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해외현지․통관․유통 전(全) 단계 안전관리체계 운용으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제 교역 활성화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관련 위해 이슈 등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도 여전히 지속
<수입신고 건수><수입 국가 현황>
* 수입건수(만건): ('16년) 63 → ('18년) 73 → ('24년) 85(전년대비 7% 증가)
- 통관단계 기준·규격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수출국 현지‧통관‧유통의 전(全)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
- 국내‧외 수입식품등등 부적합 위해정보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정밀검사 항목 등이 신규로 확대됨에 안전관리 수요 증가
ㅇ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및 오염 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주요 추진전략
ㅇ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로 위해식품 수입 사전 차단
- 수입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 등 위해우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제적 위생점검 및 위생·안전관리 취약 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검사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위해식품 유입 원천차단
-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업소 유지·관리 수준 지속점검을 통한 운영 내실화로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
- 해외제조업소 등록, OEM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및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정비·개선를 통한 수입식품등 사전안전성 확보
* (’24년) 해외제조업소(작업장 포함) : 64,185개소, 우수수입업소 : 업소 107개소 등록
- 축산물, 특별위생관리식품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출국 동등성 평가체계 구축으로 국가단위 사전안전관리 강화
- 수출 상대국가에 위생관리 책임과 의무 부여로 통관검사의 업무 부담 완화 및 검사 효율성 제고 위한 약정 체결* 지속 확대
* (약정국) 중국, 베트남, 칠레, 노르웨이, 스페인 등 12개국 // 약정 체결국 수입 비중 78.3%(’23년 기준)
ㅇ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한 통관단계 안전관리
- 계절별·시기별 수입량을 반영한 다소비 식품,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지시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기획검사,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지시 등
- 국가·품목·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
*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 및 중점검사항목 운영계획 수립(연 2회) 및 운영
- 수입자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 확인 후 수입하는 검사명령제 운영으로 영업자 책임 강화
* 부적합 반복 발생 수입식품, 부정유해물질 검출제품 등 검사명령 대상 지정 등
-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검사 없이 바로 수입신고 보류 조치
-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및 수입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검사 강화
* 수입농산물 정밀검사 대상 농약 항목 확대 운영(514종), 수입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실시
ㅇ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의 안전⋅품질 확보
- 정식 수입식품 온라인 수거검사 및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확대
- 인터넷 구매대행업 비대면 점검 및 교육 병행
- 특별관리 영업자 등 수입판매업은 현장점검 강화하는 등 영업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점검 강화
- 위해도 분석에 기반한 기획검사 위주 수거검사 강화
- 다소비·부적합 이력제품 위주 유통초기제품 수거, 검사기간 단축
- 식품용 LMO 안전관리 효율화 및 환경유출가능성 집중조사
- 유관기관 및 식약처 협업으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인지도, 접근성 향상
ㅇ 수입‧유통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 방사능 오염된 식품의 국내 유입‧유통 차단을 위한 방사능 검사 강화
* (수입) 일본산 식품 매 건 검사 // (유통) 다소비 품목 수거‧검사(연간 4,500건)
- 수입‧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및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강화
-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수입 위생용품에 대해 전자심사 적용 확대
-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식품 유형별로 AI 위험예측 모델을 확대 개발하여 통관단계 검사에 적용
* 원재료, 과거 부적합 내용, 환경요인을 융합한 데이터를 AI 위험예측 시스템에 학습시켜 고위험 식품 검사 적중률 제고
-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필요한 서류의 번역, 정보 검증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등 운영
* 수출국 발행서류를 문자인식(OCR)하여 국문‧영문 등으로 번역 및 등록 신청인 정보 검증, 해외제조업소 중복 등록, 등록정보 변경 여부 등 13개 항목 검토 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수입前-통관-유통단계에 걸친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안심 확보
- 위해우려 해외제조업소 중점 현지실사 및 수입김치 HACCP 인증·관리를 통해 생산단계 위해요소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
- 위해도 중심의 통관 검사, 선택과 집중의 현장검사, 검사명령 신규 확대 등 통관단계 선제적 관리
- 소비자 참여 유통 수입식품 사후관리 및 취약계층 섭취 식품 수거‧검사 등 사각지대 안전관리 강화
-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위해 수입식품등의 검사강화 등 긴급 조치
ㅇ 사전 예방적 해외직구제품 구매·검사 확대로 위해 직구식품 통관 차단 및 소비자 피해 예방
ㅇ 수입‧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검사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소비자 불안 해소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시스템∙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축산물, 특별위생관리식품 및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수입식품 검사명령∙수입식품 HACCP 적용∙수출식품 안전 규제 지원 및 국제 협력∙수입식품 영업등록 및 영업자 교육∙수입식품 통관유통검사∙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디지털검사를 위한 정보 수집‧관리‧분석∙수입식품 등 자동검사체계 구축∙수입‧유통 방사능 검사 및 결과 정보공개∙현지실사 건수∙수입위생평가 건수∙법령 및 제도개선 건수∙검사명령 지정 건수∙ HACCP 인증 건수∙수출지원 건수∙영업등록건수 및 영업자 교육 건수∙수입식품 검사 및 부적합 건수∙해외직구식품구매검사 건수 및 판매 차단 조치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수입식품 전자심사 건수∙방사능 검사 결과 및 정보공개, 인식도 조사∙수출국의 법과 제도, 위생관리 등 안전체계 사전평가로 안전한 식품 수입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해외 김치 제조업소 HACCP 적용 통한 수출국 현지 사전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수입∙수입위생평가 운영을 통해 국내 동등수준 이상의 안전성 확보 ∙수입 통관단계 서류‧현장‧정밀‧무작위검사로 유해 식품 반입 차단 및 국민 안심 확보∙수입국의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타개 위한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서류심사의 전자심사 체계 전환으로 검사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수입‧유통식품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국민 안심 확보프로그램목표∙해외현지․통관․유통 전(全) 단계 안전관리체계 운용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수준의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법 ․정책 /외부요인∙해외 김치제조업체 HACCP 의무적용 및 단계적 확대 중이나 자율적용은 애로 ⇒∙ 해외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강화 및 자율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 방향 모색∙코로나19 완화로 현지 방문 실사 재개 중이나, 러-우 전쟁 및 일부 국가 입국 통제 등 원활한 실사에 어려움∙대내‧외 소통채널을 통한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도모 및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체계 구축∙매년 식품수입은 증가 추세, 해외 위해정보 및 잔류물질 기준규격 신설 등 위해 발생 요인의 지속적 증가∙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위해도 중심의 선택과 집중 통한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일부 수입 위생용품에 대하여 전자심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전자심사 체계를 통한 서류심사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와 신고·수리까지 자동처리로 신속한 통관검사 수행을 통한 검사 효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