 가구)는 일반가구(2,273만 가구)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육비와 교육비를 가장 큰 부담(78% 이상)으로 느끼며,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도 심각

ㅇ '23년 다문화 가구는 41.5만 가구①(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매년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1.8% 차지

- 특히 10년 이상 장기정착 결혼이민자②와 청소년층인 학령기 자녀③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정착주기별·자녀 성장단계별 다양한 수요 대두(여가부,「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① 다문화가구: ('17년) 31.9만 → ('19년) 35.4만 → ('21년) 38.5만 → ('23년) 41.5만

② 10년이상 장기거주자: ('12년) 36.1% → ('15년) 47.9% → ('18년) 60.6% → ('21년) 68.8%

③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9∼24세 비중 : ('18년) 35.6% → ('21년) 43.9%

□ 주요 추진전략

ㅇ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기업·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인증제 확산

-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상호돌봄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열린 돌봄 체계 구축

ㅇ 다양한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평등한 가족문화, 가족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 한부모가족의 가족양육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지원 강화 및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전략목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등 각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자녀양육, 양육비 이행, 자녀 성장 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 가족 특성별 지원 뿐 아니라 가족 내 평등,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

- 다문화가족의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 산출(output)⇒결과(outcomes)예산인력∙다양한 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가족정책에 대한 상시적 연구 및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가정 내 자녀 돌봄 제공∙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을 통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공동육아나눔터 지원∙다문화가족대상 가족통합교육, 상담지원∙가족센터 건립∙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만족도∙가족친화 인증기업 수∙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아이돌보미 활동 수∙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이용자 만족도∙가족센터 이용자수∙다문화가족 지원 인원∙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만족도 제고∙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증가∙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수 증가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제고 및 가족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이용자 만족도 제고∙가족센터 이용자 수 증가∙다문화가족 지원 인원 수 증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정책 서비스 이용자와 행정 이행 현장 실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제고∙양성평등 분야 국제협력 강화[중장기 목표]∙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법 ․정책 /외부요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7월) 및 시행(’25.7월)∙‘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월)‘ 추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5.3월)∙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19) 발표 및 추진 -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확산∙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하고 선지급제 도입∙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공급 확대 및 서비스 품질제고∙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일・육아 병행 가능한 직장문화 확산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 상향 관련 법령 등 개정 추진

② 공공·민간 돌봄인력 공급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월)」 추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4.4월 개정, ’25.4월 시행)

*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③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월) 및 시행('24.9월)

④ 양육비선지급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7월) 및 시행('25.7월)

ㅇ (외부요인)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한부모가족의 경제,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도입 등 지원 정책 확대○ 전국 단위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센터 지속 건립으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안정적 제공○ 아이돌봄지원법 개정(’26.4월 시행)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기반 마련○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선지급 대상 한정, 낮은 지원액 등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조 우려○ 아이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칭 발생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제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지원, 가족 친화 직장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저출생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가족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세대 구성)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20년 43.2% → ‘23년 40.1%) 비율 감소,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20년 22.8% → ’23년 19.0%) 및 1인 가구(‘20년 30.4% → ‘23년 35.5%) 비율 증가하고 있으며 1세대 가구 중 ‘부부’ 가구 비율 증가(‘20년 22.1% → ’23년 24.3%)

-(가구원 수)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평균 2.2명으로 ‘20년 2.3명에 비해 0.1명 감소

-(가족 지원서비스 수요) 20대는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교육·상담, 30대는 아이돌봄서비스, 40~50대는 가족관계 상담, 60대 이상은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수요가 제일 높아,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23년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천명)달성111111.6100.5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아이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칭 발생▪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양성 확대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한부모가족지원(기금)(2331)금액561,402560,970△432(비중)45.644.7△0.9가족정책 기반구축(2332)금액4,6205,8051,185(비중)0.40.50.1가족친화환경조성(2333)금액3,9504,690740(비중)0.30.40.1아이돌봄지원(2334)금액475,028475,05729(비중)38.637.9△0.7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 지원(2335)금액41,75663,01221,256(비중)3.45.01.6가족서비스지원(2356)금액145,197145,116△81(비중)11.811.6△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 ‘24.9.27.)에 따라 관련 세부사업을 신설(‘25년)하였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25.7.1.)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26년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 추진

-(가족정책 기반구축) ‘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으로 일부 내역사업을 감축* 운영하였으나, 법정 실태조사 등** 추진을 위해 ‘26년 예산 편성 시 증액 반영 추진

* 맞돌봄문화조성 폐지, 가족정책전략센터 감축운영,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감축 운영

** 가족실태조사,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전조사

-(가족친화환경조성) 가족센터 전국 확대 운영 추진을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

-(아이돌봄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원가구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 추진

-(가족서비스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대상 사업 확대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센터 유형 조정 및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일부 감액분을 반영하여 ‘26년 예산 편성 추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및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②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원인원(계획상) 감소 등을 감안하여 ‘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천명)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천명)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111118120122122아이돌봄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한 집계
    실적신규105.7111.6----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기간 중 아이돌봄 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봄 정기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아동 수 집계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측정방법) : ①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수 합계) ② 아이돌봄사 수(“지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 집계)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설문응답자(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합산·평균) ○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수의 최근 3년간 증가율 평균(약 6.3%), 대상아동(0세∼12세) 인구의 최근 3년간 감소율 평균(약 4.4%) 및 ‘24년 실적을 고려하여 ’25년 목표치(118천명) 대비 1.6%를 상향한 120천명으로 설정 * 최근 실적(’24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아동) 수 111.6천명
    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기간 중 아이돌봄 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봄 정기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아동 수 집계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측정방법) : ①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수 합계) ② 아이돌봄사 수(“지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 집계)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설문응답자(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합산·평균) ○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수의 최근 3년간 증가율 평균(약 6.3%), 대상아동(0세∼12세) 인구의 최근 3년간 감소율 평균(약 4.4%) 및 ‘24년 실적을 고려하여 ’25년 목표치(118천명) 대비 1.6%를 상향한 120천명으로 설정 * 최근 실적(’24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아동) 수 111.6천명
    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기간 중 아이돌봄 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봄 정기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아동 수 집계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측정방법) : ①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수 합계) ② 아이돌봄사 수(“지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 집계)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설문응답자(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합산·평균) ○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수의 최근 3년간 증가율 평균(약 6.3%), 대상아동(0세∼12세) 인구의 최근 3년간 감소율 평균(약 4.4%) 및 ‘24년 실적을 고려하여 ’25년 목표치(118천명) 대비 1.6%를 상향한 120천명으로 설정 * 최근 실적(’24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아동) 수 111.6천명

4. 관련 예산사업 (6개)

0백만원

[0]

2332 가족정책 기반구축 (1) 가족정책 기반구축(2332) | 일반회계 | 4,492
  • 321 가족역량강화 지원
  • 331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예산 표 원본
(1) 가족정책 기반구축(2332) | 일반회계 | 4,492 | 4,620 | 5,805

[0]

2334 아이돌봄지원 (1) 아이돌봄지원(2334) | 일반회계 | 467,836
  • 341 아이돌봄지원
예산 표 원본
(1) 아이돌봄지원(2334) | 일반회계 | 467,836 | 475,028 | 475,057

[0]

23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1) 한부모가족지원(기금)(2331) | 양성평등기금 | 526,112
  • 4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43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43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예산 표 원본
(1) 한부모가족지원(기금)(2331) | 양성평등기금 | 526,112 | 561,402 | 560,970

[0]

2356 가족서비스지원 (1) 가족서비스지원(2356) | 양성평등기금 | 142,427
  • 43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표 원본
(1) 가족서비스지원(2356) | 양성평등기금 | 142,427 | 145,197 | 145,116

[0]

2333 가족친화환경조성 (1) 가족친화환경조성(23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750
  • 334 가족센터 건립(자율)
예산 표 원본
(1) 가족친화환경조성(23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750 | 3,950 | 4,690

[0]

2335 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 지원 (1) 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 지원(2335) | 일반회계 | 25,167
  • 35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352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예산 표 원본
(1) 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 지원(2335) | 일반회계 | 25,167 | 41,756 | 6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