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 및 국민의 영양·안전관리를 통해 식품소비 안전 보장 환경을 조성한다.

  • 3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6.2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 안전 정보제공 및 국민의 영양·안전관리를 통해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소비 안전 보장 환경을 조성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생산단계부터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유통 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추진

ㅇ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위해한 영양성분 관리하여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ㅇ 급식‧외식 증가 등 국민 식생활 환경변화 반영하여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취약시설 관리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저감

ㅇ식중독 예방 실천 홍보하고 예방관리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식중독 대응체계 유지

ㅇ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노인·장애인시설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ㅇ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ㅇ국민(어린이 등)의 건강한 식품관 형성·개선·균형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 안전·영양교육 실시

ㅇ나트륨·당류등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줄이기 실천 위한 주제별 맞춤형 홍보 및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 주요 추진전략

ㅇ우리 국민의 식품을 통한 건강 안전관리를 위해 영양정보 서비스 확대 및 나트륨·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유도

- 영양표시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정보제공 확대 및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서비스 강화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및 가공 식품·외식·급식 등 분야별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지원 등

-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강화로 나트륨·당류섭취저감화전국확산

ㅇ 안전한 농축수산물 지원 및 소통 강화로 국민 안전과 건강 식생활 보장

- 생산·유통단계농축수산물 위생점검·수거검사 실시로 부적합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 소비패턴, 생산패러다임 변화 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 강화

- 정책고객인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농축수산물 안전정보 제공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을 통한 예보시스템 운영, 농산물 보관법 정보 제공 등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위한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소통·협업 강화

- 생산단계 관리 부처(농식품부)와 전략적 인사교류 실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 강화

ㅇ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저감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식중독 원인균 규명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자 정보 DB 및 유전체 정보 구축 확대

- 위생등급 지정 확대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통한 관계부처 합동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마련

ㅇ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안전관리 강화

-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등 식품안전 지도 및 식생활 교육을 받아야 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20.12.29. 개정, ’21.12.30. 시행)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ʹ26년) 통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필요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84,895개소) 17.2%(14,638개소)가 급식 제공, 급식 제공 사회복지시설의 71.1%(10,402개소)가 영양사 없이 급식 운영(ʹ24.12)

ㅇ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소비 환경 개선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강화 및 영업자‧어린이 대상 인식제고 등 홍보 확대

-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대상 설명회, 표시 적정성 여부 등 점검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준 개선 및 참여 확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기준 개선 및 민간 자율 표시 전환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줄이기 인식개선, 저감 제품 개발 지원 및 판매 활성화, 생애주기별맞춤형영양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식생활실천유도

ㅇ 위해발생 사전예방 시스템 확충으로 보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ㅇ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과 확산 차단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외식 환경 조성

ㅇ 어린이·노인등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학교주변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영양·식생활 환경 조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시스템∙ 나트륨·당류 저감맞춤형교육및 홍보∙ 영양표시 및 영양성분 정보 제공 강화 ∙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학교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전담관리원 운영∙ 축산물 위생관리제도 개선∙달걀살모넬라안전관리 강화∙ 축산물 분야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계부처 협력∙ 농수산물 유통 현장 맞춤 안전관리∙ 유통 농수산물 수거 검사∙ 대국민 식중독 예방 홍보∙ 식중독균 특성분석∙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운영∙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운영∙ 식중독 확산방지 지원∙ (인식) 영양표시, 나트륨 당류 저감 인식도 개선∙ (영양) 대상별 균형 식단 및 표준조리법 개발․제공∙ (기술) 나트륨 당류 저감 기술 컨설팅 및 제품개발∙ (DB)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 (홍보) 다양한 매체활용 맞춤형 식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 (위생) 식재료․조리 관리 및 배식지도 등 급식 위생 현장지도∙ (식습관)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및 자료 보급∙ (보호구역)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감시 및 수거) 연간 농·축·수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건수∙ (수거) 연간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률∙ 국민의 식습관 행동 개선∙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외식, 급식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저감 및 식중독으로부터 안전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 식품소비환경 개선 및 올바른 식생활 형성∙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안전성 확보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 및 위생관리[중장기 목표]∙ 식품소비안전 보장법 ․정책 /외부요인∙「식품위생법」제70조 8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업무 수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축산물 수거검사 수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수행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수거검사 수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 의무화, 「어린이식생활법」개정(’21.12월 시행) ∙「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22.7.28)으로 전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인·장애인급식시설 지원 본격 시작 ∙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부실·비위생급식 이슈 지속 발생 ∙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대상 확대,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개정(’21.7월 시행)∙「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22.10.)∙‘식용란 선별포장제도’를 기존의 가정용에서 업소용(음식점 등) 달걀에까지 확대(’22.1.1. 시행)∙ 보존식 보관대상을 정하는「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23.5.)∙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위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개정(`23.5.) ∙ 모범업소를 폐지하고 위생등급 지정 기간 연장하는 식품위생법 개정(`25.4.) ∙ 온라인 유통 농산물 신속검사를 위한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설치(‘23.11월, 김포) ∙ 농‧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19 농산물, `24 축‧수산물) ∙ 식품유형별 품질인증 기준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24.10) ∙‘올바른 식생활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6차(`25~`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24.12) ⇒∙ 주관기관을 통한 나트륨·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로 저감 환경 조성 및 건강식생활 실천 확산 ∙ 1인·맞벌이 가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등에 따른 외식 증가로 안전한 외식 환경 보장 및 위생관리 강화 ∙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교육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 ∙ 지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등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 시설 대상 급식관리지원 확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확대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 영업장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지속 추진으로 위생·안전성 강화 ∙ 유통 환경변화를 반영한 농수산물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지속 추진으로 위생·안전성 확보 ∙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급식 위생관리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21.7.시행)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 확대

②「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제정(고시, ’22.10.)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③ 「식품위생법」 개정(`25.4. 공포, `28.7.1. 시행)에 따라 모범업소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 추진

④「제6차(’25~’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정부합동, ’24.12.)

* (비전) 올바른 식생활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ㅇ (외부요인)

①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자 증가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나트륨·당류 등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위한 식습관개선 필요

② 외식, 배달 음식 소비 증가에 따라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소 균형 섭취 안내 및 영양성분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③ 지구온난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신‧변종 식중독균 출연 등 집단급식, 음식점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 증가 우려

④ ’20년 안산 유치원 식중독 발생 이후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ʼ24년 전체 식중독 발생 중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집단급식소)에서 24%, 환자수의 38% 발생

** (’22) 50건, 1,588명 → (’23) 32건, 1,310명 → (’24) 42건, 1,707명(잠정)

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어린이집,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 식품 규명 여부의 중요성 증대

- 원인 식품으로 규명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 동일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질병자(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발생 시

⑥ 코로나19 이후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급식업체(음식점 등)로부터 대량 조리된 식사를 운반 급식 형태로 제공받아 섭취 후 식중독 발생

* 현황(건수/환자수): (’21)14건/780명, (’22)11건/661명, (’23)22건/1,553명

⑦ 맞벌이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취약 계층의 급식시설 안전관리 수요 증가

⑧ 영양 과잉 섭취와 운동량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만율 지속 증가

* 청소년 비만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2) 6.2 → (’18) 10.8 → (’24) 12.5

⑨ 어린이 외식 증가 및 어린이 활동구역 확장 등에 따라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 및 학원가 등까지 관리범위 확대 필요성 증가

* 6~11세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국민건강영양조사): (’12)14.9 → (’23)43.1

* 방과후 돌봄장소(%, ’23 가족실태조사): (학원)75.2, (집)12.5, (돌봄교실)5.7

⑩ 1인가구 증가,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지속 요구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통계청, 조원): (´22) 9.4 → (´23) 10.8 → (´24) 12.7

⑪ 온라인·비대면, 무인판매 및 산지 직송 축산물 수요 증가 등의축산물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전환 필요

※ 식품 주 구입 장소(1순위) 온라인 비중(%) : (’22) 3.7 → (’23) 4.1 → (’24) 9.7

⑫ 상대적으로고령층·농산어촌거주자등은 디지털정보접근성낮으므로프로그램 목표의 효과적 추진 위해 균형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구현

* 모바일·PC 등 온라인 및 현장 중심 제도 운영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연령별 맞춤형 건강 식생활 정보 수요 증가▪외식, 급식 등 공급자 대상 저감 제품 개발 요구 증가▪소규모 어린이복지지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안전 확보 필요성 증가▪지역사회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관리 요구 증가▪기후변화로 식중독 위험 증가▪생애 주기별 건강 식생활 정보제공▪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저감환경 조성▪지역별 다양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대상 지원 확대▪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기후변화 관련 식중독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다부처・기관 협력 대응 필요경제(Economic)▪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예산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요구▪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예산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 요구▪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통한 민간 주도적으로 자발적건강식생활 실천 확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통한 예산 절감사회(Social)▪1인, 맞벌이 등 가구구조 변화로 외식, 배달음식, 급식 등 식생활 환경 변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등 소규모급식시설의 부실·비위생급식관련이슈 지속▪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 지속 증가▪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지속 증가▪학원가 등으로 어린이 활동구역 확장▪연령·지역에 따른 정보 격차로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수요자별 맞춤형 건강 식생활 실천방법 및 영양정보 서비스 강화▪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 위생·영양 순회방문 지원 서비스 강화▪학교주변 식품 유통환경 및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강화 필요▪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통한 외식 위생수준 향상▪학교 외 어린이 활동구역까지 식품 소비 환경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확대 필요▪노인복지관,학교,농산촌지역등현장중심체험형프로그램, 캠페인운영지속필요 기술(Technologic)▪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및 데이터 기술 발달 ▪온라인·비대면 기반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다부처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스마트 어린이급식시스템 구축 및급식 지원 전달체계 확충▪소비트렌드·시장변화 반영하여 온라인 판매농·축·수산물수거·검사강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인구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하향)미달성12317161%

ㅇ(사업구성의 적절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대국민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사업을 구성

- 추가적으로 소비자 안심을 위한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체계 구축,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 등 국민 식생활 전반에 걸친 선제적인 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성함

ㅇ(성과지표의 포괄성) 국민 건강 보호 위한 포괄적인 성과지표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인구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를 지표로 설정

ㅇ(성과목표의 적절성)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 저감률을 성과지표로 설정(`22년~)

- 다만 이전(`21∼`22 통계) 코로나19 시기에 따라 사회활동 감소로 식중독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감안할 시 성과 달성*이 가능하였으나,

* [`23 목표] 125명, [`23년 실적] 106.9명(`22년 통계)

-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어린이집·학교 등 운영 정상화에 따른 단체 급식 이용자 증가, 폭염일수 증가 등에 따른 환경 변화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ㅇ(사업관리의 적절성) 식중독 저감을 강화하기 위해 `25년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고 최근 식중독 발생 트렌드를 고려한 집중 관리로 `23년 대비 `24년은 식중독 발생 및 환자는 감소됨**

* 식중독 예방 및 관리(백만원) : ‘24년 7,795 → ‘25년 9,233(+1,438, 18.4%)

** 건수 86건, 환자수 1,197명 감소 : ‘23년 359건, 8,789명 → ‘24년 273건, 7,592명 발생(잠정)→ 인구백만명당 환자수는 ‘23년, 171명에서 ‘24년, 148명(잠정)으로 낮아짐

ㅇ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식중독 발생은 환경 영향 중 특히 온도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연도별 기후특성, 계절별 기온 등 중요*, 특히 폭염일수**와 비교 시 연도별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식중독 환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1℃ 상승 시 식중독 건수 5.3%, 환자 수 6.2%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기상청)

< 연도별 폭염일수와 식중독 환자수 비교 >

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폭염일수10221431138121114환자수5,9817,1625,64911,5044,0752,5345,1605,5018,789

- 따라서 기온 특성까지 고려한 식중독 발생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나, 폭염일수 등 연도별 기온 동향은 사전 예측할 수 없고 통제도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치 않은 ’24년 목표치 123명은 매우 높게 설정된 목표치임

* ‘25년 성과계획서부터 지표 변경(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

- 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모임·행사를 자제하는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폐쇄적 식문화 환경으로 외식 인원이 감소된 사회적 요인 발생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식중독 사고는 다양한 원인균과 시설, 환경,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사고 예방 노력 필요▪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실천환경 조성 강화 필요▪4차 산업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등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국 단위 식중독 동시 대응을 위한 권역별 신속검사체계 미흡▪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활성화 미흡으로 제도확산 노력 필요▪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업체 및 위생취약시설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지속 추진▪식중독 원인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지자체 협업·전문성 강화를 통한 원인 식품 규명률 제고 - 식중독 담당자 원인조사 과정 식중독 ‘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제작·배포 *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의 세부 절차 반영▪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위생등급 특화구역 지정 확대 및 기술지원 강화 -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역할 재정립, 등급제 표기 개선 -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혜택 강화 -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이나 복합쇼핑몰,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심거리 조성 확대▪ 신속검사차량 활용한 식중독 사전예방 강화 - 국제, 지역행사 시 식중독균 사전검사로 식음료 안전성 확보 - 지역축제·고속도로휴게소등에 신속검사차량 이용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231)금액10,41613,5633,147(비중)12.218.05.8집단급식소 위생강화(1232)금액75,25710,567△64,690금액051,38251,382(비중)87.814.0△73.9(비중)0.068.068.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에 따라, 국민영양 안전관리의 내역사업(소비자 식습관 개선) 등 예산요구액 지출구조조정(△499백만원)*

* ‘26년 예산안은 ‘25년 예산(36억원) 대비 13.9% 삭감하여 31억원으로 요구

-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재료비 및 농수산물 잔류물질 조사 업무비 감액 등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예산 절감,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국고보조율 조정 통한 집행 효율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0.970.970.970.97농축 수산물 수거· 검사 통계
    실적신규신규신규----
  2.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9개년
    ①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 ㅇ 측정산식 : 농축수산물 부적합건수 / 농축수산물 수거·검사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농‧축‧수산물 분야별 연간 수거·검사 계획에 따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식품위생법」 제22조,「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에 따라 유통단계 농‧축‧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함 -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운영(’19.1월⁓) 중이며, ’24년 1월부터 축·수산물(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PLS 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확대 운영함 * 다소비 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계란 ** PLS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향후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 ’25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최초 실시하고 잔류농약 중점검사 항목 확대를 본격 시행함. 또한,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을 연내 확대하며, 축산물 가정간편식, PB제품, 부적합 다빈도 품목 집중점검 등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함 - ’26년에도 취약분야 축산물, 부적합 다빈도 농수산물을 집중점검할 예정임.’24년 해당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율은 1.13%로 전년(0.8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사료됨 <‘24년 취약분야 및 부적합 다빈도 농축수산물 부적합 비율> (단위: 건, %)연도부적합 다빈도 농산물취약분야 축산물부적합 다빈도 수산물합계평균2024년13/1,05726/2,0925/74844/3,8971.13 -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 부적합률(0.98%)보다 하향(△1%)한 0.97%로 설정했던 전년도 목표치를 유지함. 이를 통해 ’26년에도 부적합 확률이 높은 제품 위주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며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임 <분야별 부적합 비율> (단위: 건)연도농산물축산물수산물평균(%)2022년995/59,78751/18,56338/16,9021.142023년851/59,03145/16,89649/22,5270.962024년744/58,21765/17,90227/23,0140.84평균0.98 - (외부환경) 기후 등 환경변화로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온라인‧직거래판매등 유통방식이 다양해져, 유통 환경변화 반영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필요 - (개선사항) 농축수산물 유통길목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농산물현장검사소 지원방안 등 마련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체계 운영 확대 추진
    ①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하향지표)
    ㅇ 측정산식 : 농축수산물 부적합건수 / 농축수산물 수거·검사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농‧축‧수산물 분야별 연간 수거·검사 계획에 따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식품위생법」 제22조,「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에 따라 유통단계 농‧축‧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함 -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운영(’19.1월⁓) 중이며, ’24년 1월부터 축·수산물(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PLS 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확대 운영함 * 다소비 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계란 ** PLS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향후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 ’25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최초 실시하고 잔류농약 중점검사 항목 확대를 본격 시행함. 또한,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을 연내 확대하며, 축산물 가정간편식, PB제품, 부적합 다빈도 품목 집중점검 등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함 - ’26년에도 취약분야 축산물, 부적합 다빈도 농수산물을 집중점검할 예정임.’24년 해당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율은 1.13%로 전년(0.8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사료됨 <‘24년 취약분야 및 부적합 다빈도 농축수산물 부적합 비율> (단위: 건, %) 연도부적합 다빈도 농산물취약분야 축산물부적합 다빈도 수산물합계평균2024년13/1,05726/2,0925/74844/3,8971.13 -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 부적합률(0.98%)보다 하향(△1%)한 0.97%로 설정했던 전년도 목표치를 유지함. 이를 통해 ’26년에도 부적합 확률이 높은 제품 위주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며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임 <분야별 부적합 비율> (단위: 건) 연도농산물축산물수산물평균(%)2022년995/59,78751/18,56338/16,9021.142023년851/59,03145/16,89649/22,5270.962024년744/58,21765/17,90227/23,0140.84평균0.98 - (외부환경) 기후 등 환경변화로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온라인‧직거래판매등 유통방식이 다양해져, 유통 환경변화 반영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필요 - (개선사항) 농축수산물 유통길목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농산물현장검사소 지원방안 등 마련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체계 운영 확대 추진
    연도부적합 다빈도 농산물취약분야 축산물부적합 다빈도 수산물합계평균
    2024년13/1,05726/2,0925/74844/3,8971.13
    연도농산물축산물수산물평균(%)
    2022년995/59,78751/18,56338/16,9021.14
    2023년851/59,03145/16,89649/22,5270.96
    2024년744/58,21765/17,90227/23,0140.84
    평균0.98

4. 관련 예산사업 (3개)

6.2천억원

[0]

1231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1)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231) | 일반회계 | 10,189
  • 300 국민영양 안전관리
  • 30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302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 표 원본
(1)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231) | 일반회계 | 10,189 | 10,416 | 13,563

[2]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1.1천억원

1232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1) 집단급식소 위생강화(1232) | 일반회계 | 70,792
  • 300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311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예산 표 원본
(1) 집단급식소 위생강화(1232) | 일반회계 | 70,792 | 75,257 | 10,567

[3]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5.1천억원

1232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1) 집단급식소 위생강화(12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
예산 표 원본
(1) 집단급식소 위생강화(12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51,382