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시행(’25.3.6.)
②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셀프처방) 금지(’25.2.7~)
③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정보의 제공 요청·처리 등을 수행 가능(’23.8.16.개정, ’24.2.17.시행)
④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실시(‘24.4)
* 검사가 중독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처분을 하고 지속 관리하는 사회복귀 지원 통합 모델
⑤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로 규정(’24.10.22.개정, ’25.2.7.시행)
⑥ 의사별로 오남용·과다처방에 대한 주의정보 제공* 강화(알림톡, 연1회→6회, ‘24년) 및 셀프처방 시 해당 의료기관에도 주의정보 발송(연 2회, 총 8,008개소, 의사 9,324명(중복포함))
* 식욕억제제(1,677명), 프로포폴(2,285명), 졸피뎀(3,048명), 항불안제(1,104명), 진통제(675명)
⑦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 후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운영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오남용 조치기준’)」제정(’22.4월)
⑧ 확대되는 예방‧사회재활 인프라에 맞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24.9)
* 인증 대상자 : (’24,신규) 예방교육과정 77명, 사회재활상담사과정 11명
⑨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ㅇ (외부요인)
① ‘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3년 2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젊은 층(10~20대)과 외국인 중심으로 크게 증가
② 젊은 층(10~20대) 마약류 문제 지속 증가와 함께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도 뚜렷
* 10·20대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2.6배 증가, 젊은 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향정과 대마 사범이 더 많은 특징
** 외국인 마약사범 최근 5년간 1.7배 증가, 외국인 사범 중 5개 국가 국적 출신 90% : (‘24 기준) 태국(36%) > 중국(25%) > 베트남(20%) > 미국(6%) > 러시아(3%)
③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내외 이며, 마약류 재범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재범수(명) : (’20) 5,933명 → (’21) 5,916명 → (’22) 6,436명 → (’23) 9,058명 → (’24) 7,941명
** 재범률(%) : (’20) 32.9% → (’21) 36.6% → (’22) 35.0% → (’23) 32.8% → (’24) 34.5%
④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처방량 모두 지속 증가 추세*지만, 실태조사 결과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은 남용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
* ‘23년 기준 국내 처방환자는 1,990만명, 1만명(0.05%)은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처방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조실장 주관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구축∙ 마약류 예방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필요∙ 중독자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이뤄지도록 사회재활 후 직업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홍보, 사회재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예산 강화∙국내 마약류 사범 증가, 특히 젊은 층(10~20대) 마약류 문제 지속 증가∙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밀반입 시도 지속 발생, 기존 마약류의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경한 신종 마약류 꾸준히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마약류 폐해 인식 및 지식 실태조사달성138143.3103.8
ㅇ (원인분석)
-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용기·함께한걸음센터 확대 설치 등 예방·재활 지원 확대로 ’24년 목표치(138점)를 5.3점 초과 달성(143.3점)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사회재활) 늘어난 재활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상담’ 등 사회재활 대상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하여 재활 지원
ㅇ (예방교육)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독예방 교육자료 개발과 서포터즈를 활용한 예방문화 확산
ㅇ (처방‧사용 관리)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과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성분 추가**(’25~)
* 펜타닐(’24.6, 의무화) →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25, 의료단체와 협의) → 졸피뎀(’26)
** 프로포폴(’25.2) → 케타민 등 다른 마취제 성분(’25~, 의료단체협의)
ㅇ (신종마약류 신속 차단) 의존성 근거가 부족하지만 해외 유통이 확인된 신종마약류도 국내 유입 전 ‘임시마약류’로 사전 지정할 근거 마련(’26)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마약류 안전기반 구축(2231)금액29,04333,0333,99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의료인의 처방 前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 단계적 확대, 의료인의 셀프처방 금지 시행
- 중계하수펌프장과 특정지점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에 단속・예방 등 정책역량 집중
*(∼’24)전국 하수종말처리장 34∼58개소 조사 → (’25∼)불법마약류 유입량이 많은 지역의 중계하수펌프장, 유흥업소 등 지점 추가 94개소 조사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자동분석시스템, 오남용정보공동활용 시스템 등 3개년 마약류 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운영
-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약류 접촉 혹은 중독 시 대응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