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4 의료기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2.3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의료기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 유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 및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출현으로 다양한 新규제영역을 반영한 정책 수립·추진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선제적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 유통의료기기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위해요소 중심 사전예방적 감시로 위해 요인을 차단

- 생활밀착형 제품 등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심사용 환경 조성

-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을 원천 차단하여 위해요소 사전 예방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 등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제도 지원

-의료기기 허가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유통제품 정비를 위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안착

ㅇ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 혁신성장 견인

- 안전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 및 의료기기 능동감시 체계 구축

- 혁신‧첨단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기기 규제 마일스톤 기반 첨단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 주요국 표준‧인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관 협력 포럼 개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표준화 동향 정보 신속 제공(매월)

- 강화된 유럽 MDR로 인한 진입장벽 극복을 통해 업체의 원활한 수출지원

ㅇ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 품질관리 운영 및 GMP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지원(제조업체)를 통해 국제 수준의 우수 의료기기 제조․수입 추진

* 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의료기기 GMP 국제기준 적용한 수준별 품질관리 교육 실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 GMP 심사원 역량 강화를 교육 실시

-국가간 의료기기 GMP를 상호인정하는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의 정식 회원가입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ㅇ 환자 중심의 의료기기 안정 공급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수술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이 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비축·공급

* (수입) (‘19) 451 → (‘20) 1,476 → (‘21) 2,083 → (‘22) 2,669 → (‘23) 3,217 → (‘24) 2,253

** (공급) (‘19) 158 → (‘20) 1,585 → (‘21) 1,876 → (‘22) 2,309 → (‘23) 2,433 → (‘24) 2,343

ㅇ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허가 및 지원체계 확립

-첨단의료기기 개발 증가에 따른 선제적 규제정보 제공과 맞춤형 소통지원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 및 국제 경쟁력 확보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규격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부합화 추진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운영을 통한 의료기기 비임상 시험자료의 신뢰성·안전성 강화

-임상시험기관 지정‧관리 강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통해 첨단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임상자료의 신뢰성 향상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기준·규격 마련 및 국제표준(IEC, ISO 등) 보급으로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속한 제품화 지원

ㅇ 디지털기술의료제품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

-무형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혁신·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및 신종 감염병 진단 제품 등 신개념 의료기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첨단 기술 적용 및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단계부터 제품화단계까지 기술지원 및 단계별심사, 우선심사 등 허가심사 특례 추진

* 인공지능,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적용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임상현장 진입 지원을 위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운영

*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 제품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의료기기 지도·점검 강화, 수거·검사 확대 및 거짓·과대광고 단속 강화로 부정·불량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하고,

-품목갱신제도 시행으로 시판 후에도 최신 규격이 반영되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공급기반 마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 안전 확보

ㅇ 다빈도 및 중대한 이상사례 등 조사·분석 및 조치 강화하여,

- 안전성․유효성 확보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 의료기기 UDI추적관리시스템 운영수준 향상 통한 소비자 안심도 제고

ㅇ 유럽 MDR 통합적𐩐체계적 정보제공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 혁신‧첨단 의료기기 업체 대상, 규제 마일스톤 기반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지원 제공으로 신속한 인허가 획득 및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영세한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규제 장벽 대응 역량 강화

- 시장 진입 실패 방지 및 신규 수출 예정 업체의 원활한 수출 경쟁력 제고

ㅇ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하여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간 의료기기 GMP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ㅇ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국가 주도 공급으로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 실현

-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이 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비축·공급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 (공급) (‘19) 158 → (‘20) 1,585 → (‘21) 1,876 → (‘22) 2,309 → (‘23) 2,433 → (‘24) 2,343

ㅇ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부합화 지속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확보,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국제표준 보급으로 제품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 기반 확대

ㅇOECD 회원국 및 인정국가 간 상호 인정을 통한 비임상시험의 불필요한 중복시험 방지로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시장진입 지원

-국제수준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관리·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로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ㅇ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내실화 및 디지털의료제품 업체 대상 규제지원 실시

-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운영

ㅇ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신속 제품화 지원

- 혁신의료기기 업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화 확대 및 통합심사·평가 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을 통한 임상적 성능시험 활성화 전문성 강화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시스템∙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 내 전담관리원 운영∙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 최신 의료기기 GMP 국제기준 적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기기 피해보상책임제도 운영∙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비축·공급∙ 의료기기 비임상‧임상기관 관리, 기준규격‧국가표준 운영∙ 혁신의료기기 지정 확대를 위한 통합심사 평가 제도 운영∙ 부정·불량 의료기기 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배출∙ 업체 GMP 품질관리 운영수준 향상∙ 의료기기 피해환자 발생 시 배상∙ 희귀·난치 질환자 대상 치료·수술 실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허가 및 의료기기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 확보∙ 혁신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허가심사 특례 제공∙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보장 및 유통환경 조성∙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배출로 의료기기 산업 혁신성장 지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의료기기 부작용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으로 생명권 확립∙ 기준규격 등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 허가 및 국민 건강 보호∙ 혁신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시각‧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표시제도 시행(‘24.6)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한 산업계 지원 확대 필요

②「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18.7.24.)으로 안전한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천서 발급 기준 제·개정 및 신청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필요

③ 유럽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규제인 유럽 의료기기법(MDR) 적용 전환 기한 도래(`26년 5월부터 순차적)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필요

④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증가 및 글로벌 시장 확대

⑤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국제표준 주도를 위하여 해외 규제기관은 국가 차원의 지원 활발

* (미국) ‘국가 표준전략’ 발표한 백악관, R&D 예산 276조원으로 증액(매일경제, ‘23.8.10)

** (일본) ‘자국 기업 제품 국제표준화 지원 강화(한국경제, ’24.7.14)

*** (중국) 국제표준 주도 위한 전문가 6만명으로, 표준등재 활동 활발(조선비즈, ’24.11.30)

⑥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19.5월) 및 시행(’20.5월)

-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은 높이면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필요

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20.5월)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허가심사 특례 제공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허가심사 특례 이외에 혁신의료기기 가치 및 우수성 확산으로 의료현장 사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원 필요

ㅇ (외부요인)

①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을 통한 불법‧위해우려 의료기기의 수입‧유통 확대

②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회원 확대 지침* 개정 이후 주요 국가에서 정식 가입 및 규제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활동 실시

* MDSAP Roles and Responsibilities 개정(’23.1.6)

** MDSAP-유럽GMP심사(ISO 13485)를 동시에 실시하는 결합심사 시범사업기간 확대(‘24~’25년)

③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디지털 헬스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시스템 개편 및 국제 규격 재․개정 추진

* 유럽 MDR 시행으로 임상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에 따라 국내 ‘임상평가보고서(CER, Clinical Evaluation Report)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24)

** 생물학전 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ISO 10993-1) 개정(’18)에 따른‘위험관리 기반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1)

④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 및 개인건강관리 관심 증대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발전 가속화

- 전통적인 의료기기(HW) 규제 적용이 어려운 Data, Network, AI 융복합의료기기(SW) 규제산업화 지원을 지원체계 마련 필요

⑤ 치료에서 예방·조기진단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및 신종 감염병 지속 출현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중요성 부각

- 신기술이 적용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업 역량 강화 및 품질 확보된 제품의 공급·사용 관리체계 필요

⑥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모바일앱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제품 개발 증가 및 글로벌 시장 지속 확대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용 의료기기 개발·공급지원 체계 구축∙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허가심사 지원∙의료기기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용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 견고화 필요∙ 의료기기 제조현장 및 허가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 제기로 국민 불신감 해소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의료기기 제조 기반 확충으로 생산·수출 실적 지속 증가 추세∙K-방역물품의 글로벌 위상 격상을 기회로 속도감 있는 의료기기 지원 정책 추진 요구∙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헬스기기 등 신개념 의료제품 개발 가속화∙감염병 대유행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 필요∙인체이식 의료기기 등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환자 부작용 사고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의료기기 위해정보 조치율달성99100101.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해외직구 및 과대‧거짓광고로 인한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 상시 모니터링 추진▪불법 의료기기 해외직구 차단을 위한 관세청 협력 강화▪시각·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접근 개선 필요▪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지원을 위한 안전정보 콘텐츠 개발‧배포▪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운영기반 안정화를 위한 연속적인 사업 운영 필요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국가 신뢰도 제고 및 MDSAP 회원 가입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협력 활동 지속▪MDSAP 규제 체계와 조화된 심사체계 및 평가 역량 강화▪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불일치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지속 추진▪허가 이후 업자 준수사항(최신의 기준규격 반영 등)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적합성 검토 필요▪의료기기 갱신제도를 통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토 실시▪국민 안전의 확보 범위 내에서 제출자료의 합리적 인정 방안 마련 추진▪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교육·홍보 확대▪공신력 있는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성능평가기관 부재▪체외진단 제품 개발 시 필요한 임상검체와 표준물질 등을 수입에 의존▪국가 주도 성능평가체계 구축 및 시행으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공신력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3031)금액2,1752,19318(비중)10.69.7△0.9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3032)금액18,34520,3802,035(비중)89.490.30.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의료기기 해외직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업 체계 강화 추진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2단계 정보시스템 구축

- 유럽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건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건수)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236246--용역결과보고
    실적신규신규246----
  2.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ㅇ 측정산식 : 의료기기 GMP 기술지원 건수 +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 대상 품질관리 기술지원 건수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용역업체에서 수행한 기술지원 건수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신 GMP 기준 도입(‘19) 이후 GMP 심사 보완율은 급격히 증가 추세 -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에 따른 자율관리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영세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은 미흡한 실정 - 혁신의료기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다수 허가 등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제품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지원 필요 - ’22년 ∼ ‘24년 3년 평균치 234건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3년평균보다 3%로 증가한 246건을 목표치로 설정 - 또한, 기술지원 성과지표는 영세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지표가 아닌 신규 제조업체에 대한 GMP 기술지원,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합친 포괄적인 성과지표임 * 신규업체 의료기기 GMP 기술지원(164건) +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 기술지원(42건)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40건) - ‘26년 예산 상 총 212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GMP 제도 변경 등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됨에 따라 단순하게 전년도 실적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 ① (GMP) 140개소(140개소×3,400천원) * (실적) (‘23)142→(’24)165→(’25년 계획)155 - ‘24년의 경우 규제개선 등에 따른 제도 변화에 따라 2차 기술지원 횟수가 증가하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3년 평균 149(’22~‘24)건보다 증가한 164건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② (품질 부적합) 42개소(42개소×1,000천원) * (실적) (‘23)42→(’24)42→(’25년 계획) 42 ⇒ 예산범위 내에서 부적합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수 증가에 제한이 있음 ③ (혁신의료기기) 30개소(30개소×7,633천원) * (실적) (‘23)37→(’24)39→(’25년 계획) 40 ⇒ 30건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정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코로나 이후 의료기기 산업성장에 따라 ‘22년도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증가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4년도 실적 수준인 40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①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ㅇ 측정산식 : 의료기기 GMP 기술지원 건수 +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 대상 품질관리 기술지원 건수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용역업체에서 수행한 기술지원 건수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신 GMP 기준 도입(‘19) 이후 GMP 심사 보완율은 급격히 증가 추세 -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에 따른 자율관리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영세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은 미흡한 실정 - 혁신의료기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다수 허가 등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제품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지원 필요 - ’22년 ∼ ‘24년 3년 평균치 234건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3년평균보다 3%로 증가한 246건을 목표치로 설정 - 또한, 기술지원 성과지표는 영세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지표가 아닌 신규 제조업체에 대한 GMP 기술지원,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합친 포괄적인 성과지표임 * 신규업체 의료기기 GMP 기술지원(164건) +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 기술지원(42건)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40건) - ‘26년 예산 상 총 212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GMP 제도 변경 등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됨에 따라 단순하게 전년도 실적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 ① (GMP) 140개소(140개소×3,400천원) * (실적) (‘23)142→(’24)165→(’25년 계획)155 - ‘24년의 경우 규제개선 등에 따른 제도 변화에 따라 2차 기술지원 횟수가 증가하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3년 평균 149(’22~‘24)건보다 증가한 164건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② (품질 부적합) 42개소(42개소×1,000천원) * (실적) (‘23)42→(’24)42→(’25년 계획) 42 ⇒ 예산범위 내에서 부적합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수 증가에 제한이 있음 ③ (혁신의료기기) 30개소(30개소×7,633천원) * (실적) (‘23)37→(’24)39→(’25년 계획) 40 ⇒ 30건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정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코로나 이후 의료기기 산업성장에 따라 ‘22년도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증가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4년도 실적 수준인 40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①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측정산식 : 의료기기 GMP 기술지원 건수 +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 대상 품질관리 기술지원 건수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용역업체에서 수행한 기술지원 건수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신 GMP 기준 도입(‘19) 이후 GMP 심사 보완율은 급격히 증가 추세 -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에 따른 자율관리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영세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은 미흡한 실정 - 혁신의료기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다수 허가 등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제품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지원 필요 - ’22년 ∼ ‘24년 3년 평균치 234건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3년평균보다 3%로 증가한 246건을 목표치로 설정 - 또한, 기술지원 성과지표는 영세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지표가 아닌 신규 제조업체에 대한 GMP 기술지원,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합친 포괄적인 성과지표임 * 신규업체 의료기기 GMP 기술지원(164건) +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 기술지원(42건)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40건) - ‘26년 예산 상 총 212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GMP 제도 변경 등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됨에 따라 단순하게 전년도 실적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 ① (GMP) 140개소(140개소×3,400천원) * (실적) (‘23)142→(’24)165→(’25년 계획)155 - ‘24년의 경우 규제개선 등에 따른 제도 변화에 따라 2차 기술지원 횟수가 증가하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3년 평균 149(’22~‘24)건보다 증가한 164건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② (품질 부적합) 42개소(42개소×1,000천원) * (실적) (‘23)42→(’24)42→(’25년 계획) 42 ⇒ 예산범위 내에서 부적합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수 증가에 제한이 있음 ③ (혁신의료기기) 30개소(30개소×7,633천원) * (실적) (‘23)37→(’24)39→(’25년 계획) 40 ⇒ 30건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정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코로나 이후 의료기기 산업성장에 따라 ‘22년도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증가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4년도 실적 수준인 40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4. 관련 예산사업 (2개)

2.3천억원

[1]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21.9억원

3031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1)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3031) | 일반회계 | 2,139
  • 300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 표 원본
(1)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3031) | 일반회계 | 2,139 | 2,175 | 2,193

[2]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2.0천억원

3032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1)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3032) | 일반회계 | 16,366
  • 30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 30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 302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공급
  • 304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 305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 311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 표 원본
(1)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3032) | 일반회계 | 16,366 | 18,345 | 2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