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바이오‧천연물 등의 품질 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바이오・천연물 등의 품질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및 성장률 증가에 따라 국제기준 선도 및 산업육성 지원 필요

-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세계 CDMO 시장규모(예상): (’22년) 203억$ → (’28년) 477억$ / 연평균 +15.3%

-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되고 국내외 규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외 규제・산업정보 등 제공

- 해외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글로벌 규제 역량 강화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 신뢰도 향상

ㅇ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신속 제품화 지원을 통한 환자 치료 기회 확대 필요

- 기증‧채취 단계부터 분배‧이식단계까지 인체조직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필요

ㅇ 바이오의약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산업 지원으로 성장 동력 확보

- 바이오의약품의 제조·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로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품질 기술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천연물의약품 품질관리 수준 제고 및 안전성 확보

- 한약재 GMP 내실화를 통한 품질확보 및 수입・유통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 천연물의약품 분야 소통 및 국내․외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 천연물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 사전관리

ㅇ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K-뷰티 산업의 세계화 지원

- 화장품 사용 연령층 확대와 다양한 제품 공급에 따른 과학적 기반의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필요

- 주요 수출국의 규제 변화 등 국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및 국내 화장품 기업의 품질·안전관리 역량 제고로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생활밀접형 성격을 가진 의약외품의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제조품질관리 필요

- 의약품과 달리 판매 제한이 없는 의약외품의 허위·과장광고 및 품질 불량제품 등 온라인·해외직구 유통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노력 강화

ㅇ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지원 필요

-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통한 국내 백신의 제품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바이오의약품 산업 급속 성장에 따라, 고도화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바이오의약품의 국제적 신뢰도・경쟁력 강화

- 우리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지원 강화, 국제기준 마련과 국제공동 연구・교육 등 국제협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한 산업발전 견인

ㅇ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품질관리 지속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수거검사,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실시로 안전관리 강화

ㅇ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심 사용 환경 조성

- 조직은행 종사자 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추적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수출국 제조원 정기점검 지속

- 인체조직 기증자 혈액검사 지원으로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도모

ㅇ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위험도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제조소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시중 유통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로 품질 신뢰성 확보

-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사례 관리 강화 및 안전성 정보 제공으로 바이오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 K-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국내 제조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규제 지원

ㅇ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운영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혁신적 천연물의약품 지원환경 조성

- 한약재 GMP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천연물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용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천연물의약품 분야 국제 기준 조화를 통한 한약 산업경쟁력 강화

ㅇ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K-뷰티 산업의 세계화 지원

- 화장품 사용 연령층 확대와 다양한 제품 공급에 따른 과학적 기반의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필요

- 주요 수출국의 규제 변화 등 국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및 국내 화장품 기업의 품질·안전관리 역량 제고로 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외품 유통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다소비 의약외품 품질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환경 마련

-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및 중장기적인 안전 검증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종합적․효율적 안전 검증 관리 추진

ㅇ 국가 백신산업 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 지원

-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국내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 기술 지원 체계 강화 및 국내 백신 제품화 지속 지원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ㅇ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

ㅇ 한약재 GMP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한약재 공급 및 천연물의약품의 체계적 사전 관리 강화

ㅇ 화장품 안전기준 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안심 확보 및 산업경쟁력 제고

ㅇ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외품 유통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및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백신 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백신 기술력 강화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시스템∙바이오의약품 등 수거 검사 및 현지실사 수행∙한약재 GMP 지도점검 및 개방형시험실 운영∙화장품업체 지도점검, 유통제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 화장품 등 안전관리 강화 ∙유통 의약외품 지도점검 및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백신 제품화 기술정보 제공·컨설팅∙바이오의약품 등 수거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 및 사후관리∙한약재 GMP 지도점검 점검결과・사후관리 및 개방형시험실 운영실적∙화장품업체 지도점검,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및 어린이 대상 교육 실적∙유통 의약외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맞춤형 정보 ∙백신 기술정보・컨설팅 건수∙한약재 품질 확보 및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 조성∙화장품 안전관리 선진화 및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약외품 품질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신속한 백신 제품화 기술 지원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 발의(’25.1월)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22.12.29.)으로 한약재 제조업자는 기한 내(‘25.12.31.) 한약재 GMP 적합판정서를 받아야 함

③ 화장품의 날 제정, 해외직구화장품 관리 근거 마련 및 용기포장에 점자 등 표시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5. 4. 1.공포)

④ 「약사법」 개정·시행(’24.7.21.)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 설립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1.7.20)

ㅇ (외부요인)

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 및 방역물품 안전관리의 지속적 관심

② 천연물에 기반한 의약품도 글로벌 성장 추세와 같이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글로벌 성장을 위해 규제지원 필요

③ 화장품 사용 연령층, 범위 확대 및 다양한 제품 공급 및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안전성 평가 등 관련 규제 강화

④ 국가별 의약외품 분류 및 관리체계가 달라 의약외품 수출입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규제정보 제공 등 정책 지원 필요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백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추진, 분야별 안전망 고도화 등 새로운 위협 및 변화에 선제적・실효적 대응∙ 분야별(바이오의약품 등,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 및 맞춤형 지원 지속 추진으로 국민안심 확보 및 산업경쟁력 제고∙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정책에 지속 투자∙ 신기술 적용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공존∙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업체들은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한 규모 ∙ 분야별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증 안전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음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요성과 인식 향상 및 미래 신변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구축 촉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헬스케어 지출 증가에 따라 글로벌바이오 시장은 지속 확대 전망∙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를 통한 품질 확보로 국민 건강 증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 신변종 감염병 발생, 과학기술 발달, 기후위기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요인 발생∙ 기존 의약 분야 안전사고 발생유형과는 다른 신변종 감염병 유행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 발생 가능성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바이오생약 분야 수거‧검사 부적합률 (단위: %)달성2.71.5144.0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난 3년간 바이오생약 분야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평균치(1.6%)가 비교적 낮고 편차(2.2%→1.1%→1.5%) 또한 안정적▪ ‘25년부터는 바이오의약품 중 ①품질 이슈가 있었던 품목 및 ②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이외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비중을 확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2131)금액22,46824,4742,006(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등을 위하여 지속 투자 필요

-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하여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의약외품 안전 정보에 대한 시각·청각 장애인 접근성 개선 기반 및 의약외품 GMP 확대 기반 조성에 지속적 투자 필요

-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과 제품화 지원 등 국제 수준의 기관으로 자리하기 위한 지속적 재정 지원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바이오생약 분야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바이오생약 분야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2.72.12.1--분야별 수거검사 통계
    실적--1.5----
  2. 바이오생약 분야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0개년
    ① 바이오생약 분야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ㅇ 측정산식 : (바이오의약품 수거검사 부적합률+한약재 수거검사 부적합률+화장품 수거검사 부적합률+의약외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 4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다소비 제품, 이슈제품 등 분야별(바이오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의약외품) 연간 수거검사 계획에 따름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지난 3년간 부적합률의 평균치(1.6%)가 비교적 낮고 편차(2.2%→1.1%→1.5%) 또한 안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의약품’의 부적합률이 0%를 유지했기 때문임<분야별 부적합 비율> (단위: %, 건) 연도바이오의약품한약재화장품의약외품평균20210.0(0/70)2.1(23/1,113)0.6(17/2,696)3.8(23/601)1.620220.0(0/70)4.4(38/870)0.6(14/2,193)3.7(16/438)2.220230.0(0/70)2.5(20/804)0.0(0/2,143)1.9(11/575)1.120240.0(0/70)3.5(29/840)0.1(3/2,168)2.2(12/550)1.5평균0.03.10.32.91.6 - 다만 ’25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중 ①품질 이슈가 있었던 품목* 및 ②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이외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예) 주사침 포장 결함으로 사용‧판매가 잠정 중지된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등 ** 국가거 한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안전성‧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타 분야 대비 단가가 높아 수거량이 매우 적으므로, 부적합 발생 건수가 적더라도 전체 부적합률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 ’25년 바이오의약품(45개 품목 예정) 분야 부적합 발생 건수에 따른 전체 부적합률 추이 (타 분야는 ‘24년 부적합률을 적용하여 산정) 1개2개3개4개5개2.0%2.6%3.1%3.7%4.2% - 그럼에도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연평균 부적합률이 2.2%였다는 점을 고려, 이보다 하향 조정한 2.1%라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함
    ① 바이오생약 분야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
    ㅇ 측정산식 : (바이오의약품 수거검사 부적합률+한약재 수거검사 부적합률+화장품 수거검사 부적합률+의약외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 4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다소비 제품, 이슈제품 등 분야별(바이오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의약외품) 연간 수거검사 계획에 따름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지난 3년간 부적합률의 평균치(1.6%)가 비교적 낮고 편차(2.2%→1.1%→1.5%) 또한 안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의약품’의 부적합률이 0%를 유지했기 때문임 <분야별 부적합 비율> (단위: %, 건) 연도바이오의약품한약재화장품의약외품평균20210.0(0/70)2.1(23/1,113)0.6(17/2,696)3.8(23/601)1.620220.0(0/70)4.4(38/870)0.6(14/2,193)3.7(16/438)2.220230.0(0/70)2.5(20/804)0.0(0/2,143)1.9(11/575)1.120240.0(0/70)3.5(29/840)0.1(3/2,168)2.2(12/550)1.5평균0.03.10.32.91.6 - 다만 ’25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중 ①품질 이슈가 있었던 품목* 및 ②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이외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예) 주사침 포장 결함으로 사용‧판매가 잠정 중지된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등 ** 국가거 한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안전성‧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타 분야 대비 단가가 높아 수거량이 매우 적으므로, 부적합 발생 건수가 적더라도 전체 부적합률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 ’25년 바이오의약품(45개 품목 예정) 분야 부적합 발생 건수에 따른 전체 부적합률 추이 (타 분야는 ‘24년 부적합률을 적용하여 산정) 1개2개3개4개5개2.0%2.6%3.1%3.7%4.2% - 그럼에도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연평균 부적합률이 2.2%였다는 점을 고려, 이보다 하향 조정한 2.1%라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함
    연도바이오의약품한약재화장품의약외품평균
    20210.0(0/70)2.1(23/1,113)0.6(17/2,696)3.8(23/601)1.6
    20220.0(0/70)4.4(38/870)0.6(14/2,193)3.7(16/438)2.2
    20230.0(0/70)2.5(20/804)0.0(0/2,143)1.9(11/575)1.1
    20240.0(0/70)3.5(29/840)0.1(3/2,168)2.2(12/550)1.5
    평균0.03.10.32.91.6
    1개2개3개4개5개
    2.0%2.6%3.1%3.7%4.2%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2131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 (1)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2131) | 일반회계 | 8,418
  • 300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 301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 302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303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 304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예산 표 원본
(1)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2131) | 일반회계 | 8,418 | 22,468 | 2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