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여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여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대학 동아리에서 마약류를 집단 거래·투약하는 등 젊은 층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21.) 16,153명 → (’22.) 18,395명 → (’23.) 27,611명 → (’24.) 23,022명

** 최근 5년간 20대 사범수 67% 증가(’20년 4,493명 → ’24년 7,515명)

※ 고급 호텔서 파티하며 투약...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에 발칵

- 사전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복귀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마약류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교육으로 안전한 사회 기반 마련

- 대국민 마약류 예방교육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강화

- 마약류 사범 대상 재활교육 등으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지원

ㅇ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로 국민 인식 개선에 따른 마약류 사고 저감화

- 빅데이터 분석으로 비정상적 투약 등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는 효율적 감시업무 수행

ㅇ 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을 통한 전국단위 마약 퇴치 사업 전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에 근거하여 마약류 폐해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기타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

-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상담 서비스 제공,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운영으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마약류의 위험성, 폐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사용 사전 차단

ㅇ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마약류 중독·투약자의 사회재활 접근성 향상 및 참여율 제고를 통한 재범율 감소 유도

ㅇ마약류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오남용 사전예방을 위한 적절한 홍보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마약류 적정사용 환경 조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마약류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오남용 사전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 홍보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약류 중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마약류 예방 교육의 효과성∙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인식 향상∙ 마약류 적정사용 환경 조성∙ 마약류 사범 감소 유도프로그램목표∙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법 ․정책 /외부요인∙ 마약사범이 15년 이후 가프르게 증가하여 23년 2만명을 돌파, 젊은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크게 증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내외 이며, 마약류 재범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방지를 위한 환자의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6.개정, ’24.6.14.시행)∙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정보의 제공 요청·처리 등을 수행 가능(’23.8.16.개정, ’24.2.17.시행)∙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로 규정(’24.10.22.개정, ’25.2.7.시행)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시행(’25.3.6.)

②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셀프처방) 금지(’25.2.7~)

③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정보의 제공 요청·처리 등을 수행 가능(’23.8.16.개정, ’24.2.17.시행)

④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실시(‘24.4)

* 검사가 중독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처분을 하고 지속 관리하는 사회복귀 지원 통합 모델

⑤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로 규정(’24.10.22.개정, ’25.2.7.시행)

⑥ 의사별로 오남용·과다처방에 대한 주의정보 제공* 강화(알림톡, 연1회→6회, ‘24년) 및 셀프처방 시 해당 의료기관에도 주의정보 발송(연 2회, 총 8,008개소, 의사 9,324명(중복포함))

* 식욕억제제(1,677명), 프로포폴(2,285명), 졸피뎀(3,048명), 항불안제(1,104명), 진통제(675명)

⑦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 후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운영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오남용 조치기준’)」제정(’22.4월)

⑧ 확대되는 예방‧사회재활 인프라에 맞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24.9)

* 인증 대상자 : (’24,신규) 예방교육과정 77명, 사회재활상담사과정 11명

⑨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ㅇ (외부요인)

① ‘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3년 2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젊은 층(10~20대)과 외국인 중심으로 크게 증가

② 젊은 층(10~20대) 마약류 문제 지속 증가와 함께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도 뚜렷

* 10·20대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2.6배 증가, 젊은 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향정과 대마 사범이 더 많은 특징

** 외국인 마약사범 최근 5년간 1.7배 증가, 외국인 사범 중 5개 국가 국적 출신 90% : (‘24 기준) 태국(36%) > 중국(25%) > 베트남(20%) > 미국(6%) > 러시아(3%)

③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내외 이며, 마약류 재범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재범수(명) : (’20) 5,933명 → (’21) 5,916명 → (’22) 6,436명 → (’23) 9,058명 → (’24) 7,941명

** 재범률(%) : (’20) 32.9% → (’21) 36.6% → (’22) 35.0% → (’23) 32.8% → (’24) 34.5%

④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처방량 모두 지속 증가 추세*지만, 실태조사 결과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은 남용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

* ‘23년 기준 국내 처방환자는 1,990만명, 1만명(0.05%)은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처방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조실장 주관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구축∙ 마약류 예방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필요∙ 중독자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이뤄지도록 사회재활 후 직업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홍보, 사회재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예산 강화∙국내 마약류 사범 증가, 특히 젊은 층(10~20대) 마약류 문제 지속 증가∙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밀반입 시도 지속 발생, 기존 마약류의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경한 신종 마약류 꾸준히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마약류 폐해 인식 및 지식 실태조사달성138143.3103.8

ㅇ (원인분석)

-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용기·함께한걸음센터 확대 설치 등 예방·재활 지원 확대로 ’24년 목표치(138점)를 5.3점 초과 달성(143.3점)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사회재활) 늘어난 재활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상담’ 등 사회재활 대상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하여 재활 지원

ㅇ (예방교육)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독예방 교육자료 개발과 서포터즈를 활용한 예방문화 확산

ㅇ (처방‧사용 관리)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과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성분 추가**(’25~)

* 펜타닐(’24.6, 의무화) →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25, 의료단체와 협의) → 졸피뎀(’26)

** 프로포폴(’25.2) → 케타민 등 다른 마취제 성분(’25~, 의료단체협의)

ㅇ (신종마약류 신속 차단) 의존성 근거가 부족하지만 해외 유통이 확인된 신종마약류도 국내 유입 전 ‘임시마약류’로 사전 지정할 근거 마련(’26)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마약류 안전기반 구축(2231)금액29,04333,0333,99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의료인의 처방 前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 단계적 확대, 의료인의 셀프처방 금지 시행

- 중계하수펌프장과 특정지점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에 단속・예방 등 정책역량 집중

*(∼’24)전국 하수종말처리장 34∼58개소 조사 → (’25∼)불법마약류 유입량이 많은 지역의 중계하수펌프장, 유흥업소 등 지점 추가 94개소 조사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자동분석시스템, 오남용정보공동활용 시스템 등 3개년 마약류 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운영

-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약류 접촉 혹은 중독 시 대응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8787--온라인 조사
    실적신규신규신규----
  2.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ㅇ 측정산식 : 교육 이해도(100점 만점)*0.3 + 학습 효과성(100점 만점)*0.35+ 행동·인식 변화도(100점 만점)*0.35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예방교육을 이수한 대상자 수에 따름 - 조사항목 : 예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교육 이해도, 학습 효과성, 교육 전·후 행동·인식 변화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예방교육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함. 교육 이해도, 효과성, 행동인식변화도 3개를 교육 효과에 주요한 지표로 선정하고, 그 중 교육의 효과와 더 직결된 교육 효과성, 행동인식변화도에 더 가중치를 두어 0.3, 0.35, 0.35로 설정하여, 총점은 100점임. - 25년도 최초 성과지표 점수인 87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26년도 점수를 설정함. 다만, 해당 지표는 ’25년부터 신규로 설정된 지표이므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이를 반영하여 추후 목표치를 조정해 나갈 예정임
    ①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ㅇ 측정산식 : 교육 이해도(100점 만점)*0.3 + 학습 효과성(100점 만점)*0.35+ 행동·인식 변화도(100점 만점)*0.35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예방교육을 이수한 대상자 수에 따름 - 조사항목 : 예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교육 이해도, 학습 효과성, 교육 전·후 행동·인식 변화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예방교육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함. 교육 이해도, 효과성, 행동인식변화도 3개를 교육 효과에 주요한 지표로 선정하고, 그 중 교육의 효과와 더 직결된 교육 효과성, 행동인식변화도에 더 가중치를 두어 0.3, 0.35, 0.35로 설정하여, 총점은 100점임. - 25년도 최초 성과지표 점수인 87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26년도 점수를 설정함. 다만, 해당 지표는 ’25년부터 신규로 설정된 지표이므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이를 반영하여 추후 목표치를 조정해 나갈 예정임
    ①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
    ㅇ 측정산식 : 교육 이해도(100점 만점)*0.3 + 학습 효과성(100점 만점)*0.35+ 행동·인식 변화도(100점 만점)*0.35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예방교육을 이수한 대상자 수에 따름 - 조사항목 : 예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교육 이해도, 학습 효과성, 교육 전·후 행동·인식 변화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예방교육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함. 교육 이해도, 효과성, 행동인식변화도 3개를 교육 효과에 주요한 지표로 선정하고, 그 중 교육의 효과와 더 직결된 교육 효과성, 행동인식변화도에 더 가중치를 두어 0.3, 0.35, 0.35로 설정하여, 총점은 100점임. - 25년도 최초 성과지표 점수인 87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26년도 점수를 설정함. 다만, 해당 지표는 ’25년부터 신규로 설정된 지표이므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이를 반영하여 추후 목표치를 조정해 나갈 예정임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2231 마약류 안전기반 구축 (1) 마약류 안전기반 구축(2231) | 일반회계 | 30,271
  • 301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302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509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마약류 안전기반 구축(2231) | 일반회계 | 30,271 | 29,043 | 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