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 7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

○여성폭력 다양화, 중첩 피해 증가에 따라 폭력 현장의 수요 반영 및 피해자의 요구에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통합상담소 운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제도 등 운영

○여성범죄 증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통합교육 콘텐츠 제작 등 시의성 있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인식 제고

□ 주요 추진전략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신종범죄를 포함하는 통합교육 지원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및 대학 공모전 개최 등 대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후속조치로 여성폭력위원회 운영, 통계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상담, 신고접수, 사례 판정, 확인서 발급, 피해자구조지원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온라인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상담·신고 대응 및 예방교육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수사, 법률, 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법률, 수사, 보호·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성폭력 피해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제작 및 처치료 지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등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의료·법률 등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회복 및 체계적인 자립·자활 도모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모국어 상담, 일시보호, 의료·법률 지원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폭력피해 지원을 위해 통합상담 역량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구조‧보호‧자활 등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추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에서 상담, 숙식 제공,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17개소)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조, 상담, 치료 등 통합적 지원으로 성착취 예방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등에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 신고의무 교육 및 홍보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위한 재발방지 교육

-온라인 그루밍을 매개로 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상담·신고 대응 및 예방교육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지속 확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8월 14일)및 관계사료의 조사·연구 등을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평화의 가치 확산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추진전략임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으로 여성・아동인권 보호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관련 제도 개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제도 등을 통한 성보호 기반 강화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운영∙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인신매매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맞춤형 교육 지원∙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운영∙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인식개선 수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건수∙성범죄자 신고 의무 및 취업 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 서비스 만족도∙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성매매피해 지원기관 입소·이용자 중 취업 및 진학 실적∙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실적∙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적∙ 여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피해신고부터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적 지원 강화∙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존엄회복 추진 및 관련 연구・ 조사・교육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국내외 역사의식・인권인식 향상에 기여∙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교육 및 인식개선, 식별지표 활용을 통한 인신매매 피해예방 및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및 취업제한·신고의무 제도 운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인 으로의 복귀 도모∙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등의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중장기 목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법․정책 /외부요인∙「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3.7.18.)되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의무화됨∙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등 대응체계 강화∙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정․고시․활용권고(’25.1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제도 등 운영∙폭력 예방교육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다양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인식 제고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3. 7. 18.) 되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의무화

②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처리 기간 동안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사건 처리 관련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신설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5.4.22. 공포, ’25.10.23. 시행)

③인신매매등 노동력 착취 분야 피해자 식별지표 개정․활용권고(’25.1월)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 피해자에 대한 식별 강화

④ 「성폭력방지법」 개정(’25.4. 시행)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등 피해자 지원 기반 강화

ㅇ (외부요인)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o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등o ‘1366 통합지원단’ 신설·확충을 통해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 및 지원 확대*,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o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보편화 등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급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건수 : (‘21) 188천 건 → (’23) 276천 건 ** 많은 중학생(62.2%), 고등학생(47.7%)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을 ‘장난’으로 응답(’24년, 교육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o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o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복합화 * 스토킹 : (‘21) 14,509건 → (’23) 31,824건, 교제폭력 : (‘21) 57,305건 → (’23) 77,150건

①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중요성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진화된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이슈 지속발생

②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 지속 증가,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상담, 신고건수, 검거실적 등이 증가 추세

* 성인여성 중 평생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률은 19.4%, 교제폭력 경험률은 6.7%이며, 20·30대의 교제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출처 : `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 스토킹 검거건수 : (`21년) 880건 → (`23년) 1.1만건, 교제폭력 검거인원 : (`21년) 1.1만건 → (`23년) 1.4만건

③온라인 채팅을 매개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연계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및 피해자 저연령화** 경향

*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비율 : (‘19) 15.1%→(’23) 36.1%

(’2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 ①성폭력 피해연령 : (’19)14.0세→ (’23)13.7세, 성매매 피해연령 (’19)15.2세→ (’23)15.0세, ②성착취물 피해연령 : (’19)14.3세→ (’23)14.1세, 통신매체이용음란 (’19)14.8세→ (’23)14.0세 (’2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④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포·확산 되었으며,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음

※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694명) 중 10대가 555명으로 약 80%를 차지(‘24년, 경찰청)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달성9601,019106.1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포·확산 되었으며,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음 ※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694명) 중 10대가 555명으로 약 80%를 차지(‘24년, 경찰청) ▪ 성매매 피해자의 특성, 피해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노력도 병행 필요▪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정량정 지표 및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선 필요▪ (복권기금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여율 외 만족도 등 지표 추가 필요▪ (재난안전사업평가_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예산 집행 관리 노력 및 예산절감 필요, 성과달성도 세부 증빙자료 보완 필요▪딥페이크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의심 정보 자동 탐지·수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강화 - 학교-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지원 ▪ 지자체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 방지, 피해자 조기 발굴 등 노력▪ ‘치료회복프로그램 이수 후 심리회복 개선율(%)’ 결과지표를 신규 추가하여 피해자의 회복 정도 등 실질적 성과에 근거한 성과 관리 추진▪ (복권기금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만족도 지표 추가▪ (재난안전사업평가_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예산 집행 관련 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상황 지속 점검 및 예산절감 추진, 성과달성도 부분 상세 증빙자료 보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6)금액39,41340,394981(비중)28.127.6△0.4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2131)금액1,045980△65(비중)0.70.7△0.1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2136)금액19,24320,172929(비중)13.713.80.1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2137)금액5,5184,798△720(비중)3.93.3△0.7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2138)금액4,9325,097165(비중)3.53.5△0.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2158)금액19,03720,7831,746(비중)13.614.20.7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2159)금액51,29053,9142,624(비중)36.536.9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디지털성범죄)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스토킹·교제폭력) 상담·보호·의료·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통합지원)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피해회복)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환경 개선

(인권개선)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제도 내실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천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천건)1일반재정목표신규9359601,0201,030--센터별 연말 실적 보고서
    실적9409571,019----
  2.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ㅇ 측정산식 :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실적의 합 * 포함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중앙센터 포함 19개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시스템을 통한 상담실적 전수조사 · 전국 해바라기센터(총 40개소) 전수조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총 피해자 지원건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측정방법) ①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서비스 만족도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만족도 결과 평균값)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이용자 대상 만족도 결과 평균값) ③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3년(2022~2024) 평균값(972천 건) 대비 약 6% 상향한 1,030천 건으로 설정
    ①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ㅇ 측정산식 :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실적의 합 * 포함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중앙센터 포함 19개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시스템을 통한 상담실적 전수조사 · 전국 해바라기센터(총 40개소) 전수조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총 피해자 지원건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측정방법) ①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서비스 만족도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만족도 결과 평균값)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이용자 대상 만족도 결과 평균값) ③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3년(2022~2024) 평균값(972천 건) 대비 약 6% 상향한 1,030천 건으로 설정
    ①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
    ㅇ 측정산식 :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실적의 합 * 포함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중앙센터 포함 19개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시스템을 통한 상담실적 전수조사 · 전국 해바라기센터(총 40개소) 전수조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총 피해자 지원건수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측정방법) ①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서비스 만족도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만족도 결과 평균값)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이용자 대상 만족도 결과 평균값) ③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3년(2022~2024) 평균값(972천 건) 대비 약 6% 상향한 1,030천 건으로 설정

4. 관련 예산사업 (7개)

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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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2131) | 일반회계 | 1,042
  • 34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예산 표 원본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2131) | 일반회계 | 1,042 | 1,045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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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 (1) 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2136) | 일반회계 | 18,124
  • 316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3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 319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438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예산 표 원본
(1) 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2136) | 일반회계 | 18,124 | 19,243 |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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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1)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2137) | 일반회계 | 5,132
  • 322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예산 표 원본
(1)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2137) | 일반회계 | 5,132 | 5,518 | 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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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1)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2138) | 청소년육성기금 | 4,848
  • 432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예산 표 원본
(1)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2138) | 청소년육성기금 | 4,848 | 4,932 | 5,097

[0]

215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2158) | 양성평등기금 | 18,291
  • 3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표 원본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2158) | 양성평등기금 | 18,291 | 19,037 | 20,783

[0]

2159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1)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2159) | 양성평등기금 | 49,150
  • 432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예산 표 원본
(1)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2159) | 양성평등기금 | 49,150 | 51,290 | 53,914

[0]

1136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1)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7,313
  • 30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표 원본
(1)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7,313 | 39,413 | 4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