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위해요인 분석을 통한 총괄적 위해관리 실시 및 식의약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위해예방 체계 구축 필요
- 식의약 안전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주요 추진전략
ㅇ 지속적인 국민 중심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생활 속 유해물질 사전 차단을 위한 유해물질 선행조사 수행 및 인체 위해성 통합 관리
- 촘촘한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 수집‧분석으로 지속가능한 식의약 선제적 안전관리 실현 및 대응 기반 강화
-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산업계의 식의약 안전(품질) 관리 지원 및 해외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소비 지원
- 글로벌 식품안전 이슈 신속 대응을 위한 국가간 위해정보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 식의약 안전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플랫폼 ‘식의약 안전 포럼’ 운영
- 정보 취약계층 대상 올바른 식의약 안전 정보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
- 「담배유해성관리법」 하위 규정 본격 시행, 주요 유해성분 분석법 표준화 등 식약처 주도의 과학적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확립
ㅇ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확대로 식품행정 지원 및 일원화된 정확한 식품안전관리 정보 제공 강화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을 위한 통합망 운영·실무협의회 운영 및 품질관리·표준코드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
-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확한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이해활용도 제고
ㅇ 식・의약품 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위기대응 체계 운영
-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식의약 분야 위기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과정 운영
ㅇ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유통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영업자 지도·감독, 수입검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강화
- 위생용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용품 기준·규격 개정 추진 및 체계적인 기준·규격 연구를 통한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위생교육 및 기술 지원
- 신규 관리 품목(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및 안전관리 제도의 일반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 마련
ㅇ 국제 수준의 시험·검사 인프라 확보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품질의 국제동등성 확보
-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국가 시험·검사 역량의 국제공신력 확보와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역량 선도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시험·검사 정책의 합리적 제도 개선, 노후장비 신속·적기 교체, 첨단장비 보강,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및 지자체 첨단장비 지원 등
- 검사장비의 밸리데이션,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대응능력 확보
- 시험·검사의 신뢰성 및 분석역량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능력 평가(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숙련도 평가) 및 관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식의약품에 대한 분야별 사전 예방관리 및 식의약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식의약 안전사고 예방
- 위해우려요소 선행조사 및 위해평가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 안전관리 사각지대 생활제품 발굴 및 정책 제언・관련부서 협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대국민 소통플랫폼 마련을 통한 국민 안전 및 신뢰 확보
- 신속·정확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제공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식의약 선제적 안전관리 지원 및 위해요인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ㅇ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등 대국민 소통 강화
- 관계부처(기관)의 분산된 식품데이터를 연계·통합하고 공동 활용·확대로 실효성 높은 국가 식품안전관리 등 정책 마련
- 데이터 기반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및 디지털 기반 취약계층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안심 먹거리 소비 환경 구축
ㅇ 식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고 확산을 방지하는 위기대응 체계 운영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 위기대응 교육·모의 훈련 실시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ㅇ 체계적인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행
-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른 홍보전략 마련
- 위생용품 수거‧검사, 지도‧점검을 통한 국내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행 및 수입 위생용품 검사 실시를 통한 안전성 확보
ㅇ 식의약품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 체계 운영
-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를 위한 기초 인프라인 첨단분석장비의 보강 및 밸리데이션(적격성 평가) 등을 통한 성능 유지․검증
- 식의약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중단없는 검사를 위한 주기적인 예방점검·보수 등으로 상시 검사능력 유지
- 시험·검사능력 평가(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숙련도 평가)를 통한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분야별 사전 예방관리∙ 식의약 안전 인프라 구축∙ 위기대응 체계 운영∙ 신속 시험·검사 대응체계 운영∙ 위생용품 안전관리∙ 위해요소 사전차단∙ 대국민 소통플랫폼∙ 위기관리 매뉴얼∙ 상시 검사능력 유지∙ 위해요소 사전 차단∙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기대응 역량강화∙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프로그램목표∙ 식의약품 안전사고 대비∙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법 ․정책 /외부요인∙ 신 국제무역협정 대비 수입식품 검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 필요∙ 식의약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달, 기후위기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요인 발생∙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속 발생 ⇒∙ 제품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종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시행(’22.1.28.) ∙ 「위생용품 관리법」시행(‘18.4.19.)∙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