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3. 7. 18.) 되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의무화
②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처리 기간 동안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사건 처리 관련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신설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5.4.22. 공포, ’25.10.23. 시행)
③인신매매등 노동력 착취 분야 피해자 식별지표 개정․활용권고(’25.1월)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 피해자에 대한 식별 강화
④ 「성폭력방지법」 개정(’25.4. 시행)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등 피해자 지원 기반 강화
ㅇ (외부요인)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o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등o ‘1366 통합지원단’ 신설·확충을 통해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 및 지원 확대*,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o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보편화 등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급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건수 : (‘21) 188천 건 → (’23) 276천 건 ** 많은 중학생(62.2%), 고등학생(47.7%)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을 ‘장난’으로 응답(’24년, 교육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o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o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복합화 * 스토킹 : (‘21) 14,509건 → (’23) 31,824건, 교제폭력 : (‘21) 57,305건 → (’23) 77,150건
①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중요성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진화된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이슈 지속발생
②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 지속 증가,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상담, 신고건수, 검거실적 등이 증가 추세
* 성인여성 중 평생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률은 19.4%, 교제폭력 경험률은 6.7%이며, 20·30대의 교제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출처 : `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 스토킹 검거건수 : (`21년) 880건 → (`23년) 1.1만건, 교제폭력 검거인원 : (`21년) 1.1만건 → (`23년) 1.4만건
③온라인 채팅을 매개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연계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및 피해자 저연령화** 경향
*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비율 : (‘19) 15.1%→(’23) 36.1%
(’2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 ①성폭력 피해연령 : (’19)14.0세→ (’23)13.7세, 성매매 피해연령 (’19)15.2세→ (’23)15.0세, ②성착취물 피해연령 : (’19)14.3세→ (’23)14.1세, 통신매체이용음란 (’19)14.8세→ (’23)14.0세 (’2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④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포·확산 되었으며,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음
※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694명) 중 10대가 555명으로 약 80%를 차지(‘24년, 경찰청)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달성9601,019106.1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포·확산 되었으며,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음 ※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694명) 중 10대가 555명으로 약 80%를 차지(‘24년, 경찰청) ▪ 성매매 피해자의 특성, 피해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노력도 병행 필요▪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정량정 지표 및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선 필요▪ (복권기금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여율 외 만족도 등 지표 추가 필요▪ (재난안전사업평가_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예산 집행 관리 노력 및 예산절감 필요, 성과달성도 세부 증빙자료 보완 필요▪딥페이크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의심 정보 자동 탐지·수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강화 - 학교-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지원 ▪ 지자체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 방지, 피해자 조기 발굴 등 노력▪ ‘치료회복프로그램 이수 후 심리회복 개선율(%)’ 결과지표를 신규 추가하여 피해자의 회복 정도 등 실질적 성과에 근거한 성과 관리 추진▪ (복권기금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만족도 지표 추가▪ (재난안전사업평가_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예산 집행 관련 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상황 지속 점검 및 예산절감 추진, 성과달성도 부분 상세 증빙자료 보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6)금액39,41340,394981(비중)28.127.6△0.4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2131)금액1,045980△65(비중)0.70.7△0.1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2136)금액19,24320,172929(비중)13.713.80.1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2137)금액5,5184,798△720(비중)3.93.3△0.7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2138)금액4,9325,097165(비중)3.53.5△0.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2158)금액19,03720,7831,746(비중)13.614.20.7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2159)금액51,29053,9142,624(비중)36.536.9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디지털성범죄)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스토킹·교제폭력) 상담·보호·의료·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통합지원)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피해회복)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환경 개선
(인권개선)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제도 내실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